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국교 제 5회 동창모임 규약
제 1조 【명 칭】 본 회는 상리국민학교 제 5회 동창모임이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 회는 동창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 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상리국민학교 제 5회 졸업생 및 동급생 (중도전학)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임 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동창생 중에서 선출하며 본 회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모임의 회의진행과 재정관리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 시 본회를 총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모 임】
① 〔정기 모임〕
㈎ 매년 2회(1월,7월)의 정기 모임을 개최한다.
㈏ 정기 모임에서는 예ㆍ결산 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기타 모임의 목적에 따른
제반 문제를 다룬다.
㈐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시 모임〕
㈎ 본 회의 임원진의 요구 및 회원 ⅓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 모임을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 모임의 의결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제 6조 【사 업】본 회에서는 동창생 상호간의 친목 행사, 애ㆍ경사, 조문, 송별, 위문,
환영, 등의 행사를 추진한다.
① 부조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º 결 혼 : 회원의 자녀 (20만원)
º 사 망 : 회원 및 그 직계
(회의 결정에 따라)
º 기 타 사 항
② 회원 개인 자격의 부조를 적극 권장한다.
제 7조 【회 비】본 회의 회비는 통상회비와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① 통상회비는 년 (\10,0000) 으로 하며 각출된 회비는 적립함을 원칙으로하되 모임의
결의에 따라 부조사업에 이용 되도록한다.
② 통상회비의 인상에 관하여는 정기모임에 회부시켜 결정한다.
③ 모임의 친목을 위한 회식비 지출은 회원 각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④ 통상회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시모임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제 8조 【사업추진】본 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회장단의
임의적 협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한다.
부 칙
【시 행】본 규약은 1995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2007년 7월 17일에 개정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