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기술ㆍ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으로 기술의 수요ㆍ공급 정보를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최대 8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3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개발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ㆍ 과제 필수 참여(미 참여 시 선정제외)
*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Tech-Bridge 플랫폼 개요
-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으로 기술의 수요ㆍ공급 정보를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제공
- 대학ㆍ연구소 공급기술 38만건 확보, 매년 1,500건 이상의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및 홈페이지 참조 ☞ https://tb.kibo.or.kr
ㅇ 지원규모 : (2차) 20개 과제 내외, 36억원
ㅇ 지원방식 : 지정공모 (99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공고된 RFP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신청
ㅇ 지원조건
지원기간 | 총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사용 주체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기업부담금) |
최대 2년 이내 | 80% 이내 (연간 4억, 최대 8억원) | 20% 이상 (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적용
- 공동개발기관 사업비는 정부출연금의 50%까지 편성 가능
ㆍ 기술개발 참여 범위 및 수준, 참여 연구인력 수, 연구장비ㆍ재료의 활용 정도 등에 따라 공동개발기관 사업비 편성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ㅇ 지원내용
1) R&D 지원
-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2) 연계 지원
① 자금보증 연계지원 (필요시)
ㆍ 기술이전 및 양산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IP인수 보증 : IP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 R&D 수행 시 全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운전, 시설 자금 보증
② IP-R&D전략 연계지원 (필수사항)
- 지원내용 :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업체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현장에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IP-R&D 전략 수립 지원
- 신청방법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시 심층지원형(60백만원)과 핵심지원형(30백만원) 중 선택(필수)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 〈붙임4〉 참조
- 비용부담 : 특허청 예산 50% + 중기부 R&D 출연금 50%
ㆍ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동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IP-R&D전략 지원비)에 계상하여 집행 가능
- 수행기간 : R&D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신청(IP-R&D지원을 위한 협약 별도 체결)
* 수행기간 : 심층지원형(3.5개월), 핵심지원형(2개월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ㅇ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ㅇ 예비유니콘(아기유니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수립ㆍ총괄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사업집행 등 | 042-388-0715 042-388-0713 |
협력기관 | 기술보증기금 |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보증지원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 아래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연락처 참조 |
협력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44-201-0004 044-201-0006 |
ㅇ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전담센터 | 전 화 | 문의사항 |
전국 기술혁신센터 대표 전화번호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 02-6124-6930 |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보증 및 사업화자금 연계 등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02-2155-3662 |
경기기술혁신센터 | 031-8006-1570 |
인천기술혁신센터 | 032-420-3580 |
대전기술혁신센터 | 042-610-2279 |
광주기술혁신센터 | 062-360-4654 |
대구기술혁신센터 | 053-550-1450 |
부산기술혁신센터 | 051-606-6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