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막의 우물 두 리 반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원회 |
보도요청 2010.07.26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7-31 (121-818) 전화 ‖ 02-333-4113 메일 ‖ duriban@jinbo.net 카페 ‖ http://cafe.daum.net/duriban 문의 ‖ 유채림 (010-3372-1173) |
“한여름, 전기를 끊는 것은 살인행위이다” 영세 세입자 두 번 죽이는 한국전력 |
정신 나간 한국전력, 당장 두리반 전기 공급을 재개하라
안녕하십니까?
두리반은 지난 2009년 12월 24일, 동교동 167번지에서 강제철거를 당하고, 이에 대항해 12월 25일부터 철거현장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칼국수식당(사장 안종녀)입니다.
농성이 시작된 지 7개월 여 시간을 맞고 있는 지금, 시공업체인 GS건설의 유령회사 남전디앤씨의 불법적인 전기 공급 차단과 이를 방치한 한국전력공사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자 보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두리반이 위치한 곳은 동교동 삼거리의 도심공항철도(인천공항행 경전철역) 건설현장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 이 일대 땅값은 10배로 치솟았고 땅·건물 소유주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며 팔아넘겼습니다. 이에 아무런 보상 없이 맨몸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 영세 세입자들은 대책위를 꾸려 GS건설의 유령회사 남전디엔씨와 법정 싸움을 진행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이기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가게들은 강제로 문을 닫고 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리반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알량한 300만원의 이사비용도 거부한 채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전디엔씨는 지난 12월 불법적으로 두리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신주에 올라 전기선을 끊고서 두리반의 전기 공급 해지 신청을 했고, 한국전력은 단 한 번의 현장방문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 지하철 공사 현장에 계신 분의 도움으로 전기를 끌어와 사용해 왔는데, 그렇게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 남전디엔씨는 한전에 ‘두리반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자행하고, 한전은 다시 한 번 그것에 부응해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역시나 한전은 두리반에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7월 2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기는 기초에너지이므로 강제철거가 있을지라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전력을 차단해서는 안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한국전력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참고>
"경매나 임대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사용 중인 건물의 단전을 요청하는 경우, 한전은 단전요청을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신청으로 받아들여 단전 요청자가 전기사용 당사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한전에 전기요금 보증조치를 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단전을 하기 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이전(舊)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 명의로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단전이 성립될 수 없다."
(2004년 12월 21일, 강원일보 - 한전 관계자가 작성한 ‘임대기간 종료 단전요청 시 전기사용 당사자 확인 후 처리’라는 제목의 글 중에서)
이에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두리반 대책위)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항의 행동과 함께, 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 투쟁까지도 불사할 것입니다. 또한, 마포 주민의 생존권 투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무런 중재 역할도 하지 않고 방관해오다가 이 같은 사태까지 오게 한 마포구청에 강력한 항의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적인 전기 차단에 이어 “두리반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두리반이 무리한 요구로 떼를 쓰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하고 있는 남전디엔씨와, 시행 당사자이면서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유령회사를 내세워 이 같은 사태를 방치, 조장하는 GS건설을 규탄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전기는 물과 공기나 마찬가지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요소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교도소에도 전기는 넣어주며, 포로수용소에도 전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관행처럼, 강제철거가 있을 때마다 시행사․용역이 불법적으로 전기를 차단하고, 한전은 이를 묵인하고 수용함으로써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영세 세입자를 두 번 죽여 왔습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행사의 야만적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모입니다. 두리반 대책위는 이 사실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두리반은 지금 6일째 전기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한 점 빛도 없는 암흑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폭염 속 어떠한 냉방장치도 가동할 수 없고, 음식을 보관할 수 없어 하루 하루 건강에 위협을 느끼며 악취와 벌레와 싸워야 하는 야만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리반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연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상황에도 두리반의 장기 투쟁에 힘을 보태오고 있는 문화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자립음악가(인디밴드)들의 공연과 영화 상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리반 투쟁에 공감하는 시민․주민들이 전기초를 보내와 두리반을 작은 빛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당하게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두리반의 상황이 널리 보도되어 영세 자영업자와 세입자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공공기관과 재벌기업들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데에 힘이 보태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7.26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원회
[첨부1.]
재개발 현장, 원칙 없는 단전은 안된다
- 2010.7.23 경향신문 기고문-
전기, 수돗물은 인간생존의 기초에너지다. 끊기는 순간 생존을 위협받으므로 기초에너지는 전능한 힘을 갖는다. 그 전능한 힘을 무기로 삼는 사회란 한마디로 볼 장 다본 사회다. 불행히도 한국사회가 그런 사회다. 단전단수와 관련하여 도대체 원칙이 없거나 원칙이 있는데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제성이 희박하다.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돌아보라.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건설 시행사 쪽은 막무가내로 단전단수를 감행한다. 건물주와 세입자간 마찰이 있을 경우 ‘전기와 수도를 무기 삼을 수 없다’는 한국전력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규정이 무색하다. 여기에는 일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도 한 몫 한다.
200일 넘도록 강제철거에 맞서 농성 중인 홍대 앞 두리반을 한 예로 보자. 지구단위계획지역에 속한 두리반 일대를 개발하는 시행주체는 GS건설이다. 그러나 GS건설은 남전디앤씨라는 유령회사를 앞세워놓고 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기업이미지 훼손을 염려한 때문일 것이다. 그런 GS건설이 지난해 12월 24일, 용역들을 동원해 두리반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두리반이 이에 불복하고 곧장 농성에 돌입하자 GS건설은 남전디앤씨의 최땡땡을 보내어 두리반의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 당시 한전직원이 전기 공급을 직접 차단하거나 입회라도 했느냐? 물론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거나 괴상하거나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한국전력 서부지점은 GS건설의 유령회사 남전디앤씨가 그 이틀 뒤 전기 공급 해지신청을 하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단 한 번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해지신청한 곳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실사용자인 두리반에 전기 공급해지에 동의하느냐는 물음도 있었을 리 없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다. 하지만 한전 서부지점의 이땡땡 과장은 두리반을 찾아와 엉뚱한 염려를 하고 있다.
“남전디앤씨와 통화했는데 두리반에 전기 공급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한전에 물을 거랍니다.”
도둑걸음으로 기어와 전기 공급선을 날래게 끊어놓고 정신없이 도주한 자들이 법적 책임을 오히려 한전에 묻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그 같은 파렴치범에게 고소고발장이라도 전달해야 마땅하거늘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꼴이다. 전기선을 무단으로 절단한 파렴치범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한전이 한통속으로 보이는 것은 그래서이다. 문제는 이것이 두리반만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라면 어디서나 관행처럼 이어져오는 데에 있다.
하여 잘못된 관행에 젖어온 한국전력은 이제라도 업무태만에 따른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는 개발시행사의 눈치와 힘에 끌려 다니는 한국전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에너지를 무기로 삼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어 진정으로 고객의 편에 서는 한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력 강원지사 김남걸 종합봉사실장의 말을 한국전력 전 직원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전기는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기초에너지로서 사람이 살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한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 소설가 유채림 (두리반 주인의 남편)
우리의 요구사항
1. 한전은 직무유기 사과하고, 두리반 전기 공급 즉각 재개하라
2. 한전은 전기 공급 불법 차단한 GS건설을 고발하라
3. 두리반 사태 외면하는 마포구청은 각성하라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원회
김성섭(성미산 지키기 주민대책위) / 김종수(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부의장) / 윤성일(민주노동당 마포지구당위원장) / 정경섭(진보신당 마포지구당위원장) / 황규관(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부위원장)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과 요구사항을 보태어 두리반 소식지에 실은 글입니다.
[첨부2.]
결국 두리반에 전기가 끊겼다
2010.7.21 프레시안 기고문
두리반을 벼랑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단전
한겨울 추위 속에 시작된 두리반 농성이 7개월째를 맞으면서 한여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작할 때는 추위에 떨고 이제는 더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겨울보다는 차라리 여름이 낫다 할 이도 있겠지만, 그건 폭염을 피해 피서를 가거나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지내는 사람들의 한가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생존권을 걸고 농성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아무런 충돌이 없어도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다. 그런 상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씩 이어지다 보면 사람의 진이 빠지고 피가 말라가는 것이다. 거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한여름 더위와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두리반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껏 별 문제 없이 써 오던 전기가 끊어진 것이다. 재개발 시행사인 남전디앤씨가 두리반 측이 전기를 훔쳐 쓰고 있다며 한전에 고발을 했고, 한전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오늘(7월 21일) 결국 전기를 끊어버렸다. 지난 7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연은 이렇다. 작년 12월 24일에 강제로 두리반의 집기를 들어내고 출입구를 철판으로 막을 때 남전디앤씨 측에서 두리반으로 들어가는 전기선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두리반은 강제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철문을 뜯고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그쪽의 전기를 끌어와서 사용했다.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한전에게만 있다. 그러나 남전디앤씨 측은 한전에 신고도 하지 않고 전신주에 올라가 전기선을 끊었다.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 놓고 며칠이 지난 12월 28일에야 한전에 전기 공급 해지 신청을 했다. 그러자 한전은 신고만 받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료했다. 이 대목에서 한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가 일간지에 쓴 '임대기간 종료 단전요청 시 전기사용 당사자 확인 후 처리'라는 제목의 글에는 "전기는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기초 에너지로서 사람이 살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한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경매나 임대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사용 중인 건물의 단전을 요청하는 경우, 한전은 단전요청을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신청으로 받아들여 단전 요청자가 전기사용 당사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한전에 전기요금 보증조치를 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단전을 하기 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이전(舊)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 명의로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단전이 성립될 수 없다."(2004년 12월 21일, 강원일보)
위 글에 따르면 한전은 당연히 현장에 나와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살폈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 다음 단전을 했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남전디앤씨 측이 불법으로 끊어 놓은 전기선을 원상복구해 놓는 게 먼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전디앤씨 측이 공문을 보내 두리반이 도전(盜電)을 하고 있으며, 이를 막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에 눌려 두리반의 전기를 끊어버린 한전의 태도으면븠겁하다. 아마도 남전디앤씨 뒤에 있는 GS건설의 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씁쓸하고 화가 나지만 대한민앭 한움직여 가는 힘의 역학관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2005년 7월에 여중생이 화재로 인해 숨진 일이 있었다. 전기료를 못 내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촛불을 켜놓고 생활하다 참변을 당한 사건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현대인에게 있어 전기는 물과 공기나 마찬가지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요소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교도소에도 전기는 넣어주며, 포로수용소에도 전기는 들어온다. 두리반이 교도소나 포로수용소보다 못한 곳이란 말인가!
두리반에 전기가 끊어졌으니 이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한여름 더위에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돌릴 수 없어 비지땀을 흘리며 열대야를 견뎌야 한다. 전구 대신 촛불로 어둠을 밝혀야 하고, 앰프를 사용하지 못해 자립음악가들의 공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기를 끊어서 두리반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생존권을 걸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인 만큼 전기 때문에 물러설 정도로 한가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두리반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돌려 전기를 얻는 친환경발전기를 구하러 다니고, 건전지를 이용해서 밝히는 전기촛불을 시민들에게 후원받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다음에 개설한 '작은용산 두리반' 카페에 들어가면, 전기촛불을 구입해서 두리반으로 보내주면 두리반 건물을 전기촛불로 뒤덮겠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떠 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투기자본 앞에 힘없이 무릎 꿇고 물러설 수는 없기에 그렇게 투쟁은 이어지고 또 이어질 것이다.
전기를 끊는 것만으로 안 된다면 다음에는 수도를 끊을 것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작자들이다. 자본에게는 피와 눈물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나 증명해 보이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 다만 그렇게 되면 생수통을 들고 두리반으로 몰려드는 이웃들의 발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폭력과 야만이 결코 인간들의 의지와 연대의 마음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단순한 진리 앞에 결국 당신들이 먼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 시인 박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