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_검측 자재공급원 관련 변경기준 및 주요 관리방안 |
2009. 4.
Ⅰ |
목 적 |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품질시험, 검측 및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업무기준을 숙지하여 고품질 고속도로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제9차) [도로시험팀-1325호, 2008.10.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3호, 2008.2.29] ◦품질 및 검측서류 개선방안 [건설계획처-1550호, 2008.6.5]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66호, 2008.4.18] ◦품질시험-검사대장 전산운영 실시 [건설계획처-2915, 2008.10.22] ◦공급원 승인업무기준 [ISO업무기준 QMS-0103, 2008.7.25] ◦공급원 승인제도 개선(안) [건설계획처-2073, 2008.7.16]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 [ISO 업무기준 QMS-0085, 2005.12.14] ◦품질 및 검측서류 개선방안 [건설계획처-1550호, 2008.6.5] |
Ⅱ |
품질시험 주요 기준 |
□ 품질.검측관련 서류 간소화
◦ 폐지 : 반입자재 검사부, 공시체 관리대장, 콘크리트 관리대장, 품질시험 실시현황,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지급자재 관리부, 사급자재 검사부
◦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변경시 제출서류 간소화
- 변경시 신구대조물 등 변경되는 내용만 제출
◦ 품질관리 관련 서류 현황 : 「별첨#1」
◦ 품질 및 검측서류 행정서식 : 「별첨#2」
□ 시험성과표(성적서) 확인체계 변경
◦ 기존 :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이 확인서명
◦ 변경 : 감독원은 필수검측, 매몰부검측 등 주요시험항목만 확인서명
- 상시검측관련 시험항목은 시공사 최종검사자가 시험성과표 확인서명
- 단, 모든 시험은 품질시험‧검사대장에 등재하고 감독원이 전자서명 시행
※ Nex-Con을 이용하여 전산화
□ 건설공사 공종별 품질시험 빈도 및 시험방법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3호, 2008.2.29]
◦ 분기별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
□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기준
◦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제9차) [도로시험팀-1325호, 2008.10.31]
◦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서와 비교하여 사용자재의 적합성 판단
Ⅲ |
공급원 승인 주요기준 |
□ 자재공급원 승인기준의 유효기간 명료화
◦ 공급원 승인 유효기간
- 승인된 날로부터 준공 시까지 원칙
- 품질기준이 변경되어 승인시의 시험결과가 변경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만료
□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 범위 및 품목제한
◦ 자재사용보고 실시일로부터 해당공구의 준공시까지 사용가능
(종전 : 사용보고 유효기간 2년)
◦ 자재사용보고 활용 가능기관 범위
- 국고사업단과 지역본부간의 자재사용보고 가능
- 우리 공사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자재에 한하여 자재사용보고 근거로 사용
◦ 자재사용보고 품목제한
구 분 |
자재사용보고 |
품질인증자재 |
동일 또는 타기관의 승인공문으로 가능 |
품질인증이외의 자재 |
동일기관의 승인공문으로 가능 |
특별관리 대상자재 |
“ |
외산자재 |
불 가 |
□ 품질관리 매뉴얼의 자재용어 변경
당 초 |
변 경 |
품질인정자재 |
품질인증자재 |
품질인정이외의 자재 |
품질인증이외의 자재 |
품질보증 대상자재 |
특별관리 대상자재 |
해외특수자재 |
외산자재 |
※ 특별관리 대상자재 항목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바다모래,
철강재(철근, H강), 부순돌, 혼화재료 등 당해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자재
※ 특별관리 대상자재는 품질인증자재에서 제외
□ 외산자재 공급원 승인기준 수립 및 강화
◦ 외산자재의 경우 국내품질기준을 적용
◦ 외산자재의 국내 품질기준이 전무한 경우, 감독원 승인하에 외산자재
생산국가의 품질기준 적용가능
□ 공급원 승인요청 제출서류 변경
◦ “품질인증자재(KS 자재등)”의 경우 현행대로 시행
◦ “품질인증이외의 자재 및 특별관리 대상자재”의 품질보증각서 삭제
- 품질확인 및 자재수급은 원도급사의 책임으로 납품자의 각서 불필요
◦ 외산 자재의 제출서류 강화
※ 공급원 승인 제출서류 :「별첨#3」
□ 공급원 승인자재 품질관리 철저
◦ “공급원 승인 및 자재사용보고” 자재에 대해서는 최초 반입시 및 시험 빈도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시험 실시 또는 시료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 품질인증자재의 경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감독원의 판단 하에 생략가능
(단, 시간경과 및 장소이동등으로 인한 품질변화 우려되는 경우 예외)
◦ 구입레미콘 및 아스콘의 경우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준수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7호, 2008.12.24)
□ 공급원 승인자재 사후관리 강화
◦ 본사 및 산하기관별 공급원 승인자재에 대한 품질확인
- 시공실태 점검시(본사 및 산하기관) 품질변동의 우려가 있는 자재에대하여
시험 및 품질확인 실시
◦ 품질 부적격 자재에 대한 제재 강화
- 품질확인결과 부적격 자재 발생시 조치절차에 의거 조치 후 본사 품질관리
부서로 보고
- 품질인증자재의 경우 3회 불합격 시 품질인증 관련기관에 통보
※ 품질부적격 자재 조치절차 및 제재내용 : :「별첨#4」
◦ 공급원 승인현황을 기관별로 책임운영
- “Nex-Con>품질관리”의 공급원 승인 등록 매뉴얼에 의거 시행
◦ 공급원 승인 시 승인항목 명확히 기재
- 제조사, 공급사, 유효기간, 규격, KS여부, 품질기준
□ 공급원 승인 대상목록 :「별첨#5」
Ⅳ |
검측관련 주요기준 |
□ 중요도에 따른 검측 위임
◦ 전체 검측현황
구 분 |
계 |
토공 |
배수공 |
구조물공 |
포장공 |
터널공 |
부대공 | |
전체 검측항목 |
152 |
13 |
26 |
64 |
16 |
25 |
8 | |
검측항목 재분류 |
필수 검측(HP) |
100 |
6 |
14 |
47 |
10 |
17 |
6 |
HP ⇔ WP |
47 |
1 |
7 |
20 |
6 |
9 |
4 | |
상시 검측(WP) |
52 |
7 |
12 |
17 |
6 |
8 |
2 |
- 상기 항목은 연약지반처리 및 특수공법 등은 제외된 일반 작업공종 항목임
◦ 필수검측( HP : Hold Point )
: 감독이 해당작업에 검사, 입회하지 않으면 다음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검측
- 매립 등으로 향후 확인 곤란한 공종 (철근, 강연선인장 등)
- 하자발생시 위해가 크게 예상되는 공종
- 물량정산등 공사비 증감에 관련된 공종
◦ 상시검측( WP : Witness Point )
: 시공사 검사책임자가 해당작업에 검사, 입회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
- 필수검측 대상공종외 단순반복 공종
- 배수측구 등 점검으로서 사후 확인 가능하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공종
◦ 상시검측 변경 가능사항( HP ⇔ WP )
: 필수검측사항중 감독이 시공사의 공사 숙련도에 따라 책임시공(WP)토록 지정할 수
있는 검측사항(감독지시서에 의한 재분류)
- 교각철근, PSC빔 인장 등 동일 반복작업 사항
※ 공종별 검측항목 : 「별첨#6」
□ 검측서류 개선
◦ 전산화 항목 : 검측의뢰서, 검측결과통보서
- 검측의뢰서, 통보서 외 기타 검측관련서류는 서면 작성
◦ 교량검측대장 및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
- 공종별, 교량별 검측서류를 출력후 별도 파일철로 편철
◦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
- 매몰부분 검측서류를 출력 후 별도 파일철로 편철
- 사진 대신 동영상자료 등도 허용
Ⅴ |
현장 관리방안 |
□ 사업단 검측항목
◦ 사업단 검측항목(별첨#7)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단 검측을 득함
◦ 가시설물 구조검토서는 공사 15일전에 사업단 제출
- 공사용 가교 및 가도는 구조검토서 사업단 확인 후 시공
- 교통전환용 가교 및 가도는 구조검토서 사업단 확인 후 시공하며,
시항타는 사업단 확인을 득할 것
◦ 검측 2일전 검측의뢰서를 사업단에 제출
◦ 검측사항 중 품질관리 우수현장은 사업단 검측항목을 조정하여 공구 검측
으로 위임
□ 자재 공급원승인
◦ 제출서류 중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 가시설물-가도-가교용 자재는 공급원승인 제외하며 현장 감독원이 반입
자재 품질확인
□ Nex-Con을 이용한 전산처리 업무내용
◦ 검측의뢰서, 검측결과통보서
◦ 품질시험-검사대장
◦ 자재 공급원승인-신청절차
※[ 별첨1 ]은 첨부파일 참고
【별첨 2】품질 및 검측서류 행정서식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별표12 참조
□ 검측의뢰서, 검측결과통보서
∘ISO검측업무매뉴얼 별지 참조 또는 Nex-Con 전산양식 사용
□ 상시검측관리대장
∘건설현장 검측업무매뉴얼(QMS-0085) 별지4호
일시 |
공종 |
검측항목 |
검측결과 |
의뢰자 |
최종 검측자 |
확인자 서명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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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검측자 : 시공사 공사팀장 또는 품질관리실장, 확인자 : 현장대리인
2. 시공사에서 작성하여 보관, 감독원은 수시로 내용확인
□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6호, ‘08.2.29) 별지9호 참조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 월분)
공종 |
시험검사종목 |
계획시험 검사 회수 |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
금월 시험․검사회수 |
누계 시험․검사회수 | |||||||||
실시 |
합격 |
불 합격 |
재 시험 검사 |
실시 |
합격 |
불 합격 |
재 시험 검사 |
실시 |
합격 |
불 합격 |
재 시험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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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직위 : 성명 : (인)
확 인 자 직위 : 성명 : (인)
※ 작성요령
1. 실시회수는 합격수와 불합격수를 합한 것임.
2. 재시험 및 재재시험회수도 실시, 합격, 재시험회수에 각각 포함한다.
3. 재시험은 불합격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란으로 불합격수와 재시험수가 같을 때 불합격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는 것임.
□ 품질시험‧검사대장
∘Nex-Con 전산양식 사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38호, 공사관리규정 별지21호 참조
품 질 시 험 검 사 대 장 | ||||||||||
① 일련 번호 |
② 년월일
|
③ 시험 번호 |
④ 위치 및 부위 |
⑤ 재 료
|
⑥ 시험․검사항목 |
⑦ 시험 성과 |
⑧ 시험기준 (시방기준) |
⑨ 판 정
|
⑩ 시험․검사자확인 |
⑪ 감독원 확 인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공구별 시험실시 순서대로 일련번호 기입
② 시험일자기입
③ 시험분류기호에 따라 각 공종별, 시험종목별 일련번호 기입
④ 측정위치 및 해당 시험종목에 대한 시공부위 기입
⑤ 해당시험재료
⑥ 시험 검사항목 기입
⑦ 시험종목별 시험성과 기입
⑧ 시험기준 및 시방기준 기입
⑨ 시험성과를 제기준과 비교하여 합부 판정
⑩ 시험 검사자의 실명기입
⑪ 감독원 실명기입
□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39호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 공사시간 : . . . ~ . . . 공정 : % | |||||||
공종 |
시험·검사종류(재료) |
시험·검사횟수 |
비고 | ||||
계획 |
실시 |
합격 |
불합격 |
재시험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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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품질시험‧검사의뢰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8호 참조
품질시험·검사의뢰서 | |
①시험·검사종목 |
( ) |
②시 료 명 |
|
③시 료 량 |
(④채취일: . . . ) |
⑤시료 채취장소 |
(회사명: ) |
⑥시료 채취자 |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
⑦입 회 자 |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
⑧시험 및 시방기준 |
|
⑨성과 이용목적 |
|
⑩공 사 명 |
|
⑪발 주 자 |
|
⑫시 공 자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 |
절 취 선 | |
| |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
□ 의뢰시험대장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서식12 참조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
품명 |
시험 구분 |
시 험 의뢰일 |
의뢰 기관 |
의뢰자 |
시험자 |
시험결과 |
확 인 |
비고 | |||
통보일 |
시험 기준 |
시험 성과 |
현장 대리인 |
공사 감독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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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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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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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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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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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2. 위 양식을 기준으로 현장별 자율 작성
□ 불합격자재조치대장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서식24 참조
□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종류 기록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6호, ‘08.2.29) 별지11호 참조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종류 기록서 | |||||||||||
구조물명 |
타설 일자 |
타설 부위 |
타설량 (㎥) |
타설 방법 |
타설 시간 |
타설시 기온 |
콘크리트 종류 |
실측 슬럼프 |
공기량 |
28일 압축강도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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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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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1. 타설방법은 믹서트럭에서 직접 받아 타설하는 경우에는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하는
경우에는 “펌프”로 기재합니다.
2. 콘크리트종류는 “호칭강도-슬럼프-굵은골재의 최대치수”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예) 210-8-25
3.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현장B/P"로 기재합니다.
4. 비고란에는 레미콘납품서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요자재검사부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6호, ‘08.2.29) 별지5호 및
공사관리규정 별지16호 참조
주요자재검사부 품 명 : 규 격 : 설 계 량 : 사급 또는 지급 : | |||||||
년 월 일 |
생산업체 |
반입수량 |
합격수량 |
불합격수량 |
반입자인 |
검수자인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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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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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사급 또는 지급자재를 통합하여 작성 관리하되 간지로 구분
□ 주요자재수불부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6호, ‘08.2.29) 별지3호 참조
주요자재 수불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 ||||||
월 일 |
설 계 량 |
인 수 량 |
출 고 량 |
잔 량 |
확 인 |
비 고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주요자재검사부와 지급자재수불부와 통합 작성가능하나 각 양식별 작성내용은 모두 포함
□ 지급자재수불부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6호, ‘08.2.29) 별지3호 참조
지급자재 수불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 ||||||
월 일 |
설 계 량 |
인 수 량 |
출 고 량 |
잔 량 |
확 인 |
비 고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주요자재검사부와 통합 작성가능하나 각 양식별 작성내용은 모두 포함
□ 균열관리대장
균 열 관 리 대 장 | |||||
구조물명 및 규모 |
|
위 치 |
|
원 인 |
|
최초발견일 |
|
관리방법 |
| ||
보수현황 |
| ||||
단 면 도 및 전개도 |
|
발생 부위 NO |
Con'c 타설일 |
타설시 온도 |
1차 조사 |
2차 조사 |
3차 조사 |
4차 조사 |
비고 | ||||||||
일자 |
폭 |
길이 |
일자 |
폭 |
길이 |
일자 |
폭 |
길이 |
일자 |
폭 |
길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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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보수현황은 보수기간, 보수기준, 보수방법, 보수회사, 보수금액등이 포함되게 작성
2. 단면도, 전개도는 필요시 별도 첨부
3. 위 양식을 기준으로 현장별로 자율 작성
□ 검교정관리대장
검 교 정 관 리 대 장 공사명 : 착공일 : . . . 준공일 : . . . | |||||||||||||
No. |
관리 번호 |
장비명 |
제조 회사 |
용량 |
장비 번호 |
교정 번호 |
교정 기관 |
교정 일자 |
유효기간 |
차기 검교정 예정일 |
관리자 확인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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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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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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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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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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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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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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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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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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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작성요령
1. 장비별 검교정 이력기재
2. 교정일자 : 차수는 장비별 검교정 주기에 따라 작성
3. 장비교체시 “교정일자”란에 빨간색으로 교체일 명기 (예: 장비교체 ‘08.5.30)
4. 비 고 : “자체” 또는 “의뢰” 구분
5. 위 양식을 기준으로 현장별로 자율 작성
【별첨 3】공급원 승인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
비 고 |
품질인증자재 (KS자재 등) |
- 제조회사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공인시험기관성적서 - 품질인증(KS) 표시증 및 인증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납품회사 분) |
|
품질인증이외의 자재 및 특별관리 대상자재 |
- 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사업자 등록증(납품회사 분) |
|
외산자재 |
-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6개월 이내 품질시험 성적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자재 생산국가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 기관의 6개월이내 품질시험성적서,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 입회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 또는 자재사용실적서 등 - 사업자 등록증(납품회사 분) |
|
구 분 |
변 경 |
비 고 |
품질인증자재 (KS자재 등) |
- 자재사용보고 양식 - 기 승인문서 사본 1부 |
|
품질인증 이외의 자재 및 특별관리 대상자재 |
- 자재사용보고 양식 - 품질보증 각서 |
|
【별첨 4】품질부적격 자재 조치절차 및 제재내용
① 품질시험 결과 기준미달 |
➜ |
②해당현장 동일자재 사용잠정 보류 |
➜ |
③품질확인 재시험실시 |
➜ |
④재시험결과 기준 미달시 “불합격”으로 판정 후 해당자재 전량 반출 |
해당현장 |
|
해당현장 |
|
해당현장 |
|
해당현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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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부실벌점 부과후 조치결과 본사보고 |
|
⑦“①~④”과정 실시 |
|
⑥동일자재 사용하는 우리공사 전현장 확인시험 지시 |
|
⑤부실벌점 부과후 조치결과 본사보고 |
사업단 및 지역본부 |
|
동일자재 전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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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품질관리부서 |
|
사업단 및 지역본부 |
※ 본사 또는 외부점검 시 품질 부적격 자재의 조치는 상기사항 준용
구 분 |
용어 정의 |
조치내용 |
1회 불합격 |
품질확인 재시험 기준미달시 1회 불합격으로 판정 |
◦불합격 자재 전량반출 |
2회 불합격 |
1회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가 최초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회 불합격으로 간주(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공구가 1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구와 동일한 공구가 아니어도 2회 불합격으로 누계 산정함) |
◦2회 불합격 판정일부터 6개월간 당해 현장 공급중지 |
3회 불합격 |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가 최초 불합격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3회 불합격으로 간주 |
◦공급원승인 유효기간 자동만료 (동일자재를사용하는우리공사전현장) |
※ “1회 불합격”이란 동일자재에 대해 상기“품질 부적격 자재 조치절차”의 1 CYCLE을
말하며 최초 불합격 발생시부터 1년 이내에 3회 불합격까지 누계로 관리
※ 품질인증자재가 3회불합격 시 품질인증 관련기관에 불합격 내용 통보
※ 레미콘 및 아스콘의 경우 해당 자재가 아닌, 공장점검 결과를 불합격판정 기준으로 한다.
※ 자재불합격 판정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 건기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및시행규칙 제13조의6관련 [별표8]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
【별첨 5】공급원 승인 대상목록
구 분 |
자 재 명 |
공통자재 |
시멘트, 철근, 레미콘, 구입골재, 방청제 등 |
혼화재료 |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강도 감수제, 유동화제, 수중불분리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쉬,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
토 공 용 |
부직포(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연약지반처리재료 등 |
배수공용 |
부직포(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카바, 지수판 등 |
교량공용 |
RC 말뚝, PS말뚝, 강관말뚝, PS강선, PS강봉, PS콘(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재,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등 |
터널공용 |
와이어 매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강섬유 등 |
포장공용 |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류(AP, MC, RC 등), 석분, 아스콘공장, 양생제,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
부대공용 |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낙석방지망, 법면보호블럭, 호안블럭, 보도블럭, 경계블럭, 벽돌, Gabion 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
기 타 |
기타 고속도로 건설시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