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 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100%유족70 전사순직자 보상 보상대상자 보상 | 6.326 2.649 1.700 | 1차수권 1.163 814 | 자유족 43.9% 47.9% | 1.549 1.349 944 | 24.4% 50.9% 55.5% | 1.417 1.143 800 | 22.4% 43.1% 47.1% |
상이자 6.326 1급1항 100% 보상금 100% | 6.326 2.429 | 2차 1.109 | 수권 45.7% | 유족 1,288 | 월 53.0% | 보상 1,091 | 금액 44.9% |
월지급액5.554 1급 2항 90% | 5.554 2,186 | 1,109 | 50.7% | 1,288 | 58.9% | 1,091 | 49.9% |
월지급액4.882 1급 3항 80% | 4.882 1.936 | 1,109 | 57.2% | 1,288 | 66.5% | 1,049 | 54.1% |
월지급액 2.718 2 급 70% | 2.718 1.700 | 1,109 | 65.2% | 1,288 | 75.8% | 1,091 | 65.2% |
월지급액2047 3 급 60% | 2.047 1,452 | 1,109 | 76.3% | 1,288 | 88.7% | 1,091 | 75.9% |
월지급액1.626 4 급 50% | 1.626 1,210 | 1,109 | 92.4% | 1,288 | 107.3% | 1,091 | 90.1% |
월지급액1.541 5 급 40% | 1.541 968 | 1,109 | 114.5% | 1,288 | 133.% | 1,091 | 112.7% |
월지급액1.430 6급1항 30% | 1.430 726 | 1,109 | 152.7% | 1,288 | 177.4% | 1,091 | 150% |
월지급액1.338 6급2항 20% | 1.338 484 | 1.109 | 229.1% | 1,288 | 266.1% | 1,091 | 225.4% |
월지급액 636 7급(상이)10% | 636 242 | 390 | 161.2% | 565 | 233.5% | 371 | 153.3% |
2015도년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유족보상금 지급체계 단가 [단위:천원]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514 | 2.262 | 2.011 | 1.760 | 1.508 | 1.257 | 1005 | 754 | 502 | 251 |
보훈대상자 | 1760 | 1.660 | 1.584 | 1.232 | 1.056 | 880 | 704 | 528 | 352 | 176 |
별표-1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작성자 보훈처 보상정책과 아제복 사무관 제18대
국회통과 법 전 사상자 희생률별 1차수건자 100%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2009.12.31.[제6974호]
2). 전몰순직자 사병유족 보상금 48.9% [부사관이상 65%-55% 국방부 별도보상] 상이자 : 본인 자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본인 : 의료보호 간호수당 각종수혜,,,,,,,,,,,,,,,,,,,별도보상 제외 본인 월급여액 100%보상원칙
별표-2 2015,전몰순직군경 100% 일반사망 유족 70% 보상금 지급원칙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희생률별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7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 70% | 상이자 4.400 3.162 2.514 1.760 | 1차 3.080 2.213 1.227 859 | 수권 70.% 70% 48.8% 48.8% | 전몰 3.080 2.213 1.423 996 | 순직 70% 70% 56.6% 56.6% | 군경 3.080 2.213 1.206 844 | 유족 70% 70% 48%현 48%현 |
상이자 6.660 유공자100% 보훈대상 70% | 보상금 2.514 1.760 | 2차 1.760 1.232 | 수권 70% 70% | 상이 1.760 1.232 | 일반 70% 70% | 사망 1.760 1.232 | 유족 70% 70% |
월지급액5.853 1급 2항 90% | 2.262 1.660 | 1.584 1.108 | 70% 70% | 1.584 1,108 | 70% 70% | 1.584 1,108 | 70% 70% |
월지급액5.163 1급 3항 80% | 2.011 1.584 | 1.408 985 | 70% 70% | 1.408 985 | 70% 70% | 1.408 985 | 70% 70% |
월지급액 2.806 2 급 70% | 1.760 1.232 | 1.232 862 | 70% 70% | 1.232 862 | 70% 70% | 1.232 862 | 70% 70% |
월지급액1.983 3 급 60% | 1.508 1.056 | 1.056 739 | 70% 70% | 1.056 739 | 70% 70% | 1056 739 | 70% 70.% |
월지급액1.680 4 급 50% | 1.257 880 | 880 616 | 70% 70% | 880 616 | 70% 70% | 880 616 | 70% 70% |
월지급액1.585 5 급 40% | 1.005 704 | 704 492 | 70% 70% | 704 492 | 70% 70% | 704 492 | 70% 70% |
월지급액1.470 6급1 30% | 754 528 | 528 369 | 70% 70% | 528 369 | 70% 70% | 528 369 | 70% 70% |
월지급액1.375 6급2항 20% | 502 352 | 352 246 | 70% 70% | 352 246 | 70% 70% | 352 246 | 70% 70% |
월지급액658 7급(상이)10% | 251 176 | 176 123 | 70% 70% | 176 123 | 70% 70% | 176 123 | 70% 70% |
별표-2 시행령 제3조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위와 같이 전몰순직자100% 일반사망 상이유족 희생률별70%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혁신적으로 보상체계 공식화 형평성 있게 조정원칙,
전몰순직군경 희생100%이상 보상원칙 법 별표-1 국가보훈기본법 의안번호 제3866호
2006.2.7,자 정무위원장 허태열의원 대안입법 제4쪽 나항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설정
(나) 안 제12조 제4항) (1항) (2항) (3항) 참고 현행 다른보상법과 거꾸로 가는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별표-2 형평성 있게 보상체계 정립원칙 법 개정,
☛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시행령 제3조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1.8.23. 법 개정 제1806974호 시행령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표-2> 2017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월급여액 지급원칙 안
구 분 %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 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100 보상금 | 4.713 2.693 | 4.239 2.423 | 3.768 2.154 | 3.297 1.885 | 2.827 1.615 | 2.355 1.346 | 1.884 1.077 | 1.413 807 | 942 538 | 471 269 |
보훈보상대상 70 보상금 | 3.297 1.885 | 2.961 1.696 | 2.632 1.508 | 2.303 1.319 | 1.974 1.131 | 1.645 942 | 1.316 754 | 987 565 | 658 376 | 329 188 |
<상이자 별도 간호수당 각종수혜 제외> 상이1급 희생100% 월 4.713천원 현금지급 외 개호비. 교육보호. 취업보호. 병 의원, 위탁병원 입원비 치료비 약값. 보철구 차량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가스차, 사용 각종사용료 감면, 국공립 시설.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료, TV시청료,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면제,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면제, 동행 1인 50%감면, 기금 3.000천억 운영‘ 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금, 적금
5천만원 세금면제 국공채 지방채 면제 제외 전몰순직자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상이자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법 개정원칙,
☞2017년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 희생률별 거꾸로 가는 엉터리 급여체계,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317천원 독자무의탁수당 274천원=월급여액 1.591천원 가중치 22.3%
사망자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각종수혜 무
☞ 국가유공자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2.693천원+중상이수당 신설 2.020천원+보상금 4.713
간호 수당 2.306천원+고령97천원 별도 = 월급여액=7.116천원 가중치 100%
☞ 보훈보상대상자<상이1급1항>희생 70% +보상금1.885천원+중상이수당1.414천원+간호
수당 2.306=월급여액 5.322천원 가중치 74.7%,
상이자 본인 자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각종수혜,,,,,,,,,,,,,,,, 별도 국가보상,
☞ 독립유공자 <1-3등급>보상금5.258천원+특별예우금1.550천원=월급여액 6,808천원
가중치 95.6%
[개선사항]
☞국가유공자 전몰순직자 1차수권자 100% 일반사망자 70% 보상원칙 조정원칙,
☞201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 보상체계 법적보장 보상원칙 안
구 분 | 월지급액 [보상금] | 개정 보상체계 법과원칙 |
가,전몰순직자 희생100%기준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 전몰순직자1차수권유족 100% 월 2.693천원 | 국가유공자 전몰순직자 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
나, 상이사망 일반사망자 보훈보상대상 희생률별70% | 일반사망 2차수권유족 70% 월 1.885천원 | 보훈대상자 2차수권자 70% 일반사망 본인70% 보상원칙 |
국가유공자 100%보상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 희생률별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2
별표-2 유족 보상법 개정원칙 법 제12조 제4항 관련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100%기준 상이1급-7급 희생률별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희생률별 계량화 됨에 따아 법과원칙 준수 시행령 공식 보상체계 정립원칙 별표-2 보상체계 신규자 부터 적용하면 다른 예산 필요 없이 법과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상체계 정립원칙,
<전몰순직군경>본인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어쩔 수 없이 유족이 수령하는데 전몰순직자 보상금을 상이유족 2차수권자 유족보상으로 평가절하 현행 전몰순직자 보상금 개정 법 제12조제5항 의안번호 제1903231호 신체적 희생률별 선순위 보상원칙 법안소위 2015.4.23. 임시회 제332회 의사알정 제40항 의결 : 수정가결 사항
국가보훈처 전몰순직자 부모유족 인상 시 다른 유족과 형평성 문제 제기, 법안소위원장 다시 한번 더 검토 해 보겠다며, 보류 제19대 국회 페기 제20대 국회 의안번호 제2005204호 국민의당 유성엽의원 재의 제20대 국회상정 심의 중 조속처리 촉구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무위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02-788-2964, 2265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대한 보상금 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 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시행령 제3조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1.8.23. 법 개정 제1806974호 시행령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참고문헌>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김
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 최평길교수 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
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교수2005.헌법학 서울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
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
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
법학 연구 제10권제4호 225-263 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
1-231 P 권영복교수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박사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5층에 비치
(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강창국교수2009.춘계 학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박근혜정부의 보훈정책방향 제31차 보훈학
회,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률별100%보상.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일반, 질환자 보상금 수령 후 일반사망자 희생률별
70%에 상응한 보상원칙 (한국개발연구원) 김용하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 가구원수에 따아 5%씩 가산하여 보상금
지급원칙
2017.1.20.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204호 제20대 국회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5항 국회 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손실 보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사망자 100% 상이1급 80% 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사망자 100%, 상이1급 80%, 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특수직무 순직군경 소령10호봉의 55배보상 상이1급 중사1호봉의 12배 다른 보상법과원칙에 상응한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정립 촉구,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마565 결정).
헌법 제11조는 모든 권력적 작용과 기본권 보호의 일반원칙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공사상군인의 보호와 관련한 일반적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8헌바105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결정 등.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2. 10. 23. 선고 92나 20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 3. 13. 선고 90나48312 판결 참조
◆ 헌법 재판소 1995.7.21.선고 93 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社會福祉)또는 사회보장(社會保障)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국가작용의 목적 헌재 1996.2.29. 93 헌마186 판레집 12-1. 427. 451.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가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 “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 헌법 재판소 순직자 보상예측 가능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5.12.31. 제6972호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
에 대한 보상종목을 유사한 성실별로 조정통합하면서 그명칭을조정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
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
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 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급여가 이루워 질 것으로 기대 됨,
[나] 보상금지급수준의 지표 설정 <안 제12조 제4항>
{1} 지급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애 따라 보상금이 경정됨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소비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2017. 2. 20.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jlk
5502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 부영6차 608동 201호 엄순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