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장기융자의 하나. 1951년에 제정되었던 상호안전보장법에 의거한 개발차관기금(DLF)의 후신으로 미국 대외원조법(FAA) 중의 경제원조 분야인 국제개발법(AID)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AID차관이라고도 부르는데 미국의 대외원조 공여 방식이 원조에서 차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DLE 및 이의 후신인 AID차관이 미국 대외원조의 주종이 되고 있다.
증여 아닌 차관으로 원조하는데 연도별, 국가별 원조계획과 상관없이 사업별로 차관금액을 정한다.
차관액 전부나 일부를 현지의 통화로도 상환하고 상환금을 다시 대출할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육성해 국제무역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융자 대상국은 융자금을 원래 목적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해당 정부가 보증한다.
한국은 1959년 첫 개발차관으로 동양시멘트 설립에 사용됐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민간 대상 개발차관도 진행했으며 한국은 1995년 개발차관 대상국에서 완전히 빠져 나왔다.
개발차관은 간혹 해당국에 대한 정치적 견제 수단으로 이용된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잇따라 핵실험을 하자 양국에 개발차관을 동결했다.
원래 개발차관기금은 미국의 대외 원조를 담당하던 정부기관이었다.
1957년 국제협조처(ICA) 산하 기구로 세워졌다.
국제협조처는 미국 국무부 소속으로 군사 원조 이외 모든 대외 원조를 관장했다.
개발차관기금은 1958년 국제협조처와 별도로 독자 기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차관으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자금지원 목적이었다.
무상 원조나 물품 구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달러를 기본 통화로 사용했지만 돈을 빌린 나라가 갚을 때에는 그 나라의 화폐로 갚는 것이 허용됐다.
자유주의 국가가 원조 대상이었다.
기업과 개인 사업자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개발차관기금은 1958년 564만 달러의 차관을 한국에 빌려주는 것을 승인했다.
1959년엔 한국나이론이 300만 달러를 개발차관기금에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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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차관 [development loan]
잘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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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10:0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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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