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및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전문 중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파주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및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전문 중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1. 1. 25.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개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이라 한다)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전문 중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세특례제한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개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ㆍ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천원이라는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거나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골프장의 운영형태 및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설이용의 대중성,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근거로 골프장 입장행위와 달리 승마장 입장행위는 그 수요에 비추어 개별소비세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해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이 입는 불이익은 원래의 정상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납세의무를 명하는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 기준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납세의무 부과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헌법상의 원칙(조세법률주의, 과잉과세금지의 원칙, 공평부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사하면 된다.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은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서, 국가 재정력 확보라는 그 부과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과방법과 내용이 과세제도를 형성하는 입법자가 유의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나 원칙들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부과방법의 공평성 또한 인정되므로 기본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갖추어야 할 헌법적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점은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오늘날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해 볼 때 정책적 조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골프장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골프장의 규모나 정비상황 등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또한 골프장과 같이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위락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응익관계가 뚜렷하고, 해당 지역에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시키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입장세를 지방세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국세로 규율하는 것은 수익자와 부담자간의 응익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정신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헌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며, 특히 일률적ㆍ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게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
첫댓글 ㅠ.ㅠ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 무슨 뜻인공?? 핵심 요점이 무언지 누가 부언 설명 좀 해 주시이소...
대충 보니 세금면제 하는일이 물건너 갔다는 이야기 인듯 합니다....![지못미](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0724/texticon_73.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