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지난 11월30일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다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예방 교육 실시와 함께 일반택시 운전자에세 적용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관내 모든 시 ㆍ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 전남, 충남 세 곳에 불과했다.
5개 광역지자체(강원, 경기, 경남, 전북, 충북)는 시 ㆍ군별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가 달랐으며 나머지 9개 지자체(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에서는 전혀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상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내용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조례마다 성범죄예방교육 내용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7개(거창, 고성, 광명, 괴산, 김해, 단양, 동두천, 밀양, 보은, 사천, 삼척, 영동, 영월, 하동, 함안, 합천, 춘천)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김해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콜택시 성추행 사건은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조례에 성범죄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범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고 강조하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콜택시 내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