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도 적용된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9.1∼2024.8.31)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9.1~, 임기 2년)부터 적용한다.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하여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된다. 또한, 발주청ㆍ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 정보마당 – 온라인 턴키마당 접속)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하여 참여토록 개선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