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관리․지원 업무 등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담당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평생교육법」과는 별도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우리 교육 좀 받게 해달라고 교육청을 찾아가니, 시청으로 가봐라, 도청으로 가봐라 하고, 시청, 도청에서는 또 교육청으로 가봐라 하고, 어디 하나 책임져주는 데가 없다. 교육청에서는 또 평생학습정책과로 가봐라 그러고.
평생교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성인의 교육은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함으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복지관 등의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평생교육부서와 협조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특수교육정책과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및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운영계획’에 제시
운영비 부족 ; 현재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평생교육지원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보조받고 있으나, 2007년에 한정해 지원받고 있음. 그 외 시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나 운영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는 형편이어서 야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민간의 후원이나 교사회비로 충당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임. - 부산 장애인참배움터
예산의 문제 ; 지난 2006년도 교육청과의 투쟁으로 야학의 운영비 700만원을 일부보조 받았으나 한시적 지원일 뿐 정기적지원은 아님. 단편적인 예로 2007년 교육청 투쟁과정에서 초기에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2008년도 예산지원을 중지하겠다는 입장 및 야간학교 학생 단체민원에 똑같은 답변을 하여 왔음. 학령기에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예산지원은 현 교육부의 정책 속에 전혀 부재한 상황임. - 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지원의 현실화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됨.(야학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 전담인력 임금 등)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교육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계획 수립
- 「평생교육법」제6조(공공시설의 이용)의 규정에 준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시설 임대료 지원
-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장애인야학의 최대 고민, 교육공간을 찾아라. - 아무리 다리품을 팔아도, 없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1층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애인 화장실도 있는, 지하철 등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비싸지 않은, 주변 이웃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을 찾기란, 정말 별 따기보다 어렵다.
교육공간을 잃을 위기 ; 14년간 교실로 사용하고 있던 정립회관(무상임대 형태)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받은 상황. 이에 대해 교육청, 교육부, 시청에 교육공간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받았음. 현재 노들야학이 진행하고 있는 수업만으로도, 교실 4실, 교무실 1실, 사무실 1실이 기본적으로 필요함.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이러한 공간을 구하기란, 현재 노들야학의 재정상황으로 꿈도 꿀 수 없음.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현재 작은자야학의 건물은 조립식 가건물로 여름과 겨울에 학업환경이 너무나 취약하고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지원학생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임. 특히 휠체어가 드나들기 힘든 구조로 인해 휠체어장애인의 입학이 어려운 상태임. 더욱이 이 가건물조차 장애인재활시설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형태로 이미 2006년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던 경험이 있음.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구비가 무엇보다 절실함. - 인천 작은자야학
공간의 문제 ; 현재 시설은 사회복지법인단체에게 도움을 얻어 월,수,금 야간에 한시적으로 개방. 대부분의 학생이 활동보조시간 등의 문제로 일찍 도착하지만 야학에 들어가려면 한참을 기다려 들어가는 형편임. 독자적인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 - 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좁은 공간 ; 야학이 좁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가 방2개, 사무실1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음. 주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 주 교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 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산 장애인참배움터
야학 공간이 분리가 안 돼 있어 현재 블라인드로만 가리고 교실을 분리해 두 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각 수업의 소음 등으로 수업 집중도가 떨어짐. 이와 함께 사무 공간도 개방돼 있어 사무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짐. - 충북 다사리장애인야학
공간의 부족 ; 교실 한곳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여러 교육과정 진행되고 있는데 수업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기에 매우 힘이 듦.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2001년부터 자체예산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2005년 8월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예정부지의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2008년 9월말로 계약종료 예정임(연장 미지수). 현재 교실부족으로 인해 칸막이 설치 등 교실을 쪼개어 사용하고 있음. 또한 초등학교 설립시 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실정으로, 자체예산으로는 현 52명의 성인 장애학생을 교육할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없음. -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고 이에 따르는 운전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지원
-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통학비 지원
차량이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2-3시간 소요됨.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야학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다보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 부산 장애인참배움터
이동권 문제 : 학생들 대다수가 휠체어장애인이 대부분이며, 그들은 이동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본교 또한 이동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통학문제로 인해 배우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통학문제 : 야간학교 하교시간은 오후10시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중교통이용으로는 많은 위험(리프트고장, 치한 위협 등)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현재 통학차량은 ‘한사랑 주간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고 있으나 야간학교 등하교전용 통학차량 및 이동 보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학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함. - 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의 이동보조를 위해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운영비(운전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등)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이동보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인천 작은자야학
2대의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의 부족으로 인해 52명에 달하는 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하기에는 미흡함 -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 특수교육보조원 등의 보조인력 제공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도 특수교육보조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지침 수정
- 특수교육보조원 제공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
- 특수교육보조원은 각 교육과정마다 1인 이상씩 배치
보조 인력의 부족(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수업보조 등) ; 노들야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80% 이상이 1, 2급의 중증장애를 갖고 있음. 교사 1인이 10여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수업보조)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학습활동보조인의 필요 : 학습자의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이어서 대필, 신변처리 등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급 장애인에게 월20시간~80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시간은 중증장애인에 있어 일상생활 유지시간으로도 부족한 시간이다.)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대전광역시청으로부터 1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52명의 장애학생을 교육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교육대상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타지역 야학과 달리 지적장애인(구. 정신지체장애인)이 20명에 달하는 등 최소 2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더 필요한 상황임. (초등과정의 경우 학습수준에 따라 2~3개반으로 재편성하였으나, 교육공간 및 교사가 부족하여 원활한 교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 안정적인 교사 활동을 위한 강사비 지급
교사수급의 문제 : 현재 야학의 교사는 상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 또는 직장인으로 구성. 경쟁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교사가 갈수록 수급이 어려워지는 형편임. 강사비 지원 등의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함. - 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 상근 인력 인건비 지급
상근 인력 인건비 부족 ; 행정업무를 맡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근인력이 절실하지만, 이러한 상근인력의 인건비는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노들야학의 상근인력은 운전자까지 포함하여 4명이지만, 보다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요구됨.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상근자 1명이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음. - 충북 다사리장애인야학
법인 직원이 학교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함에 따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초등, 중학, 고등과정 총 52명의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행정 및 교육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 학교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
- 시설 임대료, 시설 증․개축비, 편의시설 설치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통학지원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등 시설․설비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제공 : 2005년도 ‘특수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의 사례 활용
- 학교 수준의 교육 제공이 가능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계획 수립․실시
- 예를 들어, 약 16개소를 총 2차에 걸쳐 각 5억원(또는 5차에 걸쳐 각 2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최소 10억원 이상 지원)
※ 관련 사례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미인가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가 전환에 필요한 시설․설비 지원 사업,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설비 지원 등
❏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이 특수교육기관 또는 민간 장애성인 교육시설(장애인야학 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절차 마련
1) 장애성인들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민간 장애성인 교육시설 이용 안내 자료를 만들어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복지시설․기초자치단체 등에 비치
2)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시 재가장애인의 학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2008년도에 실시 예정), 파악된 학력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학교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