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하다가 바다로 와서
어선이나 낚시배 선장을 하고자 하는데요
인터넷을 뒤져서 알아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 소형선박조종사 시험에 면접도 있는지 (필기합격과 2년경력만 있으면 되는건지),
2.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에 합격한 후, 승선경력 2년을 대체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져기구조종면허를 딴다면 1급을 따야만 되는건지
2-1. 이경우 레져기구조종면허 실기시험을 보기위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또 치러야 되는지
2-2. 한정면허라는게 있던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금 복잡한가요?^^;;
공연히 헛수고 하고싶지 않은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가까운 해양항만청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겠네요.
레저보트 조정면허 1급이나 2급 가지고 있어면 해경에서 한정면허 발급해줍니다 이때의 면허는 레저 보트만 해당됩니다
즉..차량으로 말하자면..자가용만 조정 가능 레저보트 1급이나 2급 취득한지 2년이 지났으면 소형선박 조정 면허시험을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별도로보셔야합니다! 이면허는 낚시배 ..즉..영업을 할수있는 선박을 조정할수있다는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