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하는 사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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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 화 번 호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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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받는 사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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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 화 번 호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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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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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및 동 조회결과 등을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제출해야할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용도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용) 1부 또는 본인서 명사실 확인서 1부.
20 . . .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위임하는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귀중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5. 6.10> |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위해서 신청인과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금융) 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 다음날(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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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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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상속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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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의 관 계 | 사망자의 ( ) | * 접수처 확인란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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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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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과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사 망 일 | 년 월 일 | 자동차 번호 *이륜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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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대리 신청시에만 작성)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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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의 관 계 |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 * 접수처 확인란 |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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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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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조회 내용 | ||||||||||||||||||||
구분 | 조회 선택( 조회를 원하는 항목 [ ]에 V 표시) | 조회결과 확인 방법 | ||||||||||||||||||
금융거래 | [ ] 금융기관 전체 *본 항목 “ V ” 시에는 아래 항목 “ V”하지 않음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금융협회,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 | ||||||||||||||||||
[ ] 예금보험공사 [ ] 은행 [ ] 우체국 [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금융투자회사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저축은행 [ ] 새마을금고 [ ] 산림조합 [ ] 신용협동조합 [ ] 한국예탁원 [ ] 종합금융회사 [ ]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 ||||||||||||||||||||
국세 | [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 |||||||||||||||||||
국민연금 | [ ] 국민연금 가입 유무 | |||||||||||||||||||
토지 | [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 ] 지적부서 방문수령 [ ] 우편 [ ] 문자(SMS) | ||||||||||||||||||
지방세 | [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지방세 | [ ] 세무부서 방문수령 [ ] 우편 [ ] 문자(SMS) | ||||||||||||||||||
자동차 | [ ] 자동차 소유내역 | [ ] 자동차부서 방문수령 [ ] 우편 [ ] 문자(SMS) |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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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수수료 없 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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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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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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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
1.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각 조회 서비스 항목별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조회는 20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제외), 지방세․자동차‧토지관련 조회는 각각 7일(토․일요일, 공휴일제외) 이내입니다. 3.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주소가 필요합니다. 4.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통합조회 처리를 위해 각 처리기관에 신청인(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연금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및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제공하며, 각 처리기관에서는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처리기관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각 금융협회 5. 신청자(상속권자)는 이 건으로 취득한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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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담당자 확인 (fax수신 여부 확인) | (서명) | 지적담당자 확인 (fax수신 여부 확인) | (서명) | 자동차담당자 확인 (fax수신 여부 확인)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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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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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조회·확인 | | 통보 | |||||||||||
신청인 |
|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
| 각 금융협회, 국세청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 각 금융협회, 국세청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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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5.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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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취소․[ ]변경 신청서 | ||||||||||||||||||
※ 취소·변경 신청은 통합처리신청 자격자에 한하며 당초 신청인이 통합처리신청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송기한) | 즉시(3근무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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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상속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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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의 관 계 | 사망자의 ( ) | * 접수처 확인란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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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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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과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사 망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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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대리 신청시에만 작성)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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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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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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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변경시만 작성) | 당 초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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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수수료 없 음 | ||||||||||||||||
위와 같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 ]취소ㆍ[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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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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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취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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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
| 각 금융협회, 국세청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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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