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200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은퇴비자 (SC 410; Retirement Visa: Provisional) 가 투자 은퇴비자 (SC 405 : Investor Retirement : Temporary)로 변경 단, 기존의 은퇴비자 소지자의 연장은 변경 사항 없음 ㅁ은퇴 후 호주에서 거주하기 위한 임시비자 ㅁ임시비자로써 노부모 초청이민 신청 나이가 미달인 경우, 은퇴비자를 통해 연금혜택에 해당되는 나이가 될 때 까지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ㅁ비자 신청은 호주 퍼스(Perth) 이민성에 접수
구 분
세 부 사 항
자격요건
-주 신청인과 배우자가 은퇴한 상태에서 배우자외의 다른 부양가족이없어야 함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주정부 스폰서를 받아야 함 (NSW주는 투자 은퇴비자에서 제외)
나 이
만 55세 이상 (단, 배우자의 나이 무관)
영 어
조건 무
자 산
-호주 지방 및 저인구밀도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A$ 500,000 이상 의 자산 증명 -호주 대도시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750,000 이상의 자산
연 고정수입
-호주 지방 및 저인구 밀도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50,000 이상 -호주 대도시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65,000 이상
투 자
-호주 지방 및 저인구 밀도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500,000 이상 예치 -호주 대도시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750,000 이상 예치
노동허가
주 20시간의 근로 가능 (2003. 3.1부 시행)
비자기간
4년이며 차후 4년씩 연장 가능
기 타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비자 승인이 가능 -체류 기간 동안 사립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 -호주 내에서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 해외투자 심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종교비자(SC 428 Religious Worker)
ㅁ종교 단체의 후원을 받고 정식으로 노동허가(Full-time)가 되는 임시비자 ㅁ교회의 경우, 스폰서쉽을 받고 그 교회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면제 확인을 받아 주신청인과 함께 제출함 ㅁ457 고용비자와 같은 차후에 고용주 지명이민 (영주권)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