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한다.
①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군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군 |
2. 산업 등 시설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군 |
3. 전기통신 시설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군 |
4. 문화집회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군 |
5. 영업 시설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군 |
6. 교육 및 복지 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수련시설 군 |
7. 근린생활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군 |
8. 주거업무 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군 |
9. 그 밖의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군 |
상위군으로 가면 허가,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만 하고 용도를 변경 할수 있다.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이므로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만 하면된다.
(경매공법과정 교육용)
https://youtu.be/OhpUlVMf0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