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을 지정하여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또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병역)산업기능요원 배정
ㅇ 지원대상
- 신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법인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법인
ㆍ 중견기업은 ‘보충역’에 한해 신청 가능
ㆍ 동일법인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사업장)만 신청가능
- 기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ㅇ 세부 신청요건 및 분야(신규ㆍ기존 지정업체 공통)
분야 | 요건 |
공통사항 | |
공업 | 제조업 | ※ 아래사항 모두 충족 ① 선정희망 공장 또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단,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한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②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업 ④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 ㅇ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시멘트․요업, 신발, 생활용품 업종 |
통신기기 | ㅇ 통신기기 제조업종 |
정보처리 관련업 | ※ 아래사항 모두 충족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 S/W개발이 주된 사업인 기업으로 S/W개발 실적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
광업 | ㅇ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ㅇ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중소․중견기업 법인) |
에너지 | ㅇ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중소․중견기업 법인) |
ㅇ 지원 제외 기업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업체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smba.go.kr)
- 접수처 : 관할 소재지 중소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