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낀점 :
이제 기본서 1권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 조금 후련하다 (아직외워야 할것 , 정리해야할 것 산더미지만)
그동안 진도 따라가기에 바빠서 카페에서 올려주는 문제들은 잘 못봤었는데 이제 좀더 속도를 내야겠다
* 오답 :
*6류위험물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지연성물질이며 “염기”와 반응하거나 “물“과 접촉할 때 ”발열“한다
-강산성 염류나 물과 접촉시 발열하며 이때 가연성 물질이 혼재되어 있으면 혼촉발화 위험이 있다 (단 과산화수소는 물과반응x)
-용기 내의 물과 습기의 침투를 방지,가연성물질,강산화제,강산류와 접촉방지
-유출시 마른모래 뿌리거나 중화제(소다희, 소석회)로 중화시킨다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하기도함
*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
-신고기간 : 1일전 시도지사에게 신고
-허가제외 : 주택용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공공주택 중앙난방x)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건조시설을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
*1인관리자 중복선임할수있는 저장소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표지 및 게시판 모두 30x60
-게시판 기재사항 : 유별, 품명, 저장최대수량, 취급최대수량,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또는 직명,주의사항
*탱크안전성능검사
-실시권자 : 시도지사
-종류 : 기초지반검사,용접부검사,충수수압검사,암반탱크검사
-기초지반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 액체위험물탱크로 100리터이상탱크/위험물탱크의 기초및지반에 대한 공사개시전
-용접부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로 100리터 이상인탱크/탱크 본체에 대한 공사개시전
-충수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한함 (시도지사면제가능)/위험물 저장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밖의 부속설비를 부착전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하는 탱크에 한함 / 암반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전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50만리터 이상임
*특수가연물
-가연성고체류는 1)인화점섭씨40도이상 100도미만/2)인화점이 섭씨 100도이상 200도미만,연소열량이 1g당 8kcal이상
3)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연소열량이 1g당 8kcal이상 인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
4)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2),3)에 해당하는 것
-고무 플라스틱류 발포시킨것 : 20세제곱미터이상 / 그 밖의 것은 3,000kg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질량(단위체적당질량),관리책임자성명,직책,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설치
첫댓글 5일차 인증까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