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예가 및 투찰방법입니다.
기초금액 : 10,000,000원
예정가격 : 알수없음
복수예가 : 알수없음 (기관에 따라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가범위 : -3%~ +3% 15개
투 찰 율 : 87.745%
기초금액이 10,000,000 이면 투찰율 87.745%를 곱하게 되면 8,774,500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금액은 예가추정을 위한 금액일 뿐이지 예정가격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기초금액에 의하여 87.745%를 투찰하면 예정가격의 사정율이 0%로가 아닌이상 절대 낙찰 못합니다.
사정율 : 예정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87.745%에 가장 가깝게 적중하는 업체가 낙찰하게 됩니다.
공고를 보게 되면 기초금액들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경우 기초금액보다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10,000,000의 -3%의 금액은 9,700,000입니다.
10,000,000의 +3%의 금액은 10,300,000입니다.
15개 예가를 -3%에서 +3%로로 산출한다면
1) 9,700,000(-3%) 2) 9,750,000 3) 9,780,000 4) 9,800,000 5) 9,820,000
6) 9,850,000 7)10,000,000 8)10,050,000 9)10,100,000 10)10,150,000
11)10,200,000 12)10,220,000 13)10,250,000 14)10,270,000 15)10,300,000(+3%)
15개가 나옵니다.
10개업체가 참여하여 추첨번호를 2개씩 찍습니다.
A업체 : 3,4 F업체 : 10,11
B업체 : 4,10 G업체 : 2,4
C업체 : 11,14 H업체 : 6,13
D업체 : 5,15 I업체 : 7,14
E업체 : 8,10 J업체 : 4,11
1번:0명- 2번:1명- 3번:1명- 4번:3명- 5번:1명- 6번:1명- 7번:1명- 8번:1명
9번:0명- 10번:3명- 11번:3명- 12번: 0명 -13번: 1명- 14번 2명 -15번:1명
가장많이 추첨된번호: 4번,10번,11번,14번
추첨번호 : 4번,10번,11번,14번(9,800,000+10,150,000+10,200,000+10,270,000)
합계금액 : 40,420,000 / 4(산술평균) = 10,105,000 예정가격
10,105,000의 금액의 87.745% = 8,866,632.25 (낙찰금액) 절상, 절하 적용
8,866,633
8,866,634
8,866,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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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같은 초보자한테는 아주 좋은 글이군여
저도 이글을보고 한결이해하기 쉬워졌어여^^
처음와서부터 이런글 보게되어 고맙습니다... 유익하게 잘쓸게요~~
입찰볼때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입찰볼때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