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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500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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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수 |
조사 |
기입 |
교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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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의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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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 보존 | |||||||||
신 청 조 항 |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호 |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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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상호 , 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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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
금 원 |
금 원 | ||
2. |
금 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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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금 원 |
교육세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통 1. 위임장 통 1.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신청서부본 통 |
〈기 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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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별지2] 신청서 양식(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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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500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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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수 |
조사 |
인감 |
기입 |
교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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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의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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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 |||||||||||
등 기 의 목 적 |
소 유 권 이 전 | |||||||||||
등 기 명 의 인 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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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상호 , 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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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
금 원 |
금 원 | ||
2. |
금 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
등록세 금 원 |
교육세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통 ․위임장 통 ․확인서 통 ․주민등록등(초)본 통 ․토지·건축물대장등본 통 |
․신청서부본 통 〈기 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별지3] 기재례
가. 소유권보존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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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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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일 제10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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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홍길동 600405-123456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 |
(주) 법률 제7500호는 2007. 12. 31.까지 효력을 기진 한시법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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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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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5월 5일 제15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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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김갑동 450405-1234567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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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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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일 제9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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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월 2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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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홍길동 600707-10011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00 법률 제 7500호에 의하여 등기 |
(주) 법률 제7500호는 2007. 12. 31.까지 효력을 기진 한시법이다.
다. 부동산 표시변경의 대위등기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1980년 5월 6일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 |
대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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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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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일 제9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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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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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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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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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하여 대 50㎡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1에 이기 |
대위자 홍길동 600707-10011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00 대위원인 법률 제7500호 제9조 |
(주1) 법률 제7500호는 2007. 12. 31.까지 효력을 기진 한시법이다.
(주2) 분할한 토지의 표시란에도 대위자 및 대위원인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