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스페셜올림픽 페이스북)
전 세계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했던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이 지난 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이 평창 스페셜올림픽이 진행되는 8일 동안 선수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을 거예요.
보통 지적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 비장애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뜨거운 의지와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으며 자기와의 싸움을 펼친 모든 선수가 영웅이었죠!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는 장애와 비장애의 구별 없이, ‘노력하는 아름다운 사람’ 그 자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처럼 무대가 주어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분히 일할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용노동부가 그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었던 ‘Together We Can’의 의미처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내기 위해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모르셨던 분들~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이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섭섭하실 테니,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려 드릴게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2.5%(`12년)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 장애인 고용의무 : `12∼`13년은 2.5%, `14년 이후는 2.7%
- 건설업은 어떻게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하나요?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 장애인 고용의무 : `10~`11년은 1000분의 23, `12~`13년은 1000분의 25, `14년 이후는 1000분의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3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합니다.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합니다.
- 2012년 부담기초액은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9만원(`12년)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못 미치는 인원(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을 50% 가산합니다.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이 적용 됩니다.
사업주는 해당연도의 부담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연계고용대상
- 연계고용계약 체결: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사업주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대금을 청산한 후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다운로드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국번없이 1588-1519)로 방문하면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가시죠?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지원,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훈련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연2회(상·하반기) 공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분들~ 부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터를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참 많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평창 스페셜올림픽 때처럼 모두가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장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