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덥고 짜증나는 장마 힘드시죠?
이번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훈처 홈페이지상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훈혜택이 어느선까지 인지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리는데요...
저희는 아빠가 특수임무수행자이시고, 지금은 몸이 안좋으시지만, 임무수행당시 부상당하신게 아니라서 신검은 받지 않으셨구요... 자손은 출가한 딸 저 혼자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법에 의해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일반적으로 받으실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세금혜택이라던지, 자동차관련 혜택이라던지, 의료혜택이라던지요...
지금은 국가 장애4급으로 생활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도요...(병행할수있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