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관람장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10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및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학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의 증·개축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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