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소띠 동호회 회칙
총 칙
제 1 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73소띠 동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친목도모,사회봉사
제 3 조(소재) 본 모임은 다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동호회란에 존재한다.
제 1장 회원
제 1조 회원의구성 및 자격
가. 본 모임의 회원은 73소띠동호회 가입자로서 1973년생으로 제한한다.
나. 기존에 가입(2009년이후)되어있는 74년2월이후생은 그대로 두며 이후 74년생은 받지않는다.
다. 개인 정보설정이 모두공개 또는 생일,지역,성별이공개일때만 정회원으로 등업한다.
라. 닉네임 본인실명기재를 원칙으로 함
마. 정회원 등업후 공개등급 변경시 통보없이 준회원 강등조치
제 2조 회원의 가입
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모두 공개한다.
나. 게시판 등업신청에 가입인사를 원칙으로한다. (등업신청에 등업요청글이 올라오지않을경우 등업이 지연됨을 숙지해 주세요)
다. 본모임은 73년생에 한해 회원으로 가입되며 그외는 강퇴조치한다
라. 닉네임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예) 닉이 boy 실명이 길동일 경우 boy(길동)
마.어떠한 경우에도 닉네임은 변경할수없다.단,닉네임이 같거나 남들이 봤을때 이상하다 할때는 변경가능.변경시 운영진에게
통보를하고 변경사유를 남긴다.
제 3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가. 오프라인 활동
1). 취기로 아닌 사사로운 감정으로 싸움을 했을때(쌍방)의사불문 즉각조치!
2). 주사가 너무심해서 다른 칭구들 한테 상당히 불쾌한 행동을 했을때.[불쾌한 말과 행동(스킨쉽) 및 작업금지]
3). 본 모임을 친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입을 했을경우 강퇴조치함.
A.운영진에게 문제발생경위를 유무선상의 접수시 운영회의 절차를 거쳐 조치여부를 결정함.
B.만약,피의자(피해자)가 이의가 있다면 운영회의 이전에 운영진에게 이의를 낼수있음.
4). 카페에 공지 되지 않은 모임이나 1:1개인적인 만남의 불화를 조성했을시 이유불문 관련회원 즉각조치.
5). 금전거래시 피해를 주는 회원은 즉각 강퇴조치한다.
*위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활동 정지및 영구 제명 시키고 재 가입을 받지 않으며, 본 모임의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나. 인터넷 활동
1). 게시판(자료실)사용시 저속,음란,모욕,위협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글이나 그림이 게시,게제했을시...(친목이외의 게시물)
2). 전화나 메일,대화(채팅)창..등등 타회원에게 불쾌한 행위를 (욕설)를 했을때
3). 게시판 및 대화방 등 통신상에서 욕설 및 상행위 또는 비도덕적인이며 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경우,
4). 모든 회원은 언제든지 자의에 의한 탈퇴가 가능하다.
5).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않다고 판단되는 글은 無통보 삭제함.
6). 자료실의 용량한정으로인해 비정기적 자료실 삭제, 필요한 사진들은 미리 다운받으시길 바람.
7). 타카페소개 및 링크나 광고가 걸려있는 글은 無통보 삭제. 게시자 강퇴.
8). 카페에 공지 되지 않은 모임이나 1:1개인적인 만남의 불화를 카페에 게시했을시 이유불문 관련회원 즉각조치.
*위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활동 정지및 영구 제명 시키고 재 가입을 받지 않으며, 본 모임의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다. 자진탈퇴시 재가입건
1).자진탈퇴시 1번까지 인정 재가입 불가.(되도록이면 자진탈퇴는 하지않기 바랍니다.)
( 카페활동을 하면서 억울한일이나 불미스러운일등등 자진탈퇴전에 운영진이나 카페지기에게 연락바람.)
제 4조 회원의 활동방식
가. 본 모임에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이 개최하는 정기총회,정기모임 등의 제반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모임의 모든 논의와 활동은 민주주의적 질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정기총회,정기모임은 제 3장에 따른다.
제 5조 회원의 관리
가. 카페지기
나. 운영자
나. 특별회원(전운영진)
다. 정회원(가입 기준에 적합한 회원)
라. 준회원(카페 가입회원)
제 6조 회원의 권리
가.모든 회원은 본 모임 소유의 모든 유무형적 자산에 대한 사용권리를 가진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가.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나.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을 수호할 의무를 갖는다.
다.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을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라.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을 유지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마. 모든 회원은 본인이 올린 자료 또는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바.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의 공식활동에 운영자와 관리자의 통솔에 따라야 한다.
사. 모든회원은 약속을 잘지킨다.
제 2 장 임원
제 1조 운영진의 구성
본 모임의 임원이란 카페지기,각지역,게시판 ,회원관리 운영자,를 가리킨다
제 2조 운영진 선출
가.운영진 선출 한달전에 선관위를 구성한다.
제 3조 운영진 후보 자격
가.카페지기 : 5년이상 카페활동을 하고있는 모든 회원.(단,투표 전년 정모모임에 6번이상(후기 참조) 참석한 회원.)
나.운영자 : 1년이상 카페활동을 하고있는 모든 회원.(단,투표 전년 정모모임에 3번이상(후기 참조)참석과 회원정보란에 지역과 일치할경우)
제 4조 운영진 후보 추천자격.
가. 카페지기 : 1년이상 카페활동을 하고있는 정회원이상 모든 회원.
나. 운영자 : 6개월이상 카페활동을 하고있는 정회원이상 모든 회원.
제 5조 운영진 투표자격
가.카페지기 : 6개월이상 카페활동을 하고있는 정회원이상 모든회원.
나.운영자 : 3개월이상 카페활동을 하고있는 정회원이상 모든회원.
제 6조 운영진 임기
가. 임기는 카페지기 2년, 운영자 1년,이며 매년 1월한달간 전국투표로 선출한다.
(늦어도 2월까지는 선출한다.)
제 3 장 모임
제 1조 정기모임
가. 정기모임(정모날짜)
1). 서울 매달 둘째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2). 대전(충청도)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3). 대구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4). 광주(전라도)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5). 부산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6). 인천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7). 수원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나. 사정에 의하여 변경시 최소 10일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다. 정기모임(정모)은 정회원,새내기 구분없이 참석할수있다.
라. 정기모임(정모)시 회비나 장소 시간등 여러가지 기타사항은 각 지역장이 결정한다.
마. 정기모임시 금전문제는 확실히한다.
제 2조 벙개 모임
가. 정기모임(정모,봉사) 이외의 모임은 정회원에 한해 각종모임을 개최할수 있습니다.
나. 벙개모임의 참석과 주최 권리는 정회원만 가능함
다. 벙개모임시 회비나 장소,시간등 여러가지 기타사항은 주최자가 결정함.
마. 정기모임(정모)시 그 당일날에는 어떠한 모임도 할수없다.
바. 정기모임(정모)시 모임 이틀전에는 되도록 다른 모임은 피한다.)특별한 벙개(생일벙개,지방친구 상경)를 진행할때는 정모지역 운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사. 벙개모임은 여러곳에서 진행할수있다.
아. 벙개모임시 금전문제는 확실히한다.
자. 6개월이상 정회원만 벙개를 주최가능함.
제 3조 봉사모임
가. 소망의집(서울) : 매달 셋째주 일요일
제 4 장 운영
제 1조 운영방안
가. 친목 동호회로써 사회생활하는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모임.
나. 카페활동을 하면서 먼저 상대방을 생각한다.
다.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임.
라. 서로에대해 뒷담화를 하지않는다.
마.서로에대해 없는 이야기는 하지않는다.(반드시,확인해서 조치하겠음.)
위 사항을 수행한 후, 세부적인 사항을 참조에 따른다.
제 5 장 회칙 부 칙
제 1조 시행
본 회칙은 2012년 4월부터 결정된 사항을 시행한다.
제 2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결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카페지기에 의결에 따르며
특별히 중요한 사안일 경우는 회원들의 공개투표에 의한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시행세칙
가. 카페지기는 본 회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나. 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 할 수 없으며 위배하였을 시에는 본 회칙에 따르며
시행 세칙 중 본 회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무효로 한다.
첫댓글 헥헥─,,- ;; .... 다 읽었당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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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카페지기를 비롯하여 각 지역 운영자님들... 수고가 많으시오
변경된부분이 몇군데 있고... 없던 부분도 추가로 쬐끔 생긴듯 하옵니당.
자알 명심하고 활동할께여..... " 73 소띠 동호회 "
가입한지 얼마안되었지만 회칙을 읽으니 믿음팍팍간다
나두 정모 가고싶음^^
숨 넘어 간다 .... 다 ~ 읽었어 ^^::
힘 들 다 .... 꼭 ~ 외워야 할거만 내 머리 속에 담고 감 .....
73소띠 동호회 좋은일만 가득하길 ㅇㅇㅇ
유연한듯 하면서 강력한 조항들을 적절히 내포한 회칙
진작에 베낄걸 그랬나봐....혹시 이 회칙 저작권 걸려있는거 아니지..?? 카피 해갈라고..^^
에고!!열심히 다~~~읽었어요!!한결같은맘으로 화이링!!
간만에 들와 읽느라 힘들었당.. 에고 눈이양..
대기업 정관과 같이 잘 만들었네~~~ 항상 숙지하고 잘 지키도록 하겠슴
잘봤음....잘 숙지함
오키.....
cLNPdouGRVQmv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