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①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 합격
EPS한국어능력시험(EPS-TOPIK)과 기능수준 등 평가하여 선발포인트제 합격기준을 통과한 외국인중 고득점자 순 선발
EPS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epstopik.hrdkorea.or.kr) 참고
② 구직신청
선발포인트제 합격한 외국인은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구직신청서 접수
선발포인트제 합격 유효기간(2년) 만료 시, 재시험
③ 근로계약 진행
고용주가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알선요청 (고용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에서 선발포인트제 합격 외국인 중 3배수 알선 (고용센터 → 고용주)
알선한 외국인구직자 중 채용희망자 선정 및 도입위탁 (고용주 → 한국산업입력공단)
표준근로계약서 전송 (한국산업입력공단 → 송출기관)
외국인구직자 동의여부 확인 (송출기관 → 외국인구직자)
표준근로계약 확정 (송출기관 → 한국산업입력공단)
송출기관 : 해외에서 외국인력을 선발, 관리하는 공공기관
외국인구직자의 계약거부 : 1회에 한하여 가능, 2회 거부 시 1년간 구직신청 제한
④ 사전취업교육
근로계약 체결 시, 현지 사전교육기관에서 1주~2.5주간 기본교육 이수
한국어능력시험 및 수습기간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 다름
⑤ 입국 준비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이 협의하여 입국 승인일 결정
⑥ 입국 및 취업교육
대한민국 입국 시, 유니폼과 송출기관이 배부한 이름표 착용
입국 후, 헌국의 취업교육기관에서 2박 3일 취업교육 이수
⑦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
고용주는 취업교육기관(또는 별도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외국인근로자 인수 후, 사업장 배치
근로계약기간 종료되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은 입국일로 부터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
근로계약 갱신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최대 1년 10개월 추가 근무가능)
근로계약 만료 시,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퇴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계약 만료 및 퇴사 후,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진행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