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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근무시간) |
담 당 업 무 |
근무 부서 |
질서유지 요 원 |
지방행정 서 기 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 2015.12.31 (8월, 주40시간) |
․도시환경 저해 및 불법행위 단속 질서유지요원 ‣ 성수기 및 비수기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 운영 (현재기준 비수기 15:00~24:00, 성수기 16:00~익일01:00까지) |
도 시 관리과 |
※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
○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까지 계속하여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재단․사단법인)이 발급한 무술분야 단증 보유자로,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2.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9호에 의거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단속, 경비분야의 근무 경력 ▸ 해당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 일반분야 ▸ 야간 및 주말, 공휴일 단속업무 가능한 사람 ※ 공인기관 √ 태권도, 유도, 검도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 합기도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 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14개 단체)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시행)
-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
직 급 |
근무시간 |
연봉액(천원) |
질서유지요원 |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주당 40시간 |
임기제공무원 9급 상한액(41,250) 이하 |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등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15. 4. 13 ~ 4. 15 (3일간) ※토,일요일 미접수 |
서류전형 |
2015. 4. 16(목) |
수영구청 소회의실 |
2015. 4. 17(금) |
면접시험 |
2015. 4. 23(목) 예정 |
수영구청 2층 종합상황실 |
2015. 4. 24(금) 예정 |
※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 수영구청 2층 총무과 총무담당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근무시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표 (소정양식)
2)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수영구 수입증지 5,000원
⇨ 수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 응시원서 지참 소인
3) 이력서 1부 (사진 부착)
4) 자기소개서 1부 (A4 2매이내)
※ 성장과정, 가족사항, 지원동기, 장래 업무구상 등이나타나도록 작성
5)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1부 - 해당자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 허가증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7) 자격증 사본 1통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수영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라.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에서의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적용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총무과(☎ 051-610-410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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