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원을 대상으로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아파트의 우선공급자로 추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원
☞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아파트의 우선공급자로 추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17.6.2일) 현재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원
- 무주택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7. 5. 8일)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ㅇ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1.부동산업, 2.일반유흥 주점업, 3.무도유흥주점업, 4.기타 주점업, 5.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무도장 운영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51번지 일대,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ㅇ 특별공급 청약접수 : 2017. 6. 13(화) 10:00~14:00
ㅇ 기관추천 특별공급(배정)물량
주택형(㎡)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84G | 계 |
배정세대 | 13 | 2 | 5 | 6 | 12 | 3 | 4 | 107 |
주택형(㎡) | 84H | 84I | 84J | 84K | 84L | 84M | 84N |
배정세대 | 8 | 9 | 16 | 14 | 8 | 4 | 3 |
- 상기 세대수는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만 배정 된 것이 아님
- 상기 세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보훈대상,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물량의 전체 세대이며,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담청자 선정은 추첨에 의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대상자 확인 및 추천 | → | 우선 분양 신청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등기 및 방문 접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104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기관추천 관련 문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주택특별공급 담당자(02-2110-6325)
ㅇ 분양관련 문의 :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1600-9255)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