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생명을 살리는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문서자료실 스크랩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렇게 하면 합격률이 99%, 이렇게 하면 탈락 100%
정영란 추천 0 조회 70 13.07.05 11: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렇게 하면 합격률이 99%, 이렇게 하면 탈락 100%

 


  [그 아홉 번째 방법]

  9. 이렇게 하면 합격률이 99%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는 매년 적어도 한번 이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길 희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률이 99%가 될 것인가?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99% 확률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률이 99%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중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주 1회 이상씩 모금회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보기 바랍니다. 신청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테마기획사업 등이 있으므로 자주 방문하면 뜻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신청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바랍니다. 모금회의 신청양식은 늘 비슷하므로 기본양식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써 놓으면 실제 제출할 때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완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사업에 대한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고, 설명회 자료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반드시 반복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흔히 신청기관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준인 1) 신고일 기준(최근 신고기관은 제외라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기관은 무조건 제외된다), 2) 신고증 제출(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최근 등기부등본(대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자부담 비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예산서(기능보강은 흔히 자부담 20%이상을 요구함)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에 단 하나라도 들지 않으면 계획서는 전혀 검토되지도 않고, “적격 제외”로 판정됩니다. 실제로 신청사업 계획서의 약 20%는 단지 신고증이나 날짜가 지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업계획서는 검토되지도 않고, “적격 제외”로 탈락되기도 합니다.

  - 인접 기관이 제출한 우수계획서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여 더 좋은 계획서를 구상하기 바랍니다.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를 보면 우수계획서나 평가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수계획서가 왜 우수한지를 분석하면 대개, 1) 대상자의 욕구 파악을 잘 했다, 2) 자원동원이 뛰어나다, 3) 예산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했다, 4) 사업의 절차를 짜임새 있게 짰다, 5) 문장의 완성도가 높다 등 특징이 있습니다. 귀하도 좋은 계획서를 짜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기 바랍니다.

  - 미리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신청사업(프로그램), 신청사업(기능보강),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 등 부합되는 유형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궁합이 잘 맞아야 사업계획서는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공 대학교수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미리 전공 대학교수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혹은 운영위원)으로 모셔서 평소에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에 한정하지 말고, 경영학, 행정학, 언론학 등 인접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 일 년에 한번 이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혹은 관련 기관 프로포절을 잘 쓰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학습비용이 들더라도 최고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직원교육을 할 때에도 외부 전문가의 특강을 듣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지역 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교수진이나 현장 전문가를 모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위원은 달라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매우 유사합니다.  

  - 단 한번이라도 사업계획서가 채택되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 사업비가 부족하면 개인 돈을 쓰더라도 모금회 사업비를 오남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단 한번이라도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기관은 상당기간동안(공식적인 제재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공동모금회도 사람이 일하는 기관이므로 모금회의 직원과 접촉할 때에는 친절하게 대하고, 혹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지하게 접근하기 바랍니다. 혹 불만이 있더라도 먼저 불만을 제기하기 보다는 진행과정을 사전에 잘 물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모금을 한 후에 배분을 하는 기관이므로, 집중 모금을 하기 위한 발대식에 참석하고, 모금액을 높이는데 거들어주기 바랍니다. 예컨대,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 중에 고속도로요금소에서 모금활동을 하면 모금액의 상당수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금회의 기금을 배분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함께 모금을 조성하면 그 만큼 배분기회와 배분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활동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귀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합격률은 99%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 열번째 방법]

  10. 이렇게 하면 100% 떨어진다.


  다음은 한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0년도 이동복지서비스차량 심사시 참고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이 참고자료는 모든 시/도에 적용된 것은 아니고, 한 시/도에서 참고로 만든 자료인데, 사실상 ‘살생부’의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공동모금회 차량 지원받은 기관 여부(최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다는 뜻)

  - 외부 민간단체에서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인지 여부(KT&G, 마사회 등에서 차량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다는 뜻)

  - 2009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신고한 기관, 시설 제외(설치 신고한지 2년이 못된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다는 뜻)

  -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설치신고증, 고유번호증 등) 미제출기관 제외(이러한 기관은 “적격 제외”라고 하여 계획서는 전혀 검토되지도 않고 제외될 수 있다)

  - 사업계획서상의 기본현황이 미 작성된 기관 제외(꼼꼼히 작성된 계획서도 탈락되는 상황에 기본현황조차 기록되지 않은 계획서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 2009년 월동난방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기관 제외(단돈 50만원짜리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기관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


  말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라고 하지만, 달라는 기관이 줄 수 있는 기관에 비교하여 턱없이 많은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 혹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림”이란 표현은 바로 탈락이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합격률 99%와 대조적입니다. 떨어지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면, 합격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요강을 반드시 반복해서 읽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쓰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위치와 법인사무국간에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설치신고증,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다보면 3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한부만 제출하여 “적격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써 쓴 계획서를 직접 모금회사무실에 제출하는 것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므로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떨어진 기관은 억울하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지원할 예산은 20개소 정도인데 신청기관이 100개소가 넘는다면, 심사하고 배분하는 입장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기관을 “적격 제외”시킨 후에 남은 계획서만을 검토해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서를 쓰는 것만큼이나 요건에 잘 맞추어서 작성하고, 제때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연재 차례]

  1. 일단은 제때에 사업계획서를 낸다.

  2. 사업비, 제대로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3. 차량지원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한다.

  4. 제안기획사업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5.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도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7. 올해 받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8. 개인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9. 이렇게 하면 합격률이 99%이다.

  10. 이렇게 하면 100% 떨어진다.

  11.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만든다.


  이 글은 계속 연재됩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 http://cafe.daum.net/ewelfare 을 클릭하고, 대문공지에서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