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이중양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이중양도(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타인의사무)
동산의 이중양도(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도의무는 자기사무) (인쇄기)
동산의 이중양도담보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가(에어컨)
동산의 양도담보 변제기전 채무자처분시 배임죄성립
변제기전 채권자처분시 횡령죄성립
동산의 매도담보 변제기전 채권자 처분시 배임죄성립
부동산 양도담보 변제기전 채권자처분시 배임죄성립
명의신탁은 횡령죄 무죄구별 양도담보는 배임죄 무죄구별
-배임수재죄 - 총대사건 -배임수재죄X
-지역화물자동차대표자사건 - 배임수재죄O
-현장조직간부사건 - 배임수재죄 O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배임수재죄 X
1.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채무자가 채권자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보관중인 동산을 변제기일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3.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매수주문없이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시세하락으로 손해발생시 배임죄성립한다
4.음식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5.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휴매수인의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괸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라자에 해당하지 앟는다
7.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처리하는 자라 함은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아니라하더라도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등으로 배임행워의 적극가담하는 경우 배임죄의 주체가된다
8.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9.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고용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 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은경우도 포함된다
10.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
1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이전까지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12.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중애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회원들의 주말예얏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배임죄에서 재산상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다거나 피해가 화복되었다하여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다
14.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의 상실이 아닌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채무를 담보로 하기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매각 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피고인이 계주로서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다가 9회차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고 잠적함으로써 그 계가 파계되었다면 계금을 아직 낙찰받지 못한 계원들에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되면 계주의 계금 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나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말하는 타인의사무가 아니다
18.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경우 양도담보목덕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19.타인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그대로 계속하려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0.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21. 금융기관의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22.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위해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23. 일정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보증인 중 일부를 자격미달인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한 경우 타보증인에 의해 채무전액의 변제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24.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잔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설정등시를 마쳐주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전 당해 부동산에 관하려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없다
26.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는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접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은다
27.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지위에 있다고 볼수없가
2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이득을 취하는 경우 배임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경합이다
29.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였도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신규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닝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않는다
30. 사실상 학교법인의 경영을 주도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학교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겸 학교법인이 설립한 고등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과 관할 교육청 및 구청의 허가를 얻어 학교재산에 관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로로 그의 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없다.
31. 아파트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 전 금융기관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분양전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기 때문에) -> 수분양자 분양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배임죄구성
32. 신탁회사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아파트 건축분양회사가 임의로 신탁목적물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게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목적물에 대한 보존 관리 및 비용부담등 사무는 위탁지인 건축분양회사의 자신의 사무)
33.아파트 건축공사 시행사가 시공사와의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만 수령하고 그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시행사가 이를 어기고 아파트에 대한 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수입금을 수령할 권한은 여전히 시행사에게 있고, 그 분양수입금으로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시행사 자신의 사무에 속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34.비등록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이를 인수한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전환가격상당에 배분한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 인수로써 주식 시가와 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법원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35.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한다.
36.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채무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37.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38. 부동산양도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면 양도인이 비록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39.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시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40.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4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 배임죄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2.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43.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개인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회사명의로 A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으로 작성하여 돈을 빌렸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개인명의로 작성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대표행위가 아니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4.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 갑이 잔금 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 갑이 철거약정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래는 배임죄지만 돈 갚은 후 가등기 말소하고 철거이행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45.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46.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운 채무자에게 실제로 대출금을 추가로 교부한 경우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이 되어 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한다
(실제로 대출금을 교부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실제로 대출금을 추가교부하면 위험발생으로 배임죄)
47. 부동산의 악의의 후매수자에 대하여 후매수자가 매수자를 해할 목적으로 양도인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공범의 책임을 진다.
48.이중매매의 목적부동산은 재산범죄에 제공된 물건일 뿐 배임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후매수인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9. 원래 계약자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수자에 대하여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후매수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50.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없다 계약이무효.)
51. 청산회의사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청산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청산인은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지 회사 채권자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다.
52.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인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차로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2차로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게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성형사출기사건]
53.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보아야한다.
5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관습이나 사무관리에 기하여 사무처리를 하는 자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다.
5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56.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장부본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그 제소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57.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8.영화제작사인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자인 을회사 부담의 영화 현상료등을 자신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회사 예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갑회사명의의 은행통장 등을 을회사에게 건네준 후 위 통장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출금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59.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가 변제기한 전에 채무자의 승낙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60.보험계약 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하여 체결시킨 보험계약을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행하지 않고 있던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1. 은행지점장이 기한이 되었으나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출기한을 연장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출기한이 다되엇고 상환받을 수 있는데 기한연장해준 경우는 배임죄성립한다)
62.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63.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4.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그 상대방도 이와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있었던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5.주택조합 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조합장이 아파트부지 구입과정에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대상토지를 공원용지지정해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속은 것, 배임의고의가없다)
66.1번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2번 근저당권이 경료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67.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으로 점유하고 잇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역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계속 점유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후 양도담보권자는 처음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다)
68.양품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점포를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임차권 이중양도)
69.단위농협의 조합장이 담보취득 등의 조치 없이 변질우려가 있는 양곡을 외상판매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변질우려)
70.중소기업진흥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부적격업체에게 부당지출되도록 한 행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71.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 도 있는 것이다.
72.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마치 그 연체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여 부정대출을 해 주었다면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회수한 채권액이 더 많아졌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당대출 원칙은 배임죄지만 이건 회수한 채권액이 더 많아져 배임죄 불성립)
73.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명의로 채무부담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더라도 법률상 무효이어서 새마을금고에 아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강행규정위반)
74.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채무보증을 위해 이를 회수하고 대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왕에 한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이미 재산상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그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교체한다 하여도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75.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76.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 규정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발생 위험이 있어야한다)
77.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배임죄가성립한다
78.지상건물을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 수령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여기에 철거약정기한 내 채무이행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고 객관적으로도 가등기 말소가능성이 있었다면 고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79.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타인의사무처리자X)
80. 마을의 물류창고 신축회사로부터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에치금을 받아 보관하던 마을 이장이 탄핵으로 사임한 후에도 후임이장에게 위 예치금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예치금 반환기간이 종료되자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회사에 반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새로 이장이 선임된 후임이장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인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마을주민들에 대해 타인의사무에 해당)
81.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우려가 있기에)
8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그 담보의 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채권자는 변제리를 연장하여 주면서 채무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채무자와 제소 전 화해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는 변제기 이전에 병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환매권을 주어도 변제기전 근저당권설정은 배임죄다)
83.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포목을 다른 장소로 옮겨 놓고 채무자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변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동산의 양도담보 채권자가 보관중 처분 - 횡령죄)
84.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변제되면 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다)
85.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에 영향이없다)
86. 감귤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과수원을 폐원하고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를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담보물인 감귤나무 보관할 의무)
87.갑은 을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갑은 다시 정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고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무죄이다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면 계약이 무효이기에 소유권이전등기 협력할 의무가 없다.)
88.갑은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후 다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을이 항의하자 병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기수)
89.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함에도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90. 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정관 소정의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 조차 받지 않았을 분아니라 대출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이 타인에게 마을금고의 자금을 대출하여 준경우 배임죄가성립한다.
91.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가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경우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경,자영할 의사없는자에게 매도계약은 무효)
92.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차용에 따른 약속어음공증신청을 법무사에 일괄 위임함에 있어 과다한 액수의 수수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재개발조합의조합장은 조합원들로의 사무처리자)
93. 대표이사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이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배임죄성립한다.
94.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가성립한다.
95.피고인들이 갑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갑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특정 단말기에 관한 회로도 , 부품리스트, 다운로드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이 저장된 CD와 컴퓨터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요자산이 아니다)
96.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것이아님)
9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의 열 사용요금 지출 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급업체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98. 회사를 대표하여 기계 제작 설치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고의로 기계 제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상대방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반환 및 위탁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99.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의 승인 없이 발행한 조합 회원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후 위 회원증을 매도하게 하여 채무 전액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산상 이득 취득이 없다)
100.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갑주식회사는 피보증인인 을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인데, 피고인들이 을회사가 병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때 갑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뒤 그 신규자금을 기존에 갑회사가 보증한 위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왕 보증채무와 별도로 손해발생X)
101.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하여 대규모 여신지원을 한 금융기관이 국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련자들에게 뱅미의 범의가 인정된다.
102.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잇어야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할뿐아니라 ,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것이다.
103. 회사원이 퇴직한 전직 동료로부터 회사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의 중요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후 그날 되돌려 준경우 배임의 고의가 부정된다
104.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이 당초계약의 내용에 없는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우자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 경료한 경우 배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우면 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05.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에 위반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어음 및 수표에 조합 명의의 배서를 하여 할인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회의 결의없이 배서하지 못함 강행규정)
106.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도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차이의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07.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가 제3자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하고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죄가성립한다.
108.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109.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회사 지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사의 사무처리자이지 주주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110.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매수인이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중 오히려 매도인과 약정을 맺고 그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제2매수인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적극가담X,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도움으로 승소)
111.1인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배임죄)
112.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는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차인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13. 본인에 대한 뱅미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보호법익 및 행위태양이 달라서)
114.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15.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배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횡령죄를 구성한다 (배임+횡령, 설사 그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실경)
116.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을에 대해 부담하는 개인채무 지급을 위하여 갑회사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고동발행하게 하고 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한 후에 갑회사를 위하여 보관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을에게 지급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배임죄와 횡령죄를 구성한다.
117.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118.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는가의 여부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손해발생 요 -배임수재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발생 불요
119. 배임죄의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되나 배임수재죄의 사무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20.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우너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서도 발생할수있다.
121.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122. 배임수재죄의 부정한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123.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동부컨소시움사건)
124.갑이 을로부터 경쟁업체보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꼐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이후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얻음)
125.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26. SBS 방송국 예능담당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연에기획사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이 제작하는 예능프로그램등에 그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이 주식을 매수한 후 그청탁에 관한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127.배임수재죄는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28.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29.정당의 당원인 갑이 더이상 지구당 공천비리를 조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중앙당당기위원회 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130.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31.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32.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과장이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133.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134. 대학생들이 지도교수를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경우 타대학 대학원생들에 대한 논문지도및 심사업무는 피고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135.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요한다
136.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엿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7.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가 성립한다.
138. 피고인이 은행원에게 A직물공업사에서 수출지원 금융을 실시함에 있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라는 부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139. 단지 환심을 사두어 후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유류부정처분 대금을 나누어 준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40.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는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41.재건축조합의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있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42. KOC 위원장이 KOC위원으로 선임해 달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및 KOC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43.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44.조합 이사장 갑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5. 지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갑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46. 대학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의약품인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선물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47.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인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조영제를 지속적으로 납ㄴ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조영제에 관한 '시판 후조사'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않는다 (시판후 조사 연구용역계약체결 + 연구비명목)
148.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업체 측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과 함께 명도 이주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임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시행업체의 양해하에 철거업체로 선정되면 철거공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철거업체와 체결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행업체의 양해하에-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것에 불과)
14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150. 구 병역법상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를 형식적으로 당해 지정업체 소속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지정업체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51. 을은 갑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갑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갑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2.한국야구위원회(KBO)의 사무총장이 잠실야구장의 광고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3.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업장 내 단체인 이른바'현장조직'의 간부인 갑이 회사측으로부터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등과 관련하여 현장조직 소속의 노조 대의원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협상이 원만하게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154. 인수합병 추진 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갑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갑은 배임수재죄, 을은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155.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핻라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증재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