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첫걸음마 삼아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를 알아본 후 바로 전세 놓기로 계획하고,
저번달인 11월에 매매계약서 체결후 바로 부동산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매도인은 1월 말경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관계로 1월말 잔금을 치르고 전세계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협조해주기로 매매계약서상에 기입하여 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치르기전이니 소유권 이전등기는 안된 상태이고요.
한달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체결하기로 했다고 ...
전세계약이 바로 되어 맘편히 있었는데 전세계약하고자 했던 사람이 가계약금 1백만원만 걸고 결국 계약을 하지않았다고 며칠전에 부동산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계약금 1백만원은 현재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체결한다고 하고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 계약파기된걸 이제야 알리다니......
그러다 오늘 그 부동산으로 부터 연락이 또 왔는데 전세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오셨는데 1월말 잔금치르기로 한날에 맞출 수는 없고 2월 보름경에나 이사 올 수가 있다네여.
그래서 매도인측은 매매계약서상 1월 말에 잔금 치러야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매수인이고 그날에 못맞춰준다면 그에 대한 이자 15만원 가량과 본인들이 이사간 후 전세계약자가 들어오기까지 관리비를 매수인인 저한테 요구하는데,
관리비는 내줄 용의가 있지만 이자까지 물어줘야 할까요?
입주시기를 1,2개월 늦춰도 되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다네요.
가계약금 1백만원 위약금조로 받은 것도 있으니 그거로 퉁치면 안되냐는 식으로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말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 가계약금 1백만원에 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그냥 15만원을 지급해주고 계약을 체결해야할까요??
1월 29일까지 새로운 계약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할지 머리가 아프네여.
고수님들께서는 뭐 이런걸 가지고 고민하나 할 수도 있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실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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