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법원장의 예하 법관의 직무에 대한 관계 지위이용관계가 있다
ㄴ. 병무청 심리연구사보의 병무담당자의 직무에 대한 지위이용관계가 있다
ㄷ.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의 장교의 진급업무에 대한 지위이용관계가 있다
ㄹ. 검찰주사의 검사의 직무에 대한 관계 지위이용관계가 없다
ㅁ.서울시 공무원의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관계 지위이용관계가 있다
ㅂ. 군청 건설과 농림계 공무원의 도지사의 직무에 대한 관계는 지위이용관계가 없다
ㅅ.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조직진단관으로 근무하는 3급 군무원이 장교의 진급업무에 대한 지위이용관계가 없다.
ㅇ.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의 초등학교 고용원 임용에 대한 관계 지위이용관계가 있다
ㅈ. 노동부 고용대책과장의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대한 관계 지위이용관계가 있다
ㅊ. 서울시 부시장 비서관의 체비지불하를 담당하는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계 지위이용관계가 있다
ㅌ. 전임 징세계장의 후임 징세계장의 직무에 대한 관계는 지위이용관계가 있다
ㅍ. 국회의원의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관계는 지위이용관계가 있다
- ㄹ, ㅂ, ㅅ(3급군무원사건 )- 지위이용관계 부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서 사건 - 위계에 의한 공집방 X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사건 - 위계에 의한 공집방 O
1. 뇌물수수죄에 있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2.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 중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3. 친구관계나 친족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알선수뢰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리스비용에 대한 수뢰죄)
5. 현재 도박범행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교통계 근무경찰관이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하고 나아가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단순수뢰죄가 아니라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다)
6.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금원의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전체를 몰수 추징하여야한다.
7.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
★8.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의 성격은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9.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다
10.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 할 수도 없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 (몰수못하면 몰수를 전제로하는 추징도 할 수없음)
11.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12.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한다.
13.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14. 군수가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뭉치를 놓고 간 것을 공무원이 발견하고 연락하여 반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성립하지않는다 (영득의사X)
16.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뇜루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17. 공무원 갑은 민원인인 을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자신의 구좌에 예금시켰으나 막상 받아놓고보니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많아서 은행에서 수수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수표로 인출하여 그 다음날 을에게 돌려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18.공사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한해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인 고위직에 있는 을과 과장급이 아닌 하위직에 있는 갑이 공동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9.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다른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0. 갑이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을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면 을이 수뢰할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에게는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받는순간 기수)
21.경찰서 수사계장 갑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당한 친구로부터 운전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면허취소사실을 말소시켜 주는 대신 백만원을 주겠노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22.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
23. 형법 제130조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물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은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하므로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되었고 또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 없다.
24.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25.경찰청 정보과 근무하는 갑이, 을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부탁하여 을의 회사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을 받아 사용한 경우 갑은 수뢰죄 및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 X , 불법원인급여로 횡령죄X)
26.병무청 심리연구사로서 국방부 전국병무사범대책위원회의 행정요원으로 파견근무 중인 갑은 징병검사기피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병무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종 불합격된 것으로 병적을 고쳐주겠다고 말하고 교부받은 경우 갑은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27. 부대 내에서 총기 1개가 분실된 것으로 오인한 을이, 총기부족은 행정착오로서 그 총기는 같은 1중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군부대 병기과 하사인 갑에게 총기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자, 갑이 위 행정착오 사실을 감추고 막연히 다른 곳에서 같은 총기 1정을 구입 보충해서 해결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금품을 수령한 경우 갑의 1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를 구성한다
28. 갑은 A시청의 건설과에 임용 예정된 상태에서 관내건설업자인 을이 임용되면 적법한 직무범위 내에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건네주는 500만원을 받았다, 그후 갑이 A시청건설과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
(적법한 범위내에서 편의를 봐달라하는 것도 청탁이다)
29. 매각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여 온 법원주사보가 매각허부결정 등을 좌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서 뇌물죄가 성립한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30.세무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담당 건설업자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하게 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31.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의 판단기준이 된다.
32.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3.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34.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조직진단관으로 근무하는 3급 군무원인 피고인이 장군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갑으로부터 인사참모부 선발관리실장인 을에게 부탁하여 장군진급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5,000만원을 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영향을 줄 수있는 관계X)
35.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고 하기 위하여는 법령상 그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면 족하고 현실로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일 필요는 없다
36.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뇜루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한다.
37. 뇌물을 수수하면서 비록 그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8.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수수하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해악의 고지로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공여자는 공갈의 피해자일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9.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여야한다.
40.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을 일부를 받은 경우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하고 별도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42.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43. 춘천시장 갑이 평소 도움을 주고 받으며 돈독하게 지내야 할 을이 교부하는 각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춘천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영득할 의사X)
44. 증뢰자가 교부한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부도된 당좌수표를 반환하고 그 수표에 대체하여 수표의 액면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수뢰자에게 다시 교부하고 수뢰자가 이를 수수하였다면 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45. 서울시 공무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하여 왔고 5급 별정직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자가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비지를 불하받고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6. 구청 위생계장인 피고인이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47. 군 의원들이 피고인들의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관련있어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48.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할 수 있다.
49.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하는 것만은 아니다.
50. 형법 제 129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싷머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까지 포함한다.
51. 국립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 국립대학교 총장명의)
52. 공무원인 갑이 을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술을 마시느라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을에게 반환한 경우 갑으로부터 1000만원 전부를 추징해야한다.
53.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54.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55.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56.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위 기부채납 재산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위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제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구청장에게 구는 제3자가 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3자 뇌물수수죄 X) - 경로당 누각사건 - 제3자 뇌물수수죄 X
57. 세무공무원 갑은 A주식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A회사 직원 을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관계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과세대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설례도 없어서 A주식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으나 이 감액처분은 위법하지 않았다면 단순 수뢰죄가 성립할 뿐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수뢰후 부정행위가 없기에
58. 부대의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 갑은 비밀로 하여야 할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입찰이 끝난 후 갑은 20여일이 경과한 후 전속시의 전별금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20일 경과후)
59. 뇌물의 몰수와 추징은 반드시 하여야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이다.
60. 뇌물의 추징은 반드시 하여야 하지만 추징금액의 결정은 법원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없다
- 추징 금액은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재량으로 못함)
61.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그대로 제3자에게 뇌물로 제공한 경우라도 수뢰자로부터 이를 추징한다
62.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한다.
63.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직무에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6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 주는 것은 의사로서 진료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없다.
65.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 교과서 내용 검토 개편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았다면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6.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부정할 수 없다.
67.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 호라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제3자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68.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69.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게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면 증뢰물 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70.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 (현재 도모해야할 현안이 ㅇ벗어도 성립,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
71. 단지 공무원의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72. 군청 건설과 농지계 공무원은 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골재채취 허가)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지위이용관계가 없다)
73. 검찰주사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74.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75.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76.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7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하는 권력적 작용뿐만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작용도 포함한다.
78.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해우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79.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경찰관에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 갑에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을에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1개의 행위로봄 -곧이어)
80.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그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만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민원업무도 업무다)
81.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하지 못한다.
82.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가 당초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이용되던 군(郡)청사시설인 사무실을 임의로 사용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진폐쇄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들과 위 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위 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게 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83. 공무원이 직무시간 중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현재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해당하나 직무수행을 위한 출근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84.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대원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이다)
85.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86.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한다
87.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88.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을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않는다.
89.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검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수사 중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하며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협박에 포함된다)
90.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1.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지시에 따라 후레쉬봉에 입김을 3회 불었으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몇번 불지는 경찰관 재량)
92.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않는다. -속도가 빨라지자 놓은게 폭행은 아니다.
93.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는 의경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94.대학생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농성장소인 대학도서관건물에 진입하기 직전 대학총장에게 이를 통고하고 대학생들이 총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자 압수수색영장 없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불법감금상태를 제거할 긴급성이있다)
95.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 구인하려고하자 피공니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집행장없이 / 임의동행거부- 적법한 공무집행 X)
96.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우너사유를 주장하면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9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않는다.
9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고나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9.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0. 집회 시위과정에서 음향을 이용하여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경우 그것이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정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1.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요지는 고지하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지 않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연행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2. 교도관이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더라면 이를 다른 교도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03.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대해 그 태도가 오만하다고 항의하는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해 교통초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104.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자,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05. 자가용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 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신고한 경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106.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소지가 금지된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하고 허가 없이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10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8.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109. 경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요구할 권리가 있다)
110.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가 아니다. - 자신의 편의를 위해 요구 - 강제로 제출하게 할 권리가 없다.
111.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12. 가옥명도를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마루 밑으로 떨어트리면서 불법집행이라고 소리쳤다는 일련의 언동은 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113.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戶口簿)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변경된 명의로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그 명의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하엿으나 귀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외국인등록증사건)
114.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외국인등록증사건, 허위의 호구부사건)
115. 입학고사문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입수하여 그 문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응시한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116.구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내용으로 편입신청이나 파견근무신청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산업기능요원사건
117.피고인이 생활이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써 경찰관서에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볼 수 없다.
118. 강제 집행 시 집달관이 아닌 인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집달관에게 간접적 유형력 행사)
119.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0. 지방공무원들을 집합시켜 군 의회에서 군수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군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계단에서부터 가로막아 입장하지 못하게 하고 의원들이 소회의실로 들어가 의사를 진행하려하자 다시 그곳에 난입 회의장을 점거하게 하여 의사진행을 못하게 한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121. 취객이 파출소 내에서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122. 직무집행을 위해 대기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123.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한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124.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의 불공정과 무례한 언행으로 항의하자 단속원이 욕설을 하여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자며 다투는 과정에서 단속원을 밀어뜨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욕설을 한 단속원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아니다)
125.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였는데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자 그 교통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야하는데 계속요구
126.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않는다. (무효인 법이다)
127.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음성반응이 나오게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이다
128.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가 죽어버리겠다)
129. 도심광장인 '서울광장'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을 가하였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 않는다 (통지없이, 도로가 아니기에)
130.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3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미수범처벌규정 X , 추상적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공무집행 저지및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이르러야지 기수)
132.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않는다.
1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 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아니라 고의가 있는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134.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내에 있어야하며 또한 직무집행의 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135. 자신의 비리를 조사한느 감사원 직원 을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와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을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근하는건 직무집행이아니다)
136. 허위작성된 간호학원 수료증명서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37.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38.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자료가 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39. 공무원채용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알고 응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40. 갑은 수사기관에서 자기에 대한 수개의 절도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범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않는다.
141. 을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등을 처뭅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않는다. (불충분)
142. 정은 거래상다뱅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제자백판결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 소장이 그 주소지로 송달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43. 범죄행위가 법원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경매 입찰방해죄만 해당될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44.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경우 업주가 그 검색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않는다.
145.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하였다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146.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핻아하지 않는다.
147. 건물명도집행에 잇어서 비록 건물점유자가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입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 인 것처럼 주장하였더라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 ( 명도집행을 저지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자)
148.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위 공청회 개최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이다.(경미한 흠)
149.시장상인 갑은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건물 마당에서 확성기를 매우 크게 틀어놓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가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50.피의자 갑은 자기가 관련된 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않는다
151. 교도관 을과 재소자 갑은 상호 공모하여 갑이 을로부터 소지가 금지된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하고 허가없이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않는다
152. 변호사 갑이 접견을 핑꼐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내에 몰래 반입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53.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링니 자격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입찰참가자격심사를 위계로써 방해-감척어선사건)
154.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얻고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55. 피고인이 관할 전화관서의 직원과 공모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화가입청약순위를 속여 전화가설이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않는다 (전화가입청약에 대하여는 전화관서가 그 승낙순위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
156. 갑과 을이 공모하고 갑이 국가고시 시험장 안에서 시험감독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서 해답이 적힌 쪽지를 을에게 전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15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사건
15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방해할 의사가 필요없지만 위계에의한공집방은 방해할 의사가 필요하다
15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행위를 하여야만 위죄가 성립한다
160.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인 을이 학과장 갑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을 추가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실력적을 확보하였더라도 이는 을이 자신의 노력에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선발된 것이라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161.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않는다
16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63.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없다. (가처분 채무자가 주체다)
164.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165.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당시에 강제처분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166.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승인없이)
167.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
168.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박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성립한다. (정당한 이유 X)
169.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 무효 부존재 는 객체가 아니다)
170.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절차상 실체상 하자-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전까지유효)
171. 갑은 지상주차장을 운영하다가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을 받은 후 다시 지상주차장에 침입하였다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한다.
172.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인도로 강제집행이 완료)
17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그 고시문이 건물에 부착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17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포함한다.
175. 압류물을 집행면탈목적이 아니더라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176.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시하였을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X)
176.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을 하고 공시판을 붙이고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그 채무자의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드러가 작업을 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자임 (가처분채무자의처)
177. 가처분에 따라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공시판을 붙이고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가처분 당시 갑이 점유하고 있는 방을 을에게 빌려 주어 입주케 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성립한다.
178. 집행관이 가처분에 따라 수산물판매장에서의 영업행위금지 등을 명하는 공시판을 세워두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판매 업무를 계쏙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성립한다.
179.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않는다
180. 출입금지가처분의 표시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손괴되어 현존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취지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않는다 (현존하여야함)
181. 제3자의 건축주의 '갑'회사를 상대로 건축공사중지가처분집행을 한 후에 피고인이 건축허가 명의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을'회사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처분채무자는 갑회사이다.
182.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을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강제처분이 있어서)
183.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니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을 훼손되게 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184.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자인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않는다 (가처분채무자가 아닌 제3자)
185. 가처분결정이 부당한 것이라도 그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186.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87.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그사실만으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않는다. (가동한 것만으로는X)
188.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채무자와 같은 당사자 위치에 있었다는 등 사정이 있다하여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않는다
189. 상사에게 정식 보고되지 않고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도 않은 진술조서라도 이를 폐기하면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190.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면사무소에 비치 보관되어 있는 문서라면 이를 찢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성립한다
191. 공용서류무효죄에서의 공용서류는 공무소에서 사용 보관 중인 공문서에 국한되지 않고 사문서도 포함한다.
192.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 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93. 사립학교의 입학고사시험지는 사립학교 교원이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이 공용서류로 취급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손상 은닉하더라도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않는다
194.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신고서 및 세무서 작성의 부과결정서 등을 임의로 반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195.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196. 공무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군에 보관중인 피고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꿔 넣은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197. 판사인 피고인이 판결원본의 일부기재 부분을 청잉크로 그은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198. 피고인이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소화기 9대를 가져간 후 분말액과 질소가스를 충전하지도 않은 채 충전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사무소 측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래 소화기에 들어 있던 분말액과 질소가스를 빼낸 경우 공용물손상죄에 해당한다.
199.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공무소에서 사용 보관하는 서류는 완성이든 미완성이든 사문서든 공문서든 불문)
200.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권한있는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201.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잇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애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지언정 따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 피고인이 사기혐의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의 서명날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찢어버렸다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203. 피고인이 노조인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지않는다. (미리 깔아논거 , 나중에 진입하면서 다친것을 폭행이라 볼수 없다.)
204.의무경찰이 학생들의 가두캠페인 행사관계로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지시하였음에도 태깃운전자가 계속직진하여 와서 택시를 세우고는 항의하므로 그 의무경찰이 택시 약 30CM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아 전치 약 5일간의 우측관절부 경도좌상을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첫댓글 ㅂㅈㄱ
ㅂㅈ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