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3 소비자 주의사항
□ 건강식품 구입 시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다.
ㅇ 무료체험 후 계약취소 요구 시 각종 이유(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료체험’이라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ㅇ 판매방식(통신·전화·방문판매업 등)에 따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 제품 주문 후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 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ㅇ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ㅇ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판매자의 효능·효과 등의 계약내용 설명에 유의한다.
ㅇ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ㅇ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한다. 단,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구입 전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