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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憲法 ; 묻고 답하기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수풀 추천 0 조회 167 20.06.19 21: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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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20 16:12

    첫댓글 기존에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닌 법 시행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에서 기존의 선례를 변경하였으므로 수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20.1.1.에 새 법령을 시행하고 유예기간을 1년 둔다는 사례를 가정할 때
    과거에는 2020.1.1이 기산점이었는데,
    이제는 2020.1.1이 기산점이 아니라 2021.1.1. 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 요건 때문에 과거에는 각하당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20.06.20 16:14

    '유예기간을 둔 법령이라는 것은 위 사례에서 2020.12.31.까지는
    기존 법을 잠정적용하거나
    기존 법과 새 법을 함께 적용하거나
    기존 법에 따라도 페널티를 부과하진 않는 등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2021.1.1. 부터는 새 법이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이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관계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문제 되는데
    이번에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20.06.21 23:11

    역시 교수님은 늘 깔끔하게 콕 찝어서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국쌤 더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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