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쌍방 국외 거주)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과정
두 사람이 이혼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 →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 진술 → 공관에서 외교통상부 경유하여 우리 법원에 촉탁서 접수 → 기일 지정하여 확인하고, 확인서 재외공관으로 직접 송부
※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이혼신고서 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③ 호적등본 1통(주민번호 공개용)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여권사본도 가능)
2.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일방 국외 거주)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사는 일방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 과정
외국 거주하는 당사자가 재외공관에 접수 → 공관장 면전에서 이혼의사 진술 → 재외공관에서 촉탁서를 법원으로 송부 → 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연락하여 기일 지정, 출석, 확인 → 재외공관에 확인서 송부
• 이 경우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1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이혼신고서 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③ 호적등본 1통(주민번호 공개용)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외국 거주자, 여권사본도 가능)
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국내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