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을 꼽으라면 단연 봄과 가을. 특히 봄의 끝자락인 5월은 느지막이 핀 꽃과 연둣빛 여린 새싹으로 가득하다. 볕 좋고 바람까지 좋은 요즘은 어디를 가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바에는 차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❶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동등한 입장에 놓인다. 다만 어린이, 노약자 등 라이더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행자의 연장으로 보기도 한다.
❷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선 차도로 통행한다.
❸ 보도 통행은 위법이다. 단, 안장에서 내려 끌고 다닐 경우 자전거를 ‘휴대품’으로 취급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❹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는 다차선 중 우측 끝 차로, 차로 폭 중 오른쪽 절반에 해당한다.
❺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도로 우측 끝이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우측 차로, 즉 버스전용차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❻ 두 대 이상 가로로 나란히 통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❼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를 이용해 ‘좌회전 신호’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앞으로 한번, 좌측으로 한번 두 번 직진으로 좌회전해야 한다. 이를 ‘훅턴(Hook-Turn)’이라고 한다.
❽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일방통행이다. 그 외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이다.
❾ 도로에서 자전거는 통행 우선순위가 낮다. 그 때문에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나면 자전거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
❿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행자 겸용이다. 자전거도로에서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책임이 크다.
출처 덴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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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포로 타는것이 최상 ㅎㅎㅎ
럭키보이님 정보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알면 상식인데~
Hoop-turn ~?
몰라 겁없이 막 다녔는데~•~
비일비재...항시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