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동성당 개건회 회칙이 개정(개정5호 2020.12.8.)되어 공지합니다.
회칙은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학운동성당 대건회 회칙
제정(‘15.04.12.)
개정1호(‘17.01.08.)
개정2호(‘18.10.14.)
개정3호(‘19.03.10.)
개정4호(‘19.09.08.)
개정5호(‘19,12.08.)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건 안드레아회"(이하 대건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 본당행사 협조, 초등부 주일학교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1. 회원은 학운동성당에 교적을 둔 60-75세 남성 신자로 한다.
2. 1년간 회비 납부 실적이 없거나, 매월 모임 참석률이 연간 50% 미만이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탈퇴서를 제출한 회원은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
1. 본회는 4인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무(재무) 1인
④ 감사 1인
2.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천하여 재적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임기 중에 회장, 감사가 결원이 생긴 경우는 임시총회에서 새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월례 회의와 정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재무)는 회의 운영, 본회 관련 제반 행정업무를 소관한다.
4. 감사는 사무, 회계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본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1. 본회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특별회비, 발전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정기회비 : 정규회원은 매월 10,000원 납부한다.
② 특별회비 : 정규회원이 아닌 자가 납부한 회비를 말한다.
③ 발전기금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회비 이외에 별도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④ 기타수익금 : 바자회 등 수익활동을 통한 판매 수익금을 말한다.
2. 회비 및 기금은 대건회 통장을 통해 관리·운영한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19.12.8.)
4. 본회의 회원 애경사는 전 회원에게 알리고 1회에 한하여 조화(또는 화환) 1점으로 예를 표한다.
5. 회원이 회의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할 때에는 본회에서 10만원 지원한다.
제7조(지원대상 범위) 본회의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등부 주일학교를 위해 적정 금액을 지원한다.
2. 총회에서 목적한 사업을 지원한다.
제8조(본당협조)
1. 전례봉사협조
2. 부활, 성탄, 본당의 날 등 본당행사 협조
제9호(야유회) 친목을 위한 야유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회의 및 보고)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월례회의 : 매월 둘째 주 교중미사 후에 개최한다.(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에 실시하고, 임원구성, 사업계획 및 보고, 회비 및 기금의 예산·결산·감사보고, 회칙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임시총회 :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회칙의 제·개정)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칙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