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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공모 부동산 Q&A 빵집으로 사업자가 있는상태에서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기존같은호수)
김영삼(한강붕어) 추천 1 조회 401 14.04.19 13: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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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기존빵집이라면 빵을 판매하는 제과점같은데요. 그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여야 가능합니다.
    2. 지금은 시군구청에서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무서로 원스텝민원이 되어서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폐업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안그런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영업허가도 기존 피허가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영업허가 못합니다. 그 때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야하는데 1-2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지요. 전화주세요. 제가 전문이니까..^^

  • 행정관련은 신경선행정사님이 제일전문입니다

  • 작성자 14.04.21 11:43

    신경선행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 작성자 14.04.24 12:52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전후 상황봐서 담담공무원 재량으로 이중으로 사업자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기존 사업자를 빠른시일내에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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