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로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영삼입니다.
양도인:기존 빵집 양수인: 냉면집
잔금:4월23일 (사업자말소는 5월15일이후에나 된다고 양도인 다급히 전화옴)
계약 작성시 잔금날 까지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계약함.
하지만, 빵집 본사에서 사업자 말소는 5월15일 이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수인은 공사끝나는 대로 4월말부터 냉면집으로 오픈을 원합니다.
궁금한점: 기존 빵집이 있는상태에서 냉면집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 영업허가는 사업자하고 상관없는것은 맞죠? 빵집으로 사업자가 있어도 영업허가는 잔금치르고
인테리어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양수인이 4월말부터 오픈계획 잡았는데 차질빛을까봐 노심초사 하네요. 도와주세요~!!! 중개사님들....
첫댓글 1. 기존빵집이라면 빵을 판매하는 제과점같은데요. 그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여야 가능합니다.
2. 지금은 시군구청에서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무서로 원스텝민원이 되어서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폐업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안그런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영업허가도 기존 피허가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영업허가 못합니다. 그 때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야하는데 1-2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지요. 전화주세요. 제가 전문이니까..^^
행정관련은 신경선행정사님이 제일전문입니다
신경선행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전후 상황봐서 담담공무원 재량으로 이중으로 사업자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기존 사업자를 빠른시일내에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