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이었습니다만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실제 소득세 인하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를 공유합니다.
* 기본전제(Basic Assumptions)
1. 부양가족 : 근로자 본인 1명만 적용
2. 신용카드등사용액 : 구간별 공제한도액 + 500,000(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비 등) 공통 적용
3. 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고용보험) : 총급여 대비 연금보험료율 적용
4.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사용액 이외 모두 제외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개정 전, 후)만 적용
6. 특별세액공제 제외
* 개정 주요내용
1. 비과세 식대 : 100,000/월 → 200,000/월
2. 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한도 조정
1) 7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는 기존 한도와 동일
2) 7천만원~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3. 과세표준 구간금액 조정
1)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2) 1,200~4,600만원 이하 → 1,400~5,000만원 이하
3) 4,600~8,800만원 이하 → 5,000~8,800만원 이하
4.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20만원
* 비교결과
1. 식대 비과세 추가
1) 식대비과세 증가로 연말정산대상 총급여가 줄어드는 대신 비례적으로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금액도 줄어듬
2) 회사에서 식사(실물)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혜택없음.
2. 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
1) 7천만원~1억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는 공제한도가 500,000원 축소되어 공제금액이 줄어듬
2) 다만 총급여가 줄어들면서 기준선(총급여대비 25% 초과) 금액이 낮아지며 공제대상 금액이 소폭 증가될 가능성
3. 과세표준 변동 관련
1) 총급여(연말정산대상소득)가 다소 줄었으나 소득공제항목들도 비례하여 줄어들어 과세표준은 크게 줄지 않음
2) 과세표준 구간이 200만~400만원씩 상향되었으나 실제 총급여 (29,382,186~33,223,280)의 경우 기본전제
이외 소득공제, 세액공제 몇 개 항목만 추가되어도 대부분 100%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대상자임
3) 총급여가 작은 대상자 대부분이 청년, 5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청장년세액감면이
적용될 경우 또한 대부분 100% 환급세액이 발생 되는 대상자임.
4)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의 절세효과가 크지 않을 것(거의 없음)으로 예상됨
4. 기타
1) 실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하락은 4대보험료 적용 표준보수월액 기준이 통상임금에서 연말정산대상 보수로 바뀐
시점부터임
2)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증세가 진행 되었음
3) 최근 수년간 4대보험 요율 및 상/하한선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급여공제액이 증가되면서 실수령액이 줄어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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