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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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집행기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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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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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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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안) 설명회 계획 1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안) 2
□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14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23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안) 설명회 계획 |
□ 일 시 : 2006. 6. 9(금) 14:00 ~
□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
□ 참석범위 : 업계 대표 15명 등 25명
□ 시간계획
시 간 |
진행 내용 |
비 고 |
14:00 ~ 14:05 |
◦ 진행계획 안내 |
◦ 사회자 |
14:05 ~ 14:10 |
◦ 인사말씀 |
◦ 본부장 |
14:10 ~ 15:10 |
◦ 세부기준 개정(안) 설명 - 최저가심사세부기준 - 적격심사세부기준 - PQ심사세부기준 |
- 시설총괄팀장 - 시설총괄팀장 - 기술심사팀장 |
15:10 ~ 15:20 |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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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6:30 |
◦ 토 론 |
◦ 참석자 전원 |
16:30 |
◦ 종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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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안) |
□ 용어의 정의(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조)
현행 |
◦ 법정경비 :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 단가 등 지정항목(PS 항목) ◦ <신설> ◦ <신설> |
개정 |
◦ 법정경비 : 관련 법령에 의거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 PS 항목 ◦ 공종별 조사금액 : 적정성심사규정 제1조의2 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 ◦ 낙찰하한율 :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입찰가격이외의 적격심사 평가항목 만점 획득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이론상 최저투찰율 |
사유 |
◦ 법정경비 내용추가 및 문구수정 등 용어의 정리 |
□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3조)
현행 |
1. 심사세부기준 2. 공종의 구분 내용 3.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4.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개정 |
1.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2. 공종의 목록․산출내역서 작성방법 3. 물량내역서 4. 공종별 조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5. 단가설명서(세부 단위공종별 장비 및 투입재료 등의 품명․규격․수량 등 설명자료) 6.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5조)
현행 |
◦ 전산내역을 이용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디스켓(또는 CD)에 수록하여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 등 관련 3개항 ◦ <신설> ◦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음. |
개정 |
◦ <삭 제> ◦ 입찰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는 입찰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 1.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외하고는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음. |
사유 |
◦ 산출내역서 전자제출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삭제 ◦ 입찰금액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시기 명확화 ◦ 입찰관련서류의 보완 및 추가제출 금지 |
□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출방법(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6조)
현행 |
◦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 : 무효인 입찰과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을 제외 |
개정 |
◦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 무효인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및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을 제외 |
사유 |
◦ 전공종 부적정 처리하는 입찰금액은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 |
□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8조)
현행 |
◦ <신설> |
개정 |
◦ 공종기준금액 : 당해 공종의 조사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
사유 |
◦ 공종기준금액 신설 |
□ 부적정 판정기준(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0조)
현행 |
◦ 부적정 입찰금액 : 공종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 평균 입찰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낮은 경우 |
개정 |
◦ 부적정 입찰금액 : 공종 입찰금액이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
사유 |
◦ 공종기준금액 적용 및 조사금액을 100분의 10이상 초과하여도 부적정 |
□ 부적정 공종수 산정방법(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1조)
현행 |
◦ <신설> |
개정 |
◦ 투찰율이 적격심사 시 공사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낙찰 하한율 중 가장 낮은 낙찰 하한율(79.99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수가 없는 것으로 판정 |
사유 |
◦ 적격심사 최저 낙찰하한율 이상 시 적정성심사 불필요 |
□ 적정성심사 대상자 결정(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2조)
현행 |
◦ 심사 대상 공종의 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개정 |
◦ 심사 대상 공종의 수의 100분의 2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 |
사유 |
◦ 낙찰자 결정에서 주관적심사 대상자 결정으로 변경 |
□ 심사서류 제출(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3조)
현행 |
◦<신설> |
개정 |
◦ 추가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 7일 이내, 보완요구 서류는 3일 이내 보완․제출 ◦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에 상정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 절감사유 인정범위(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4조)
현행 |
◦ <신설> |
개정 |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3. 장비의 보유 또는 저렴한 임대에 의한 절감 4. 가설재의 보유 또는 저렴한 임대에 의한 절감 5.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6.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7.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8.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9.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
사유 |
◦ 회계예규 위임사항 명시 |
□ 낙찰자 결정(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4조)
현행 |
◦ <신설> |
개정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 ◦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유 |
◦ 간접노무비, 경비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 ◦ 심사대상자가 참석하여 별도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함 |
□ 위원회의 구성(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6조)
현행 |
◦<신설> |
개정 |
◦ 조달청, 발주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구성 |
사유 |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내용 반영 |
□ 재심사(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8조)
현행 |
◦ 3일이내 재심요청 및 3일이내 재심 |
개정 |
◦ 1단계 심사에는 재심요청 허용 ◦ 2단계 심사에는 재심요청 불허 |
사유 |
◦ 위원회를 통한 2차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없음 |
□ 입찰금액사유서작성요령 및 적정성 평가기준(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1, 2)
[별표 1] 입찰금액사유서(제5조 제2항 관련)
1. “장비조합변경”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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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초과)사유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변경 | ||||||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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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예시) 조합장비의 변경내용
| ||||||
조합장비 선정사유 : (예시) 변경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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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 ||||||
변경장비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 ||||||
단가산출서 :(예시) 변경된 조합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 ||||||
증빙서류 : (예시) 변경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비서류(장비보유증명서, 장비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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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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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초과)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 ||||||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 내용 | ||||||
변경내용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내용 | ||||||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 ||||||
효율성 높은 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 ||||||
효율성 높은 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효율성 높은 장비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 ||||||
단가산출서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 ||||||
증빙서류 : (예시) 변경 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비서류(장비보유증명서, 장비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3. “장비보유 또는 저렴한 장비임대”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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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초과)사유 : (예시) 장비보유 또는 저렴한 장비임대 | ||||||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 내용 | ||||||
변경내용 :(예시) 보유 또는 임대장비 내용 | ||||||
보유 또는 임대 장비 선정사유 : (예시) 보유 또는 임대장비 사용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 ||||||
보유 또는 임대 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보유 또는 임대장비가 등 현장여건(도심, 광활지)에 부합된 장비 여부 | ||||||
보유 또는 임대 장비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보유 또는 임대 장비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여건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 ||||||
단가산출서 :(예시) 보유 또는 임대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 ||||||
증빙서류 : (예시) 보유 또는 임대 장비의 가격 증비서류(장비보유증명서, 장비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4. “가설재의 보유 또는 저렴한 임대”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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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초과)사유 : (예시) 가설재의 확보 또는 저렴한 임대 | ||||||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가설재 내용 | ||||||
변경내용 :(예시) 보유 또는 임대가설재 내용 | ||||||
보유 또는 임대 가설재 선정사유 : (예시) 보유 또는 임대 가설재 사용에 따른 동일성, 효율성, 경제성 등 | ||||||
변경내용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보유 또는 임대가설재가 현장적용에 부합되는지의 검토내용 | ||||||
단가산출서 :(예시) 보유 또는 임대의 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 ||||||
증빙서류 : (예시) 보유 또는 임대가설재의 가격증빙서(가설재 확보증명서,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보유 또는 임대가설재의 품질증빙서류(품질, 안전관련 전문가의 확인서 첨부 등) |
5. “가설재 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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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절감(초과)사유 : (예시) 가설재 대체 | ||||||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가설재 내용 | ||||||
변경내용 :(예시) 대체되는 가설재 내용 | ||||||
대체 가설재선정사유 : (예시) 대체 가설재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공기단축 사유등 | ||||||
대체 가설재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대체 가설재가 현장적용에 부합되는지의 검토 | ||||||
단가산출서 :(예시) 보유 또는 임대의 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 ||||||
증빙서류 : (예시) 보유 또는 임대가설재의 가격증빙서(가설재 확보증명서,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보유 또는 임대가설재의 품질증빙서류(품질, 안전관련 전문가의 확인서 첨부 등) |
6.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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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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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초과)사유 : (예시) 소요자재 저가구매 | ||||||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소요자재 내용 | ||||||
변경내용 : (예시) 저가구매 자재 내용 | ||||||
저가구매 현황 : (예시) 저가구매 된 자재의 사용처, 사용후 현황 등 | ||||||
저가 구매 자재의 구매내용 및 설계내용과 부합성 : (예시) 저가구매 자재의 수량, 단가, 구매일시 등 구매시 자재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 ||||||
단가산출서 : (예시) 저가구매 자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 ||||||
증빙서류 : (예시) 가격증빙서(세금계산서 등) |
7.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절감(초과)사유 : | ||||||
설계내용 : | ||||||
변경내용 : | ||||||
단가산출서 : | ||||||
증빙서류 : |
[별표 2]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제 14조 관련)
공 종 |
배점 |
번호 |
세부공종 |
입찰금액 |
조사금액 |
가중치 (A) |
평가(B) |
득점 (C) |
평점 (A×C) |
비고 |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
제1공종 |
90 |
1 |
터파기 |
|
|
|
|
|
|
0.0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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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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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되메우기 |
|
|
|
|
|
|
0.0910 |
|
|
|
|
|
| ||
3 |
철근가공조립 |
|
|
|
|
|
|
0.2270 |
|
|
|
|
|
| ||
4 |
콘크리트 |
|
|
|
|
|
|
0.3790 |
|
|
|
|
|
| ||
5 |
거푸집 |
|
|
|
|
|
|
0.1890 |
|
|
|
|
|
| ||
6 |
비계 |
|
|
|
|
|
|
0.0380 |
|
|
|
|
|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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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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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10 |
2 |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
|
| |||||||||||
3 |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
|
| |||||||||||||
2 |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
|
| |||||||||||||
3 |
- 부적정 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입찰내역서의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 부적정 공종부분 단가가 부적정이 아닌 부분 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
|
| |||||||||||||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 |
-2/위원 |
|
|
|
| |||||||||||
합 계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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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부적정 공종별로 세부공종 평가점수 9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가격절감사유별 평가는 부적정 공종의 세부공종 단위로 제3항의 가격평가 기준을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하며 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A”등급으로 표기하고 90점으로 평가하며, 절감사유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B”등급으로 표기하고 75점, 절감사유가 이유 없다고 불인정할 경우에는 “C”등급으로 표기하고 6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C”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이하인 경우에는 “D”등급으로 표기하고 0점으로 평가한다.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제외한 부적정 세부공종에 대하여는 제출된 절감사유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때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정 세부공종은 “C”등급으로 표기하고 6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C”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이하인 경우에는 “D”등급으로 표기하고 0점으로 평가한다.
4. 부적정 세부공종이 조사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유서 심사를 생략하며 “A등급”으로 표기하고 90점으로 평가하며, 부적정 세부공종이 조사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5. 하나의 세부공종에 2개이상의 저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비목별로 제출된 저가사유서를 종합평가한다.
6.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설명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7. 부적정 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하고 세부 공종별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8. 가중치와 득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의 평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② 세부기준 제14조 제7호 내지 제8호의 사유로서 공개된 조사가격 또는 공표가격 등으로 임찰금액 사유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세부공종과 그 평가방법은 각호와 같다
1. 직접노무비에 대한 평가는 부적정 공종에 대한 조사금액 노무비 대비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노무비가 58%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부적정 공종의 모든 세부공종별 평가를 1단계 하향 조정한다.
2. 실적공사비 적용 세부공종 평가는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의 입찰금액은 “A”등급으로 표기하고 90점으로 평가하며 실적공사비 단가미만의 입찰금액은 “C”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C”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이하인 경우에는 “D”등급으로 표기하고 0점으로 평가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 세부공종에 대하여 가격절감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2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세부공종 평가시 입찰금액 사유서(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의 가격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장비보유 또는 저렴함 임대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시 소요 장비가격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장비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60%이상 80%미만은 ”B“등급, 40%이상 60%미만은 ”C"등급, 40%미만은 “D"등급으로 평가한다.
2. 가설재의 확보 또는 저렴한 임대,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시 소요 가설재 가격의 평가는 세부공종 소요뮬량의 10%이상 확보 또는 임대자재에 대하여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가설재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60%이상 80%미만은 ”B“등급, 40%이상 60%미만은 ”C"등급, 40%미만은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시 소요 자재 가격의 평가는 세부공종 소요뮬량의 10%이상 구매자재에 대하여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자재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60%이상 80%미만은 ”B“등급, 40%이상 60%미만은 ”C"등급, 40%미만은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1호 내지 제2호 중 대체로 인하여 세부공종 기준금액상의 장비 및 가설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주관 부서장이 작성한 조사 검토서와 저가사유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④ 가격 초과사유에 대한 평가는 심사주관 부서장의 조사금액 작성기준과 초과사유에 대한 검토서와 입찰자가 제출한 초과사유서를 종합하여 심사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⑤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1.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의 평가와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평가는 심사위원이 일치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2.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의 평가는 부적정공종의 조사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과 심사대상자의 부적정공종 합계액 대비 비목별 구성비율을 산정하여 조사금액에서 산정한 비목별 구성비율대비 심사대상자의 비목별구성비율을 계상하여 ±30%를 초과하는 비목당 1점식 감점
3.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입찰내역서의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 부적정 공종부분 단가가 부적정이 아닌 부분 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평가는 해당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3개이하일 경우에는 2점, 10개이하일 경우 1점, 11개이상일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
□ 평가기준 금액 변경(세부기준 제2조제1항)
현행 |
ㅇ1호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1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별지 #1) ㅇ2호 : 추정가격 1천억원이상(별지 #2) ㅇ3호 : 추정가격 1천억원미만 500억원이상(별지 #3) ㅇ4호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별지 #4) |
| |
개정 |
ㅇ1호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2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별지 #1) ㅇ2호 : 삭제 ㅇ3호 : 삭제 ㅇ4호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별지 #4) |
| |
사유 |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3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시행) |
|
□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평가자료(세부기준 제2조3항)
현행 |
◦1호 :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 로 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일괄․대안입찰은 입찰집행일 전일
◦2호 :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 는 자료로 평가한다. |
개정 |
◦1호 : 대한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추가) 등으로부터 통보 되거나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
◦2호 : 삭제 |
사유 |
* 공고일 현재 G2B에 등록된 자료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일원화 |
□ 공사규모별 적격통과 점수 변경(세부기준 제4조 1항)
현행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 85점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90점이상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 95점이상 |
개정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92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 95점이상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세부기준 제4조 1항, 2항)
현행 |
◦1항 : 최저가 입찰자부터 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시공여유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 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 예상종합점수 산출
◦2항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
◦평가산식(별지 #1~#5의 3호) -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평가기준금액} × 배점×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개정 |
◦1항 :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 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배점한도를 잠정적용한다) ~로 변경
(* 시공여유율은 삭제)
◦2항 : ~ 하도급관리 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토록 변경
◦평가산식(붙임 별표 #8참조) - 노무비 및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삭제 |
사유 |
* 국가계약법상 내역입찰 금액 상향조정(50억→100억)으로 100억원미만인 총액 입찰대상 공사의 경우에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를 하도급계획서처럼 개찰후 제출, 100억원이상은 현행대로 입찰시 제출
* 현행 입찰시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로 계상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코자 평가산식 개정함으로써 노무비 산정 등의 적정성 유도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시공여유율 폐지) |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일괄․대안입찰에 Pass/Fail제 도입(세부기준 제5조)
현행 |
- |
|
◦3항 : 공사수행능력부문 적격요건(종합평점 90점이상)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설계평가 + 입찰가격 평가를 하여 최고득점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 ◦평가기준 : 별지#13 ※ 현행 500억미만 일괄․대안입찰 평가기준(별지 #12)은 삭제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 현행 500억미만 일괄․대안입찰과 배점한도 비교
현행 (별지#12) |
수행능력(15점) |
입찰 가격 |
설계 평가 | |||||
시공 경험 |
기술 능력 |
시공평가 결과 |
경영 상태 |
신인도 | ||||
배점한도 |
5점 |
4점 |
1점 |
5점 |
±0.45점 |
40점 |
45점 | |
| ||||||||
개정 (별지#13) |
①수행능력(100점) |
②입찰가격 및 설계평가(100점) | ||||||
시공 경험 |
기술 능력 |
시공평가결과 |
경영 상태 |
신인도 |
입찰 가격 |
설계 평가 | ||
배점 한도 |
사전심사대상 |
30점 |
32점 |
3점 |
35점 |
±3점 |
50점 |
50점 |
사전심사대상외 |
30점 |
32점 |
3점 |
35점 |
±3점 |
□ 적격심사 포기자 처리사항 추가(세부기준 제6조)
현행 |
◦적격심사 서류 부정제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 제한조치 |
개정 |
◦추가 : 서류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과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배점 변경
(별지 #1~#5의 3,4호)
현행 |
(추정가격, 억원) | ||||||||||||
|
구분
|
500억미만 100억이상 (사전심사대상) |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100억이상 |
100억미만 50억이상 |
| ||||||
300억 이상 |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300억 미만 | ||||||||||
자재 및 인력 |
10 |
12 |
10 |
10 |
10 |
12 |
10 | ||||||
하도급 |
10 |
12 |
10 |
10 |
10 |
12 |
10 | ||||||
시공 여유율 |
4 |
4 |
4 |
4 |
- | ||||||||
| |||||||||||||
개정 |
(추정가격, 억원) | ||||||||||||
|
구분 |
300억미만 200억이상 (사전심사대상) |
1000억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300억미만 100억이상 |
100억미만50억이상 |
| ||||||
자재 및 인력 |
16 |
삭제 |
삭제 |
16 |
10 | ||||||||
하도급 |
14 |
삭제 |
삭제 |
14 |
10 | ||||||||
시공 여유율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 | ||||||||
|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시공여유율 폐지로 배점한도 변경) |
□ 등급공사 경쟁입찰 실적배수 및 공동수급체 평가(별지 #4의 1호)
현행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5년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5배) |
개정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실적계수 - 당해 공사 업종의 5년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 금액 × 2.0배)
- 주) 단서 조항 추가(안) 다만,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실적은 100% 인정, 나머지는 시공비율대로 산출하여 합산 |
사유 |
* 등급공사 시공경험 평가 완화 및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대표자의 시공비율 이 50%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실적 전체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등급내에서 의 경쟁입찰 유도 |
□ 등급공사(100억미만) 경쟁입찰 실적배수 및 공동수급체 평가(별지 #5의 1호)
현행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실적계수 - 당해 공사 업종의 3년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5배) |
개정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실적계수 - 당해 공사 업종의 3년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배)
- 주) 단서조항 추가(위 별지#4 내용과 동일) |
사유 |
* 등급공사 시공경험 평가 완화 및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대표자의 시공비율 이 50%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실적 전체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등급내에서 의 경쟁입찰 유도 |
□ 3억원미만 1억원이상공사 수행능력평가에 시공경험 추가(별지 #8의 1호)
현행 |
◦추정가격 3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수행능력 평가 10점(경영상태 10점, 특별신인도 ±2점) |
개정 |
◦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 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 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수행능력 평가 10점(경영상태 5점, 시공경험 5점, 특별신인도는 삭제)
- 2006. 11. 25 적격심사 공고분부터 적용 (업체 준비기간 부여)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공사종류별 규모 명확화 -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한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항목에 시공경험을 추가
- 종래 시공경험에 해당하던 특별신인도는 삭제 |
□ 추정가격 1억원미만 공사 평가기준 신설(별지 #9)
현행 |
- |
개정 |
◦추정가격 1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천 만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수행능력 : 10점(경영상태 10, 특별신인도 ±2) - 입찰가격 : 90점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 △10점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 일괄.대안입찰 가격산식중 입찰가격 평가 기준율 변경
현행 |
◦대안․일괄입찰 가격평가 - 일괄입찰 기준율 80% (별지 #9, 2-1호) - 대안입찰 기준율 80% (별지 #9, 2-2호) |
개정 |
◦일괄입찰․대안입찰 가격평가 - 일괄입찰 기준율 70% (별지 #10, 2-1호) - 대안입찰 기준율 75% (별지 #10, 2-2호)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세부배점 조정(별표 #5)
현행 |
(추정가격, 억원) | ||||||||
|
구분 |
300억이상 |
300억미만-100억이상 |
100억미만-50억이상 |
| ||||
전문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
10 |
12 |
10 | ||||||
하도급 비율 |
40%이상 |
5 |
6 |
5 | |||||
30% 이상 |
4 |
5 |
4 | ||||||
지역의무하도급 20%이상 |
1 |
1 |
- | ||||||
| |||||||||
개정 |
(추정가격, 억원) | ||||||||
|
구분 |
300억이상 |
300억미만-100억이상 |
100억미만-50억이상 |
| ||||
전문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
삭제 |
14 |
10 | ||||||
하도급 비율 |
40%이상 |
삭제 |
7 |
5 | |||||
30% 이상 |
삭제 |
6 |
4 | ||||||
지역의무하도급 20%이상 |
삭제 |
1 |
- | ||||||
| |||||||||
사유 |
* 3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시행 및 시공여유율 폐지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에 따른 세부 평점 조정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조정
현행 |
◦공사규모(추정가격)별 구분 적용 (별표 #6) - 1000억원이상 : 최고 30.0(AAA)~최하 20.0(CCC+ or C이하)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최고점수 33.0(AAA)~최하 24.0(“) - 500억원미만 : 최고점수 35.0(AAA)~최하 25.0(“) |
개정 |
◦배점한도를 500억원미만 공사 배점으로 일원화 (별표 #7) - 최고점수 35.0(AAA)~최하 25.0(CCC+ or C이하)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 조문 정리
현행 및 개정 |
◦시공여유율 → 삭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대안․일괄입찰공사 →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입찰집행일 전일 →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 ◦공사예정금액 → 추정금액 ◦사전심사기준 → 사전심사세부기준
< 신규 : 부칙 2호 가,나목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로만 평가하는 금액 및 기준일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 1일 |
사유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단 사전심사세부기준은 자체 용어정리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노무비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 노무비율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직접노무비율 |
28%이상 |
26%이상 |
26%미만 | |
점수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10 |
9 |
8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
7 |
6 |
5 |
2.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 각 경비별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80%이상 |
기준율의 80%미만 |
점 수 |
1 |
2 |
1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85%이상 |
기준율의 85%미만 |
점 수 |
0.5 |
1 |
0.5 |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율,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하며, 산출결과(백분율)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사전심사 신청자격 |
-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시공능력공시액, 일괄평가방법 등 |
-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시공능력공시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 |
- 공사별 신청자격 구체화 - 향후 시행 예정인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도입 준비 |
평가기준
|
- PQ 대상 공사에 단일 평가기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22개 공사
|
- PQ/비PQ에 따라 평가기준 이원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22개 공사(PQ) ․종전 PQ이외의 300억원 이상 공사(비PQ) ▹공사이행능력부문 새로운 평가기준 설정 (등급경쟁, 실적경쟁, 기타 등에 따라 구분) * 경영상태는 종전기준과 동일하게 운용 |
- 심사대상 확대에 따라 비PQ 평가기준 신설
|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 |
- 당해공사 기준의 실적계수로 평가 ․당해공사의 5배면 만점(5배 미만 시 실적보유 만큼 비례 평가)
|
- 공사규모별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붙임1 참조)에 따라 평가 - 등급경쟁 공사의 공동도급 평가방식 변경 ․대표자(100%) +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 * 종전 : 모든 구성원에 시공비율 적용 |
- 실적평가 정형화․중소업체 입찰참여 확대
- 등급내 업체 입찰경쟁성 제고 * 지역의무, 지역가산, 실적보완 경우 효과적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동일실적 평가 |
- 22개 PQ공사를 평가
|
- 22개 PQ공사는 현행과 동일 - 300억원 이상 실적경쟁입찰 공사(추가) * 종전 PQ공사에 준하여 평가 |
- 사전심사 대상 확대에 따른 신설
|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비PQ) |
(신 설) |
- 비 PQ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신설) ․종전 PQ기준 준용,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경과(2008.1.1) 후 시행 ․기술능력평가의 ‘기술기발투자비율’은 평가 |
- 시행초기를 고려한 경과규정 설정
|
신인도평가 |
- 건설평균재해율 : 가․감점(±2) (신 설) - 부실벌점 : 감점(-3) |
- 건설평균재해율 : 가점제(+2) -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 : 감점(-2) - 부실벌점 : 감점(-5) |
- 노동부 건의 반영
- 건기법령 반영 |
지역가산 평가 |
- 지역참여에 따라 최대 10% 가산 - 최대 가산을 받는 지역참여비율 ․국가기관 : 20% ․지방자치단체 : 30%
- 도급하한 미 적용업체는 가산비율에 1.2배 적용
|
- 지역참여에 따라 최대 8% 가산 - 최대 가산을 받는 지역참여비율 ․국가기관 : 25% ․지방자치단체 : 35%
(삭 제) * 당초 적용 계획 6%를 8%로 확대
|
-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T/F 논의 사항 반영 * 가점은 축소, 지역참여는 확대
- 업종간 형평성 문제 및 구분의 실익 없음(업체 대부분 중소기업) |
(붙임)
최근 5년간의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예시)
심사항목 |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
2,500억원 이상 |
12,500 |
10,600 |
8,700 |
6,800 |
5,000 |
3,100 |
2,500억원 미만 ~ 1,500억원 이상 |
10,000 |
8,500 |
7,000 |
5,500 |
4,000 |
2,500 | |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
6,200 |
5,200 |
4,300 |
3,400 |
2,400 |
1,500 | |
1,000억원 미만 ~ 750억원 이상 |
4,300 |
3,600 |
3,000 |
2,300 |
1,700 |
1,000 | |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3,100 |
2,600 |
2,100 |
1,700 |
1,200 |
770 | |
5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 |
1,700 (1,000) |
1,400 (850) |
1,100 (700) |
900 (550) |
680 (400) |
400 (250) | |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의 평점 |
11.0 |
10.0 |
9.0 |
8.0 |
7.0 |
6.1 | |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의 평점 |
45.0 |
40.9 |
36.9 |
32.8 |
28.8 |
24.8 |
* ( )안은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