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상 수익 100,000 비용 50,000 세전이익 50,000 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세비용(법인세율15%가정)은7,500원으로 세후이익은 42,500원이 되며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는 차)법인세비용 7,500 대)미지급법인세 7,500으로 될 것이다.
이중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중 10,000원이 세무상 보았을 때 당기의 수익이 아니라 차기의 수익이라고 가정한다면(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등의 차이; 이러한 차이를 일시적 차이)법인세 세무조정을 익금불산입(-)유보 소득처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보처분 내용은 소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각설하고, 위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용한 결과 법인세법상의 당기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손익계산서상: 수익 100,000 - 비용 50,000 = 이익 50,000 법인세법상 : 익금 90,000 - 비용 50,000 = 각 사업년도 소득40,000원이 되고 법인세는 6,000(40,000원*15%)이 된다.
여기서 기업회계상의 법인세비용은 7,500원이고 법인세법상 법인세납부세액은 6,000이 되는데 1,500원 차이는 결국 수익의 인식시기의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익 10,000*15%의 금액임을 알수있다.
이연법인세를 적용한 회계처리를 보면 차)법인세비용 7,500 대)이연법인세대 1,500 대)미지급법인세 6,000이 된다.
즉 이연법인세대를 부채계정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당기에 익금불산입되어 감소된 세액이 차기이후에는 익금산입되어 ""차기이후의 법인세 납부세액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부채로 처리합니다.
부채의 정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연법인세차를 살펴보면
위의 사항은 동일하며 회계상 비용처리한 것이 세무상 부인되는 비용(손금불산입,익금산입조정;유보로 소득처분)이 10,000이라고 가정하면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며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익금 100,000 - 손금 40,000 = 각 사업년도 소득 60,000이 되고 납부할 세액은 60,000*15%하면 9,000원이 된다.
즉 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7,500원 이지만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했을 경우의 실제 납부할 법인세는 9,000원 되며, 이에 대한 분개는
차)법인세 비용 7,500 차)이연법인세차 1,500 대)미지급법인세 9,000 으로 되어 이연법인세차는 자산계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연법인세대와 동일한 요령으로 해석하면 당기에 손금불산입한 비용이 일시적차이가 해소되는 ""차기이후에는 손금산입으로 되어(즉 법인세법상 납부세액이 줄어들게되어)"" 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