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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11월 중순에 법을 바꾸다니...황당
밝게살자 추천 0 조회 875 07.01.09 13:2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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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09 13:32

    첫댓글 카드결재라면 안되죠!!명의에 따라 공제가 들어가니까요!!ㅡㅡ^

  • 작성자 07.01.09 13:51

    작년에는 됬었거든요 ㅜ.ㅜ

  • 07.01.09 13:34

    병원다니실때 남편분 카드로 결재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7.01.09 13:51

    그럴까봐요 ㅜ.ㅜ

  • 07.01.09 13:51

    배우자에 한해서는 서로가 받을수 있습니다. 11월 17일자로 변경되었었는데...해석에 문제가 있어 재경부랑 논의중이라고 하더니....다시 변경되었네요~ 부부에 한해서만은 기본공제를 받지 않더라고 서로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근에 ...부양가족 즉 아이들이나 부모님에 대한것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되네요~

  • 작성자 07.01.09 13:52

    국세청에 문의했는데 단호하게 안된다고 합디다 ㅜ.ㅜ

  • 07.01.09 14:20

    맞벌이 부부는 된다구 하네요...^^

  • 07.01.09 14:26

    병원비 카드사용분은 카드사용분에서 공제되고, 병원영수증으로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할수있어요..올해까지는 카드랑 의료비랑 2중공제되고, 의료비영수증으로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된다고 울 회사 공지사항에 나왔어요..그렇게 재신청하라고....뒤늦게 공지되었는데...

  • 작성자 07.01.09 17:42

    제가 방금 국세청에 통화해보았는데...몰아주기 안된다고 합니다. 지출한 쪽이 연말정산받을 수 있다네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니돈내돈이 어디있냐고 웃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상담원말이 웃으면서 제 말이 맞다하네요 ^^; 그러면서 지출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합디다.

  • 07.01.09 23:32

    우리도 의견이 분분하다가 몇 차례 질의 끝에 부부끼리는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으로 확답받고 처리했거든요. 밝게살자님이 직접! 게다가 오늘! 질의답변 받으셨다니 뭐라 할 말 없지만 굉장히 많은 직장이 이렇게 했는데... 4식구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7.01.09 23:50

    우리 회사가 너무 깐깐한가봅니다 ㅜ.ㅜ 모두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 07.01.15 18:35

    저희 회사도 안된다고 하길래 4월인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함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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