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희망자) 성범죄 이력 조회 관련 공지사항 |
2024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4년 7월 8일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동의기간 | 2024년 6월 20일 ~ 2024년 7월 8일까지(동의기간 필히 준수) |
신청방법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졸업/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확인 메뉴에서 동의 ※ 첨부파일 중 1.개인정보이용동의화면 참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모두 동의 후 최종적으로 아래 동의 버튼 클릭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 동의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과거에 동의를 했을지라도 재동의 해야 함 |
②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소속 지역대학에 서류 제출(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등기만 가능(2024.6.20.(목)~2024.7.8.(월) 18:00까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첨부파일3에서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 서류 봉투에 학번 및 성함, 연락처 기재 | |
결과확인 | 2024년 7월 30일 이후 개인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 이미 동의가 완료된 상태: '귀하는 0000년 00월 00일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성범죄경력조회 사전동의를 하셨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첨부파일 중 2.개인정보이용동의완료 화면 참고)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성범죄 이력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 - 동의기간(2024년 7월 8일까지) 준수 -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 더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과 공지사항(←클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