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경매 사건에서 화성시 공장의 점유자 2명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각 5억원 및 1천만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유치권을 주장하여 허위임을 밝혀내고 형사 고소를 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에서 밝혀진 명백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처벌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민사 소송의 항소심을 일찍 끝내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형사 고소
지난 6월 26일 관련 민사 소송 이야기를 올려 드렸으니 못보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tkdhbh1/223136267877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소송 승소 2편 [경기도 화성 공장, 보증금 5억원]
지난 주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허위임차인(가장임차인)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 하였습니다. 공장 건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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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사건을 소개해 드리자면,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고객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한 공장을 낙찰 받았습니다.
토지는 약 2,600평에 건물은 약 1,660평으로 제법 큰 규모의 공장입니다.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형사 고소
감정가는 약 40억8천5백만원이었으나 2회 유찰되어 23억1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는 '부동산현황조사서'상에 점유자가 5명이었으나,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총 4명 존재하였습니다.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가 2015. 3. 30. 이고,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또는 사업일자등록일이 그보다 앞선 점유자가 4명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점유자 A는 채무자 겸 소유자 C의 아들이고, 점유자 B는 C의 전 배우자였습니다.
가족관계인 A, B, C가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낙찰자에게 대항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점유자 1명은 대항력이 없기에 별 문제 없이 손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형사 고소
또 다른 점유자 1명은 보증금 1천만원 및 이사비 150만원을 지불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채무자겸소유자 C는 문제 없이 인도명령신청하여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주장하는 선순위 임차인 중 점유자 A는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점유자 B는 임차보증금 5억원 및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A는 인도명령신청 기각 결정이 난 상태였으나, B는 인도명령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이 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예정입니다.
A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이 기각 결정이 나고, B가 5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및 유치권 주장을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이때부터 저희 법무법인 수성이 사건을 수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형사 고소
고객이 사건을 너무 쉽게 보고 접근했다가, 소송에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저희 사무실을 찾으신 겁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이야기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십시요.
화성서부경찰서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 이 사건을 수임 받아 점유자들에 대하여 조사후 소송이 무려 4개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된 민사 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항고심
2. A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및 임차보증금 1천만원 반환 소(반소)
3. B의 임대차보증금 5억원의 반환 청구 소송
4. 'A, B, C'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사건
위와 같이, 단순해 보였던 사건이 소송이 4개로 확대되며 판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소송 진행과정 중,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려, 4개의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허위의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소송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기꾼 및 거짓말쟁이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및 유치권 행사 형사 고소
위 소송 진행중 A는 최초 계약서 및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서 총 3장을, B는 임대차계약서 총 5장 및 보증금 영수증 총 3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는 임대차계약서들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상호 모순되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위조되었다는 단서를 밝혀 냈습니다.
위조 임대차계약서
점유자 A의 2005년 11월 30일 계약 체결된 위조된 최초 임대차계약서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임차인의 주소지가 계약서 작성일 당시 다른 사실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허위임을 밝혀 냈습니다.
끈질긴 집념과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밝혀낼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하여 밝히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갱신 임대차계약서
2015년 11월 30일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 위 계약서에서는 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것에 근거한 갱신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위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2023년 4월 중순경, 법무법인 수성에서는 위 'A, B, C' 모두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 형법 제347조의 제1항 사기죄,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및 형법 234조 동행사 등의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된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진술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지인 및 몇몇 고객분들께서 너무나 완벽히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되었다면서 뒤늦게 항고장 작성을 문의 주시고 하십니다.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피고소인들도 고소를 당할 경우,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 노력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