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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문제 아파트의 부가세.법인세 자료정리
매뉴얼 추천 1 조회 2,912 13.06.16 23:2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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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6 23:56

    첫댓글 재활용 매각대금(수익금)이 궁금 합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예:부녀회가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을 경우)신고여부,

  • 작성자 13.06.17 00:09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관하여는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대법원 84누629, 1984.12.26.)에서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06.17 00:24

    국세청에서도
    아파트에서 입주자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영리목적 없이 입주민을 대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과세다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인데
    부가세과세된다면 당연히 법인세(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입주민의 한사람으로 판단컨데 과세대상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아직 세금을 부과한 선례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신고 안하는게 맞습니다 국세청도 선례가 없는경우에는 쉽게 과세하지 못합니다

  • 작성자 13.06.17 00:18

    알뜰시장 임대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물건판매),용역(장소임대) 을공급하는경우....과세대상입니다

  • 13.06.17 09:36

    부가세 해당됩니다.고유번호증 교체하고 부가세 소득세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 13.06.17 12:29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13.11.02 20:19

    재활용품은 부가세 면제(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11.03 15: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으로부터 받는 생활폐기물인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재활용품 판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활용용역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청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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