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영신고 법인회사 세수리스크!
증치세 세율 새정책이 반포됨으로 정부는 일년에 2400억원 세금을 적게 징수받
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손으로 기업에 우대를 주는 한편 한손으로 탈세를 철저히 막고저 하는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6월부터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세무기관에 조사대상으로 “당첨”된 기업은 각양각색의 문제
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회사 등록제도 개방으로 인하여 회사설립이 쉬워졌습니다. 신설회사 중 일부분은 사업주가
자체로 신고하는 것으로 영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쨋건 세금을 피하는 목적으로 영으로 신
고를 하는게 제일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부류는 세무대행 업체에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혹은 고객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서 영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기 마지막 날자가 막 다가 오는데 서류를 안준다면 영신고를 할수
밖에 없겠죠.
그외 의외로 상황이 설립시 계획과 틀려져 영신고 기간이 길어 진 경우도 존재하구요.
이렇게 진행되는 영신고법인 얼마나 될가요?
북경 조양세무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2-2015년에 연속 12개월 영신고거나 세금 10원이하로 징수
하는 법인수가 각기 24934호, 39557호, 58466호, 72982호로 조양구 지방의 12.79%, 18.75%,
22.80%, 26.1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시다 싶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3년전에 이미
4분의 1의기업들이 영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영신고 법인회사에 어떤 세수리스크가 따를가요.
아래에 영신고법인, 영신고에 가까운 법인회사의 세수리스크에 대해 집어 보도록 하겟습니다.
1. 신설법인 시 등록자금을 무작정 몇천만으로 하는 경우를 피합시다.
요즘 정책상 신설법인 시 등록자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등록자금을 몇천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우선, 등록자금은 법적인 입금 기간이 늘어 났을 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 아니며;
둘째, 정관상 정한 기한내(법규상 “경영기한내”까지 정할수 잇음, 경영기한은 30년까지 가능)에 입
금해야 하며;
셋째, 대외채무가 존재할 경우 주주는 수시로 등록자금에 한해서 유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기 영신고 법인 중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는 모두 등록자금이 5000만 이상인 법인입니다. 이런
법인은 보통 큰 세수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기에 세무조사의 우선 선택안으로 되고 있습니
다. 반대로 등록자금이 적으면 세수리스크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2. 연속 12개월 영신고 하는 것으로 경보선에 도전하지 맙시다.
기업이 확실히 손실을 보거나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 영신고를 피하는게 바람직합니다.
3. 납세신고를 유치원 산수처럼 하지 맙시다.
세무소에서는 일년 납세액이 10원이하인 기업도 영신고 법인범주에 포괄시킵니다. 한 법인회사가
평소에 납세액이 영이고 연말정산 시 법인세 5원을 보충징수하는 경우가 정상으로 인정될까요.
4. 제때에 신고합시다.
늘 정한 신고기내에 신고 안하거나 신고에 늘 이상이 있을 경우 경보가 울립니다.
5. 인원수와 장소, 매출규모의 합리성을 검토합시다.
인원이 많고 장소도 크고 운영경비와 출장비가 분주히 지출되는데 손익표상 매출이 아주 적은 경우
는 매출 신고에 문제가 있을거로 의심 받습니다.
반면 인원이 적고 매출이 아주 많은 경우는 영수증 허위발행 행위가 있을 거로 의심 받습니다.
물론 아니라면 진실한 서류로 대처를 하면 그만이겠죠.
6. 매출의 온정성을 검토합시다.
매기 매출, 이윤, 납세금액 파동이 동업계보다 눈에 띄게 심해도 주의를 받습니다.
7. 장기로 높은 선수금. 재고금액을 안고 가지 맙시다.
선수금, 재고금액이 장기로 높아서 줄어들 줄 모르고 매출과 납세액은 늘 적은 경우 매출처리를 안
한 거로 의심을 받습니다.
8. 설비규모, 전기사용, 물사용, 매출 합리화를 검토합시다.
시설이 많고 전기와 물 사용량이 많은데 손익표상 매출이 적을 경우 여전히 매출처리상 문제로 의심
을 받게 됩니다.
9. 직원 평균봉급이 동업계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지 맙시다.
특히 서비스업, 고신기술업 등 업계의 중고급 인재 등용 기업은 개인소득세를 피하고 저 봉급을
3500원이하로 공제한다고 의심받게 됩니다.
10. 인지세, 방산세 등 세금도 홀시하지 맙시다.
경영만 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장소를 임대햇다면 쌍방은 인지세와 방산세 납세의무
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1. 세금부담율을 검토합시다.
장기적으로 세금을 안내거나 극히 적은 세금만 징수해서 세금부담율이 동업계수준보다 훨씬 낮은
기업은 주의를 받습니다.
상해씨드세무회계컨설팅 제공
취급분야
-포괄 서비스: 월별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내부일상회계세무감사
-내부회계감사: 회계리스크 진단과 원인분석, 공제대안 제시
-내부세무감사: 세수리스크 진단과 원인분석, 공제대안 제시
-조세계획: 설립시, 투자시, 페업시, 양도시
-행정업무: 법인설립/변경/양도/페업 조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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