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두어야 하며, 형사사건 보다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증거자료의 확보, 소송기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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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낙화|16:34|33
? 준회원? 정회원? 우등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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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은행인지는 밝힐 수 없고 제1금융권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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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3건 집 담보대출을 2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2년 전 신용대출을 갚기가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대출을 모두 넘겼습니다.
신청서도 모두 있구요. 이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은행에 신용대출정보를 모두 넘겨달라 2차례 요구 했지만
해당 은행에서 신용대출 정보는 모두 넘겨주었다고?2회 답변이 와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은행에서 2건이라 하니 2건인가보다 생각하고 2건만 신청이 되었다 합니다
이 부분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 확인을 하기 전까지 은행에서는 2건만 신청을 해서 2건만 넘어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신용대출 3건중 2건만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갔고?300만원 상당의 1건이 넘어가지 않고 은행에 남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아무런 고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내라는 고지 또는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고지 또는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하락되었다는 고지 등
2년간 300만원의 신용대출이 이 은행에 있다는 어떠한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300만원이 3개월 연체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신용9등급에 의거하여 집 담보대출의 대출이자가 월 10만원이상 올랐습니다.
이자가 너무 올라서 무엇때문인지 물어봤고, 이자가 낮은 다른 대출로 변경하려고도 해봤고 은행을 바꿔보려고도 해봤으나
모든 대답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대출이 넘어가서 신용등급이 낮아 불가능하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타 은행에서 상담을 하자 가능하다며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단계에서 무슨일인지 신용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은행에서 집담보 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도 있는데?대출이자만 총 100만원이 넘게되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집을 팔고 집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러자 2년 전 300만원을 연체한게 있다면서 갚으라 합니다. 이게 한달 전입니다.
보니까 이 300만원때문에 2년 전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거였어요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조사결과 은행과실로 결론이 났고 합의보라 합니다.
은행에서는 연체금 300만원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자 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아니었을?때 보다 대출이자를?500만원 가량?추가로 더?냈고
개인신용이 좋지 않아 사회활동의 제약도 많이 받았습니다.
보험일을 하는데 못하게 됐거든요
저희 어머니에게?신용대출 사실을?숨김으로써?대출이자에 대해 금전적인?이득을?취했으므로
일단은 고지의무위반 사기사건으로 생각하고있고
2년동안 어떠한 고지 (연체, 이자, 신용등급하락 등)도 없는데다 담보대출을 전부 상환 한 시점에서 연체사실을 알려줬다는게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간 전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엄청 해댔습니다. 이부분은 전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이 은행의 처벌을 원합니다.
사기와 고의성에 대해서 검찰에 추가고발이 가능한지, 형사사건이 되는지,?절차는 어떤지?알고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관련 법령이 어느부분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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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저희 어머니가 2년 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 그런데 그 사실을 한 달 전에 알았어요
3. 금융감독원 말고 어떻게 고발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