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봉사원(家庭奉仕員) [home helper]
심신장애자 혹은 노인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가정에 그 가정을 돕기 위해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 파견 회수는 1세대에 주 2회 이상으로 하며 그 업무는 거택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식사, 세탁, 청소, 통원조력, 그리고 생활면과 신상면에 관한 상담, 조언 등이다. 구미, 일본 등지에서는 주로 노인가정봉사원의 활동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하여 이야기의 상대가 되어 주고 정원의 손질, 시장보기, 심부름 해주기 등 다양한 일을 도와 주면서 즐거운 생활, 희망이 있는 삶을 살도록 원조해 준다. 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보완으로 가정봉사원 제도의 확립이 요망되는 것이다.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
공감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험, 감정, 사고, 신념 등을 상대의 준거체제에서 자신이 상대인 것처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상담장면에서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자가 이해한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감의 소통은 클라이언트를 판단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돕겠다는 상담자의 의욕 및 감수성과 관계된다. 공감을 받는 클라이언트는 상담관계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된다.
개별사회사업(個別社會事業) [casework]
☞케이스워크 : 개별지도, 개별사회사업, 개별사업 등으로 번역되지만 보통 케이스워크라고 하며 사회사업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족문제, 경제문제, 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혼자 힘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취급하며 여러 가지 사회자원을 동원하여클라이언트와 환경간의 조정을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측면적 원조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조사, 진단 , 치료라는 체계를 가지지만 케이스워크 과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이 단계가 순서대로 전개되기보다는 함께 서로 평행적으로 이루어진다. 면접이나 기록이 주요한 도구가 된다. 라포오르(rapport)가 성립되어 있는 전문적인 대인관계를 기초로 하여 케이스워크가 이루어지지만 클라이언트의 인간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개별화,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을 인정하는 의도적인 감정표현, 워커의 개인감정을 통제하는 통제된 정서관여,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워커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 자신의 의사와 능력으로 결정하는 자기결정,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 비밀보존 등이 케이스워크의 기본이 되는 원리, 원칙이다. 최초에는 완전히 케이스워크가 고전적인 사회학이나 경제학 법학 등에 의해서 약간 적용되었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고도의 전문 기술로서 발전하여 1950년대 이후에 와서 제사회학과 행동과학의 지식을 받아들여 심리, 사회 양면에서의 통합화가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국동란 이후 외국의 민간사회사업단체가 들어와 전후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분적으로 적용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현재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의하여 실시․발전되어 오고 있다.
개별화(個別化) [individualization]
케이스워크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케이스워커가 클라이언트 각자가 가진 독특한 성질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적합한 원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화는 인간이 개별적이며 불특정한 어떤 한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이가 있는 특정한 인간으로서 취급되어져야할 인간의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비스텍(Biestek, F. P.)은 개인으로서 취급받기를 바라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케이스워커가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개별화라고 하고 편견과 선입관으로부터 해방, 인간행동에 관한 이해, 경청하고 관찰하는 능력, 클라이언트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능력 등을 개별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하였다.
갹출제(醵出制) [contributory scheme, contributory system]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재원의 주요부분을 피보험자와 사업주에 의한 갹출금(보험금)
으로 조달하고 일정의 피보험자기간, 보험료를 갹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급부를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갹출조건을 충만한 자가 일정한 급부를 권리로 하여 자산조사 없이 수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무갹출제와 다르고 안정된 특정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오늘날 사회보장제도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거택보호(居宅保護)
생활보호법은 6종류의 보호에 대하여 각각 보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7~14조). 그 전제로서 거택보호와 수용보호의 구분이 있다. 거택보호란 것은 자택에서 생활원조를 받는 것이고 통원에 의한 의료부조, 수산시설에서의 생업부조는 거택보호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구빈법에서는 원내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7세기 후반부터 인도주의사상의 확장과 더불어 거택보호가 원칙으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수용보호를 병용하고 있다.
공감(共感) [empathy]
상대방의 경험, 감정, 사고, 신념을 상대의 준거체제에서 자신이 상대인 것처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상담이나 케이스워크에 있어서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자나 케이스워커가 이해한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야한다. 공감의 소통은 클라이언트를 판단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돕겠다는 상담자와 케이스워커의 의욕 및 감수성과 관계된다. 공감을 받는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는 전문적 관계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된다.
공동모금(共同募金)
특별시, 직할시, 도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기부금의 모금으로서 그 지구내에서 사회복지사업 또는 재활보호사업을 경영하는 자(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를 제외)에게 기부금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모금의 목적은 민간사회복지사업 또는 재활보호사업의 각 분야에서 별도 각기 행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자금을 모금하려는 것이다. 이 모금은 자금수요에 상응해서 목표액을 정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계획모금이다. 기부금의 모금은 호별모금, 지역모금, 흥행모금, 가두모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한다.
공식적 조직(公式的 組織) [formal organization]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접촉관계에의하여 성문규칙을 매개로 형성된 합리적 정형적 조직을 말한다.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이들 조직은 지역행정과 밀착하여 행정기능을 하청받으므로써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청년회, 부인회, 사친회 등의 계층별, 기능별 주민조직이 이러한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 조직과 비공식 조직과의 협동을 촉진하는 것이 주민주체의 지역사회조직을 전개하는 관건이 된다.
공적부조(公的扶助) [public assistance]
공적부조란 사적부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transfer expenditure)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으로서,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적부조에 대한 용어는 사회보장의 의미가 내용 및 범위에 있어서 통일된 용어를 갖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영국은 국민부조 혹은 무갹출급부(non-contributory benefits) 서독과 프랑스는 사회부조(sociale Hife, aide socile)로 사용하고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용어가 없다. 이러한 공적부조가 사회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극빈자, 즉 단기 유고자에 대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공히 저축형의 사회보험만을 지향하고 공적부조를 경원시하고 있다.
물론 공적부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① 복지계급(welfare class)의 개인적 선택이나 생활양식으로서의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들의 형태가 단기간에 수정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② 자기보고조사(self-reporting)에 의하지 않고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함으로써 수혜자의 수치욕을 조장시키며, ③ 복지심리(welfare psychology)가 후대에까지 전도되며 ④ 이중 노동시장(dual labormarket)이 형성되는 문제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근로의욕(work incentive)의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빈곤자가 존재하는 한 이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공적부조가 존립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은 더욱 힘써야 되리라 본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구빈법(救貧法) [poor Law]
☞엘리자베스구빈법, 신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 : [The Elizabethan Foor Law of 1601] 영국의 엘리자베스조(1558-1603) 제 43년 해당 년인 1601년에 빈민구제, 취로의 강제, 부량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1572년 (빈민구제금 일반세 승인, 정부의 최종적인 책임구제)~1957년 (치안판사동의 얻어 모든 교구의 부자에게 구번자금 징수, 노동무능자는 구빈원수용)의 제 입법을 거쳐서 1601년 법으로 재편성 정비되었다. 이 법의 배경으로는 당시 영국에서 14세기~15세기 의 농업혁명으로 인한 엔크로져(enclosure운동)와 농노제도의 붕괴로 농촌사회의 기본적 변화와 흉작으로 인한 궁핍의 증대에 대하여 사회질서의 유지, 통차지와 피통치자, 토지소유자인 귀족과 토지를 보유치 않은 농민과의 사이에 신분계층의 보전에 그 입법의 이유가 있다. 이 법의 빈민구제의 일차적 의무와 책임은 친척에 있고, 친척이 보호의 능력이 없을 때는 교구에게 책임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정주권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공적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세를 과사하고 빈민을 구분 ①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작업장(Workhouse)에 일하게 되고 이들에게 시여를 금하고 타 교구에서 이주자는 거주지로 송환하고노역자가 일을 거부하면 감옥에 보내도록 하여 부랑생활을 금지하고 ②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병자․노령자․맹인․농아․정신이상자․어린 아이 등은 빈민감독관이 원내구제(indoor relief)를 허락하고 의류,음식 등의 현물급여를 하였고 ③요보호 아동들에 대해서는 고아나 기아 등은 입양희망자에 대하여 입양을 허락하고 연령에 따라 도제살이를 하게 하였다. 민생위원(overseer)을 두어 빈민구제행정업무를 관장케 하였는데, 즉 구제신청접수, 신청자의 적격여부 사정, 구빈원 지도감독, 구빈세 징수, 거주자의 10분의 1 징수 등으로 구빈의 재원을 조달하였고 그 외는 개인적인 회사금, 유산, 벌과금 징수 등으로 더하였다. 현대적 의의는 ①구빈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인식 ② 그러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 ③그 실행을 위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까지 통일적 구제행정기구를 설치했다. ④ 실질적 운영을 위해 국가의 재원을 충당했고, ⑤종래의 무차별 자선이나 처벌이 아니라 구분에 따라 처우했다는 점 등이다.
구빈원(救貧阮) [Almshouse]
중세유럽의 교회에 의한 자선사업의 하나로, 노쇠자, 병자, 유아, 아동, 기타구호를 요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이고, 구빈원이란 명칭은 alms house, hospital, aison ieu, oms deus등 여러 가지였다. 종교적 색체가 농후한 보호시설이고, 성찬, 기도등 종교적 의식에 인한 영혼의 휴식, 인격도야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에 작업장(workhouse)이 창설되고 1772년의 구빈원 선서(workhose Test)에 의해 구세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급하였다. 개정 구빈법에서는 빈곤을 죄악시하는 당시 사상이 반영되어 빈민자에게 노동력이 있는 가족원은 각기 다른 작업장에서 일하게 되어 공포의 집이 되기도 하였다.
그룹워크[group work]
☞집단사회사업
남구(濫求)
생활보호제도에 있어서 보호의 필요가 없는데도 보호되고 있다던가, 허위의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되고 있는 등의 현상을 남구라고 한다. 보호의 실시기관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 보호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니드의 파악과 서비스의 제공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지만 영국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후반에 자선사업이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시대에 많이 나타났었다. 이 남구상태의 개선이 자선조직협회(COS)를 설립케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
낮병원 [day hospital]
영국․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장애자의 애프터케어 혹은 리허빌리테이션을 행사는 시설이다. 정신병원과는 별도의 시설로서 노인의료분야에 있어서 의학적 감독과 함께 특별한 간호와 리허빌리테이션 등을 행하는 중간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호스피탈은 노인병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설치 운영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부분입원
내담자(來談者) [client]
☞클라이언트(client)
생활보호제도에 있어서 보호를 요하는 자가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누구라 한다. 누구가 발생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신청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느 s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제도에 관한 정보부족, 수급에의 편견에 의한 저항, 거부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정보의 미공개, 상담원의 부족, 보호내용에 있어서 열등처우원칙 등 실시기관측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자세가 원인으로 되어 있다. ☞남구
뉴딜정책 [New Deal Policy]
1929년의 윌가(Wall Street)의 주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하여 실직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보조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즈벨트(Roosevelt, F. D.) 행정부가 1933년부터 입안․실시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말한다. 대공황기 이전의 자유경쟁원리 및 자본주의의 무계획적인 경제활동을 통제․간섭하는 “새로운 처방” 으로 제시한 정책이며, 그 내용은 은행에 대한 정부감독의 강화, 금본위제의 폐지, 대규모의 공공지출 등 재정․금융정책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1993년에 연방긴급구호법, 농업조정법, 전국산업부흥법, 1935년에 와그너법(Wagners Act),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고 TVA를 설립하여 국토개발과 실업구제를 도모하는 등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정책을 실시하였다.
니드 [Need]
☞욕구
다수파보고(多數派報告) [The Majority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hc poor Law]
영국에서는 19세기말 경부터 갑자기 빈곤이 사회문제로서 표면화하게 되었는데 정부는 1905년에 해밀턴(Hamilton, G)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왕립구빈법위원회」를 구성 임명하고 구빈법의 존재를 검토하게 했다. 그런데 위원회는 두 개의 파가 생겨 1909년에 발표된 보고서도 또한 두 개로 나누어졌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 서명한 것이 다수파보고이다. 그것은 1834년의 대폭개정 이래 구빈법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고 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에서는 일치했지만 개정의 방향으로서는 한층 온건한 방책을 선택하여 구빈법의 확대 강화와 인도화에 의해 빈민구조의 효과를 높이려고 권고했다.
☞신구빈법, 소수파보고
라포 [rapport]
면접에 있어서 면접자와 피면접자간에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의 생각, 흥미, 감정 등이 일치해서 양자가 맺어질 때의 감정을 말한다. 특히 정신과의사와 환자, 면접자와 피면접자, 검사자와 피검사자 또는 지도자와 피지도자간에 인간적인 친화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케이스워커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무적 접촉이나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클라이언트와 워커가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개별적 세계 내지 정신세계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비도 [libido]
프로이드는 인간의 생물학적․성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였다. 이것은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성기기 등의 단계로 발달하여 모든 행위가 장애에 부닺치면 리비도는 고착점까지 퇴행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며, 퇴행이 억압을 수반하면 노이로제가 생긴다고 했다. 융은 이것을 단지 생활에너지나 심적에너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로이드와 대립했다.
리치몬드 [Richmond, Mary E. :1861~1928]
미국에 있어서 자선조직협회운동의 우수한 실천가․지도자․이론가로서 활동하였고, 그리고 케이스워크를 최초로 체계화한 케이스워크의 어머니라 칭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 출생하였지만 일찍 부모를 사별하여 불우하게 유소청소년기를 보내고 28세부터 자선조직협회운동에 종사하였다. 볼티모어 자선조직협회(1889~1900), 필라델피아 자선조직협회(1900~1909), 러셀 세이지 재단의 자선조직부(1909~1928)에 근무하고, 자선조직협의회운동발전에 공헌하였다. 그간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가장 유명한 저서는「Social Diagnosis」(1917)와 「What is Social Case Work?」(1922)이다. 그의 케이스워크이론의 특질은 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케이스워크와 사회개량을 상호연관시킨 점, 케이스워크를 과학적․전문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특히 의학을 모형으로 하여 진단, 치료의 과정으로서 체계화하고 있어서 사회환경요인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허빌리테이션
☞재활(再活) [rehabilitation, Wiedereimsetzung] : 영어의 rehabilitation 의 어원은 접두어 re(다시, 재차)와 어간을 형성하는 라틴어의 명사 habilis(알맞다, 적합하다, fit)와 wjqa;어 -ation(…하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다시 알맞게 (적합하게 ) 하는 것 (to make fit again)」을 의미한다. 이때의 habilis 또는 fit 라 함은 「인간답게 알맞은 권리, 자격, 존엄이 어떤 원인으로 상처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 자격, 존엄 등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활」「갱생」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파문의 취소」라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근대에 들어서서는 비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여 「명예의 회복」특히 근거없는 죄목으로 벌받은 사람의「무실한 죄의 취소」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것은 19세기 교육형사상과 더불어 범죄자의 사회복귀 즉 갱생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말이 장애자에 대하여 사용된 것은 의외로 근년으로 1910년대의 영미에서 일부 선구적인 사람들이 장애자를 위한 의료, 복지활동을 종합적으로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부를 것을 재창했다. 이것이 점차 지지를 얻어 1940년대에 들어서서 제 2차 대전이 한창인 때에 영미에서 법률의 명칭이나 국가적 심의회의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비로소 용어의 정착을 달리 표현한다면 장애자를 위한 각종 사업이 통합의 필요성읠 의식하고 그것을 찾게 되었으며 또 통일에 대한 적절한 이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리해빌리이션읜 단순한 치료나 훈련을 넘어서서 전체적 인간으로서 장애자의 생존권의 회복 즉 「전인적 복권」이라는 기본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리해빌리테이션의 대상 ; 대상으로 하는 장애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대별된다. 전자는 지체부자유(운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부장애(내장의 작용장애) 등이며 후자는 정신박약, 정신질환 등이다. 장애에는 제 1차 장애와 제 2차 장애가 있는데 제 1차 장애는 원인이있는 외상이나 치료, 그것에 유래하는 직접적 장애이며, 제 2차 장애는 제 1차 장애를 직접, 간접의 원인으로 하는 장애(기동, 불능에 의한 관절고장이나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정서장애 등)이다. 제 1차 장애에 대한 리해빌리테이션 뿐만 아니라 제 2차 장애의 예방도 리해빌리테이션의 중요한 기능이다. 1968년 세계보전기구(WHO)는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불리(handicap)의 3단계로 구별했다. 기능장애라 함은 영속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로서 그 때문에 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것이며, 능력장애 함은 기능장애에 의하여 생리적인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한 기능적 능력이 저하하고 있는 것이며 불리라 함은 기능장애 또는 능력장애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리로서 자립한 생활이나, 교육 , 취업 등이 저해받고 있는 것이다. 리해빌리테이션을 주로하여 「기능회복훈련」으로서 포착되어 온 종래의 사고방식에서는 주된 대상은 기능학습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능력자애 및 불리를 포함한 모든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활동으로서 포착되고 있다. 리해빌리테이션의 분야와 기술 분야는 그 내용에 따라 의학적, 교육적, 취업적, 사회적, 심리적 리해빌리테이션으로 나누어진다.
① 의학적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의학(rehabilitation medicine)은 러스크(Rusk, H. A.)에 의하면 예방의학과 치료의학 다음으로 제 3의 의학이라고 하는데 의학적 리해비리테이션은 주로 운동기능장애에 관계되는 리해빌리테이션 의학을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나아가 모든 장애에 의해 손상된 기능적 심리적 능력을 대상기능의 활용도 포함하여 발달시키고 회복시키는 일련의 의료(훈련)에 있다. 의료기술은 물리요법, 작업요법, 의지, 장구술 및 언어요법이 주된 것이다.
물리요법(physical therapy)은 작업요법과 더불어 재활의학의 기둥인데 그 중심은 운동요법이다. 운동요법은 마비되거나 움직일 수 없었던 근육을 훈련하여 움직이도록하는 것으로 신경이나 근육, 관절에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의식을 전제로 하는 운동학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며 일상생활동작훈련(ADL)을 포함한다. 기타 보조적 수단으로 수치요법, 온열요법, 전기, 광선요법이나 맛사지 등이 있다. 물리요법사(Physical therapist)가 담당한다.
작업요법(occupational therapy)은 작업요법사(occupational therapist)가 담당한다. 여기에서는 ADL을 위시하여 목공, 가죽세공, 도예, 수예, 타이프 연극 등의 작업활동이 이용되는데 작업을 사용한 치료법이어서 직업훈련과는 다르다. 작업을 토앟여 신체적 기능의 개선과 자발적 의욕의 양이 기도된다.
언어요법(speech therapy)은 언어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로 뇌장애에 수반되는 실어증, 발어실어증, 구음자애 등의 언어적 컴뮤니케이션의 회복 및 기능촉진에 있다. ②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 : 이는 능력장애나 사회적 불리단계의 장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장애에 의한 정신발달의 지체, 정서, 성격면에서의 발달저해, 사회적 불이익 등에 대한 교육적 원조이며 교육상담을 포함한 장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등이 있다. 이것을 맡은 전문가가 특수교사이다. ③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 ; 이는 직업재활이라고 번역되는 데 사회적 불리단계의 장애에의 접근이 중심이다. 집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알선, 추수지도 등 직업적 서비스의 제공에 있으며, 의학적 리해빌리테이션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 단계의 전문가로서는 직업평가자 직업재활카운셀러(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 직업훈련교사 직업소개전문가 추수카운셀러 등이 있다. ④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 이는 장애자를 구체적으로 사회에 참가, 통합시키는 리해비리테이션의 부분이며 전문가로서는 사회사업가(social worker)의 활동과 장애연금, 장애자고용촉진법 등은 사회적 재활을 구체화한 것이다. ⑤ 심리적 리해빌리테이션 이는 리해빌리테이션의 전 분야, 전 단계에 있어서 장애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원조활동이다. 1차적인 신체장애는 많은 경우 2차적인 정상장애나 심리적인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이를 위해 의학적 리해빌리테이션은 면접집단이나 심리테스트 등에 의한 심리적 평가에 입각하여 리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장애자가 쟁애를 극복하여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욕과 그것을 지탱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필요로 한다. 장애의 수용으로부터 시작하여 불안의 완화, 자발성의 양성, 사회성의 발전등을 위해 최면요법이나 자기훈련법을 포함한 심리요법이 담당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심리적 리해빌리테이션의 전문가로서는 평가사 임상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카운슬러, 심리측정가 등을 들수 있다. 리해빌리테이션은 의료(훈련)로부터 사회경제적 지지를 포함한 종합적 활동이다. 따라서 장애자 본인은 물론 의학적 직종(의사, 간호부, 요법사)에서부터 심리사회적 직종(임상심리전문가, 카운슬러, 교사, 사회사업가) 및 직업재활직종(재활카운셀러 직업훈련교사, 직업소개전문가, 추수카운셀러, 사회사업가)에 이르기까지 리해빌리테이션 팀의 유기적인 관련과 협동이 중시된다.
면접(面接) [interviewing〕
단순히 인터뷰(interview)라고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대면하여 행하는 회화로 사회생활의 많은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케이스워크, 카운슬링, 정신요법 등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면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인격과 개별성을 존중․경청․수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케이스워크에 있어서는 1대1의 면접으로 보게 되지만, 합동면접이나 가족면접등의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보통 면접은 자료를 얻는 것(조사)을 직접적으로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과 원조를 주는(치료)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눈다. 면접장소로는 면접을 위하여 준비한 면접실에서의 면접, 가정방문에 의한 면접이 중요한 것이다.
방어기제(防禦機濟)〔defens mechanism〕
방어기제 또는 심리적 기제라고도 한다. 욕구가 저지되었을 때, 현실문제의 해결이 곤란할 때, 또는 자기의 열등성이 의식되었을 때 자아를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작용이며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나 자동적으로 취해지는 적응 방법이다. 합리화나 투사와 같은 공격적 방어기제와 도피, 억압과 같은 소극적 방어기제로 나누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방어기제에는 합리화, 동일시, 대상, 투사, 공상, 퇴행, 억압, 전이, 승화, 도피 등을 들 수 있다.
보조금(補助金)〔subsidies〕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에 외부에서 지불하는 무상의 공여금이나 교부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구매자에게 값싸게 재화와 용역을 수취토록 하며 보조금 수령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보조금의 형태는 단순보조금(flatgrant)과 일방적 보조금(matching grant)로 나누어지는 데, 전자는 종교적 헌금과 같은 민간의 자선적 공여이고, 조세감면, 연구보조비, 장학비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각종 국고보조금이 있고 사회보장관련사업인 영세민지원, 원호대상자의 생계보호, 근로자복지 등을 위한 보조금이 있다.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
일본의 각부․현의 지방재판소 소재지에 두고 있는데 현재 5개소가 있으며 전국 18개소에 보호관찰소의 지소 역할을 하는 주재관 사무부가 있어 보호관찰관과 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다. 관찰소 및 지소는 보호관찰 및 기타 갱생보호관계 활동을 직접․간접으로 지도하는 제1선 실행기관의 실행, 범죄 예방을 위한 여론의 계몽 지도 및 사회 환경의 개선과 지방주민의 활동조장, 갱생긴급보호법 3조에 의한 협의의 갱생보호 실시․위임 및 예방활동을 한다.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welfare economics〕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적 효율의 규명․자원배분체계의 경제적 효율 평가․사회전체의 복지개선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는 규범경제학이다. 후생경제학으로 흔히 호칭되고 있다. 경제학사상, 20세기초까지 복지경제학과 실증경제학과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은 채, Marshall, A. ,Edgeworth, F. Y. ,Pareto, V. F. D. ,Fisher, I. 등의 저술에서 복지경제학의 시원이 보이고 있으나 Pigou, A. C. 의「The Economics of Welfare」가 출간된 1920년이후부터 복지경제학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1920년부터 약 30년간 Pigou, A. C. , Hicks, j. R. , K미액, N. , Scitovsky, T.등에 의하여 그 이론적 골격이 이루어졌고,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Arrow, K. j. Debreu, G. 등에 의하여 일반균형이론을 접속한 정교한 수학적 분석이 행해졌다.
문자그대로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다루는 복지경제학은, ① 각 개인은 자신의 복지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이고, ② 사회전체의 복지는 각 개인의 복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두 가지 가정과, 경제체제라는 것이 개인의 욕구․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맥락속에서, 최선의 경제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criteria)이 요구되는 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①전원합의 : 사회구성원 모두가 여타의 상태보다 어느 한 상태를 더 좋다고 판단한다면, 후자는 전자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대한 반대론은 없으나 전원합의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다. ②파레토 법칙 : 앞의 기준을 완화시킨 것으로 아무도 상태 A보다 상태 B를 선호하지 않으며 적어도 한 사람은 상태 B보다는 상태 A를 선호한다면 상태 A는 상태 B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된다는 기준이다. 이 기준도 선택적인 상태에 대하여 각 개인이 무차별하다는 전제가 뒤따르고 사회적 선호가 무차별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 나아가 모든 비교가 선호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실용적이 못되고 있다. ③대수법칙 :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상태 B보다 상태 A를 선호한다면 후자는 전자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된다는 기준이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 기준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이기는 하나 합의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예를들면 사회구성원의 50%가 상태 A를 선호하고 49.1%가 상태 B를 선호하는 경우). ④사회적 복지함수 : 개개인 및 집단간의 선호에 대하여 서수적 효용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개인간의 효용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약접을 지니고 있다. ⑤잠재적「파레토」법칙 : A, B의 두 가지 상태가 있을 때, 상태 A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상태 B와 비교하여 어느 누구도 상태 A에서 나빠짐이 없도록 손실을 입은 사람을 잠재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면 상태 A는 상태 B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된다는 기준이다. 흔히 보상원리로 지칭되는 이 기준은 현실적인 적용성이 있고 여러 기준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한가지 결정은 잠재적 보상이 요구되고 실제적인 소득이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악용 또는 왜곡 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복지 경제학은 비용편익분석을 원용하여 현실경제문제에 활용되고 있고, 특히 재정학의 확장․발전의 산물인 공공경제학에 있어서 그 발전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즉, 현대 시장경제원리에 순응하면서 공공재, 외부경제, 경제적규제, 조세 등에 대하여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찾아내는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Baumol, W. J. , samuelson, P. A. ,Bater, F. M. , Mishan, E. J. , Musgrave, R. A. , Coase, R. H. , Tiebout, C. H 등이 이 방면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최근에는 농업정책, 정부의 R & D, 공항입지, 경제발전, 공해억제, 에너지 정책등 현실경제문제에 복지경제학이 활용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선택의 메카니즘의 구상․분석을 행하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이 개화되고 있다.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
어원으로서는 2차 대전 중 독일, 이탈리아 등의 추축국가를 전쟁국가라고 하고, 이에 대한 영국 등을 복지국가라 칭했다. 1941년 영국 칸터베리사원의 대승정 윌리엄 탬플(William Temple)의 연설에서 유래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통상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확보를 중요한 국가목적의 하나로 내걸고 원전고용과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말하는데, 전후의 영국, 북구제국 등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체제의 유지,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독점자본주의와 국가권력이 유착된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서 포착하는 전해가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적 형태라고 하며, 그 경제체제는 혼합경제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 사회적으로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확충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제 5공화국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복지사회라든가 복지사회와 복지국가의 관련을 말하는 등이 성행하며 복지사회화 결부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다.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지사회가 하나의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틀이라고 한다면 복지국가는 구체적이고 고정화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사회를 물에 비유한다면 복지국가는 물을 국가락고 하는 그릇에다 담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相談) [counsling]
☞카운셀링: 적응상의 문제에 관련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심리학적 훈련을 받아 조력자로서 자질을 가진 전문적 상담자가 주로 언어적 매개수단으로 역동적인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지, 감정, 태도, 인격의 변용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원조과정으로서 상담이라고도 한다. 상담은 1 대 1의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유사한 문제를 가진 소집단을 동시에 다루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집단상담(group counsling)이라고 부른다. 상담은 지시적 비지시적 상담으로 나눌 수 있고 적용분야에 따라 학교상담, 산업상담, 결혼상담 등 다양하며 케이스워크와 유사하다. 그러나 카운슬링과는 달리 케이스워크는 더욱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사회자원의 활용, 사회환경의 개선과 변혁을 도모하는 면을 포함하고 있다.
상대빈곤(相對貧困) [relative poverty]
한 사회의 기존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는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는 빈곤개념으로서, 순수상대빈곤과 유사상대빈곤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인구 또는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해서 하위에 속하는 계층을 빈곤층으로 보는 것인데 흔히 십분위분배율상 하위20%, 또는 하위40%계층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전체평균소득이나 평균소비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계층을 빈곤층으로 보는 방법으로서 보통은, 도상국의 경우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의 경우는1/2에 해당하는 계층을 상대빈곤으로 간주한다. 상대빈곤의 개념은 절대빈곤과는 달리 최저생계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다.
☞빈곤선, 절대빈곤, 십분위분배율
세틀먼트 [Settlement]
인보사업으로서 사회사업가 등이 빈곤지대에서 그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거나 클럽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인격발전, 교육향상 및 보건위생 등의 생활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런던의 토인비홀(Toynbee Hall)과 시카고의 헐 하우스(Hull House)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소수파보고(少數派報告) [The Minority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
영국의 「왕립구빈법위원회」(1905~1909년)는 두 개의 파로 나눠지는데, 1909년에 비어트리스 웨브(Beatrice Webb) 등 노동당 및 노동조합관계의 4명의 위원의 서명을 받아 발표된 것이 소수파보고이다.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던 구빈법개혁을 위해 다수파보고보다 철저한 방책을 주장했다. 즉 기존 구빈법을 해체하여 새로 예방적 원칙에 입각하여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제시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 주장은 다수파보고와 똑같이 바로 그때의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구빈법의 해체는 당시 노동운동의 슬로건의 하나로 되는 등 그 간접적인 영향은 컸다. ☞다수파보고
소시얼 인터그룹 워크 [social intergroup work]
지역사회내의 각종집단에 소속하는 유지가 협력하여, 그러한 집단이 당면하는 사회적 목표를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그 공통목표의 달성에 집단간의 현실문제를 조정하여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 워커의 역할은 (1)각 집단간에 목표달성을 위하여 결속을 강하게 하고, (2)각 유지가 소속집단을 대표하는 힘을 강화하고, (3)각 집단이 이 과정에 참가를 표명하는 것 등을 돕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조직의 중요한 측면이다.
송치적 기능(送致的機能)
가정에서 양호를 받을 수가 없다든가, 기업에 취업되지 못하는 등의 요구불충족사태에 대하여 대상자가 가장 적합한 요구충족수단이나 상황을 찾아, 그가 그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촉진하는 활동이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활동이 요청되는 근거는 생활자가 개별조건을 갖고 그가 영위하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자기생활로서 의의를 부여하려는데 있다. 이같은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의 현실형태는 상담소 혹은 의료, 교육, 공적부조 등의 각종 전문기관에 속하는 상담부분이다. ☞사회복지의 기능.
수급자격(需給資格)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줄 자격이 생긴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산업장의 근로자는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까지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2개월 이후부터 조합원이 되어 수급자격을 갖게되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그 때부터 조합원이 되어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사망, 국적상실, 사용자와의 사용관계가 끝난 때, 조합이 해산된 때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은 상실된다. 국민복지연금법상 노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20년 이상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에 수급자격이 생긴다. 또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에는 감액연금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 37조) 의료보험 등은 수급자격을 얻는 기간을 요하지 않는데 대하여 국민복지연금법상의 노령연금(20년), 장애연금(3년), 유족연금(1~20년), 반환일시금(10년 미만 60세)등 은 수급자격을 얻기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진제국의 무갹출연금제도 등에서는 국적 또는 일정거주기간이 수급자격으로 되고 있다.
수용보호(收容保護)
갱생보호에 있어서 수용보호는 출소자나 귀주자가 없고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자가 귀주지는 있으나 교우 및 주위환경과 가족관계가 매우 불량하여 귀주후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자 및 자립갱생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필요시는 3개월 연장 가능)로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계획에 따른 교화 교육을 행하고 경제적 자립을 기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또는 직업보도 및 생산도구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기반을 조성시켜 주는 보호이다.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 [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위험의 평균화 혹은 위험의 분산을 위한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그 보험기술이 입각하는 세 가지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그것은 확률계산을 통하여 보험자가 수지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그 지불해야할 보험료의 총액에 같게 되도록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보험에서는 이 원칙은 위의 자의 그대로 관철되는데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약간 사정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후자의 수입에서는 통상 노사에 의한 보험료의 거출에 더하여 국고부담이 도입되며, 이들을 아울러 함쳐 수지의 상등이 도모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수입 중에 국가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증대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추세이다.
스킨쉽 [skin ship]
피부육아법으로서 어머니가 젖먹이를 안거나 어르는 방법으로서 미소를 짓거나 포옹하거나 피부와 피부를 접촉시켜 자극하는 것을 통하여 애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애정의 전달은 유․유아의 심신발달에 불가결한 양육조건이다. 따라서 skin ship이 부족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초래한다. 그러므로 시설보호인 경우에는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스핀햄랜드법 [speenhamnland Act]
1795년 버크셔(Bershire) 미주 스핀핼랜드 지역의 치안판사회의에서 제정된 법령으로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인 임금보조제도(relief allowance system)이다.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제도는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보장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시민의 구빈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난점과 임금과 일반생활수준이 낮아졌다. 그러나 그 목적이 빈민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가족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빵의 시중가격을 기준해서 구제의 수준과 양을 결정하여 최저생활비 기준의 미달금액만 보조해 주는 임금보조제도로서 가족수단이나 최저 생활보장제에 큰 의의를 가진다. 그 실제면에서는 구빈에 건설적인 행정능력의 결여, 최저임금의 보장실패, 구빈세율이 높아 담세자의 불만 등 경제적․도덕적 문제를 가져와 실패를 가져왔다.
신구빈법(新救貧法) [New Poor Law Poor Law Reform]
1984년 개정 구빈법은 1832년에 발족된 왕실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전문 109조로 되어 있고 조직의 특색은 중앙에 3명의 위원, 지방에는 구빈위원을 두어 교구연합을 통할했고, 중앙위원은 국왕에 의해 절대권을 가졌다. 공적구빈제도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빈곤의 자주 해결을 요구하고 원외구호를 최소한 내지 폐지, 재원은 구빈세로 하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 못하고 중앙 정부에 의한 전국 획일적인 구제를 기도하였다. 당시 산업혁명의 진행에 의하여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자유나 착취가 추구되고 이 요구가 반영된 것이므로 맬더스의 이론과 자유주의 사상을 쓰면서 이 주장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사회문제의 심각화로 파탄되어 1984년 공적부조법의 성립으로 폐지되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구빈행정체계의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를 주었는데 ①균일처우의 원칙, ②열등처우의 원칙 ③작업장활용의 원칙 등이다.
심리극(心理劇) [psycho drama]
J. L. Moreno에 의 해 창시된 것으로, 현재에는 정신치료 또는 교육에 있어서 의 하나의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즉흥극을 하게 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주역이 되고, 치료자는 연출자로 참가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연출보조자가 참가하고, 반드시 관객이 필요하다. 특설된 무대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 교실 등에서도 괜찮다. 아동의 경우에는 인형을 매체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극의 전개에 의해서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법이 밝혀지며, 또 연기를 통해서 카타르시스에 의한 감정의 안정이 조정되고 더욱이 자발성이나 창조성이 고양됨으로써 자아외 강화가 기대된다.
양가감정(兩価感情) [ambivalence]
동일한 인물 또는 대상에 대하여 애정과 증오, 독립과 의존, 존경과 경멸등 전혀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 정신요법이나 케이스워크 장면에서 클라이언트가 치료자에 대하여 나타내는 감정으로 치료와 원조관계의 전개에 있어서 이러한 감정의 존재자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엥겔계수 [Engel's coefficient]
☞엥겔의 법칙 [Engel's Law] : 프러시아의 통계국장이었던 엥겔(Engel, Ernst 1821~1896)에 의하여 1857년에 발표되었다. 기호와 선호가 주어지고 가계지출을 식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 등 5개 항목으로 나눌 때 가계지출에 대비한 각 항목의 지출비율은 소득의 증가따라 식비의 비율은 감소하고 문화비의 비율은 상승하며, 소득의 증가에도 주거비, 광열비의 비율은 일정하고 피복비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엥겔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중 “소득증가에 따라 식비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총 지출에 대한 식비의 비율을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한다. 엥겔계수는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고 보통은 그 값이 50% 이상인 경우 빈곤선의 기준을 삼는다. ☞빈곤
열등처우의 원칙(劣等處遇의 原則)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본래는 1834년 영국의 구민법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들어 있는 신구민법의 운영원칙의 하나로서 구제를 받는 빈민의 지위는 최하급의 독립근로자의 지위보다 열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워크하우스(workhouse)에 의한 구제 이외에 어떠한 구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소위 구빈원선서(principle of workhouse test)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구제의 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고방법이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20세기의 사회보장의 사회보장의 이념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날도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판결 등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욕구(欲求) 〔need〕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충족시켜야 할 기본적 욕구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서 요구라고도 번역된지만 본래의 뜻과는 차이가 있어 욕구가 타당하다. 유기체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생활체 내부의 원인, 즉 식물이나 물은 동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없을 때는 이를 얻을려고 하는 긴장상태가 생긴다. 이러한 긴장 또는 원인을 욕구라고 하며 동기의 요소가 된다. 인간의 욕구는 동물과는 달리 순수한 직접적인 형태로 행동에 나타나는 일은 드물다. 즉 유전적․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나 정도는 주관적․상대적이며 경제․사회․문화의 조건에 의하여 다르다. 욕구는 ①개체보존의 욕구 : 개체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고통회피, 배설, 휴식, 음식 등②종족보존의 욕구 : 성욕, 임신후의 여성의 모성적 욕구 등③사회활동의 욕구 : 개체와 개체가 연속되어 집단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력의 욕구, 집합의 욕구, 집단성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경쟁과 공격의 욕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욕구가 직접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때를 동인(drive)이라고 한다. 또 개인이 다른 개인 내지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충족하게 되는 욕구를 나타내는 경우, 정확히 이것을 사회적 욕구라 하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형무형의 수단이 사회자원(social resources)이다.
우애방문(友愛訪問) 〔friendly visiting〕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 19세기 말경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활동을 전개한 빈곤자에 대한 개별방문지도로서 그것에 종사한 사람이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이다. 방문원은 그 당시 독지가들로 이루어져 무보수로 활동했다가 그후 유급의 워커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 중에 여러 가지 과학의 지식을 도입하게 된 것에 의하여 그것이 오늘날 케이스워크로 발전하였다. 우애방문의 단계에서는 과학적 치료 보다도 우애의 정신에 기초를 둔 생활지도가 중시되었다.
원내구호(院內救護) 〔indoor relief〕
빈민을 거택에서 보호하는 원외구호에 대하는 말로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1834년의 개정구호법은 원내구호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노동능력을 가지는 빈민을 구제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열등처우의 원칙이 관철되었다. 구빈법적 원내구호를 원형으로하는 수용보호는 전통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고, 시설기능의 고도화, 시설의 사회화 등 새로운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위기(危機) 〔crisis〕
인간의 일상생활 중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사업에 있어서는 정서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있다. 위기는 위험한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며, 정서적 장애나 정신병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긴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기에는 아동이 처음 가족을 떠나 등교하는 일,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 부모를 떠난 자립생활의 경험, 결혼, 아동양육, 노화 및 사망과 같은 상황에 관련되는 발달적 위기와 별거와 이혼, 유기, 미혼모, 실업 등의 사건에 관련되는 우발적 위기로 대별된다.
인보관(隣保館) 〔settlement house)
정착(settlement)운동을 행하는 시설이다. 일본의 경우 제2종 사회복지 사업의 하나로서 근린지역에 있어서 복지대상주민을 상대로 하여 무료 또 저액의 요금으로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등 그 주민의 생활의 개선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행하는 것(일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3)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관, 사회관, 생활관, 후생관 등으로 불리워지는 것도 있으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동화대책으로서의 동화인보관 만을 예외로 그 외의 것들은 활발성을 잃어가고 있다.
인보사업(隣保事業) 〔settlement work〕
빈민지구를 실지로 조사하여, 그 지구에 대한 생활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구제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원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도주의의 빈민지구에 이주하여 자선을 베푸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보사업의 사회적 기능은 ①사회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법률제정에 도음이 되었고, ②교육적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아동위생․보건교육․소년소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 등을 행하였고, ③체육관을 설치하여 옥외운등을 장려하거나 걸스카웃트(girl scouts) 보이스카웃트(boy scouts) 무용회, 연예회, 피크닉 등을 통한 오락, 예술활동을 행화고, ④인보관을 설립하여 주택․도서관․시민회관 등으로 이용케 하였다. 이같은 사회적 기능의 기원은 영국의 기독교 사회중의 자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주장되었다. 여기서 적극적인 인보사업을 행한 것은 옥스퍼드(Oxford)와 캠브리지(Calmbridge)대학의 학생들이었다. 인보관으로서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1884년 영국의 Toybee Hall이다. 이 Toymbee Hall의 경험이 Stantoncoit박사에게 영향을 주어 1887년 미국에서 최초로 뉴욕시에 근린조합을 창설하여 인보활동을 행하였다. 그 후에는 1889년에 시카고시에 Hull House를, 1891년에는 보스톤시에 William J.Jucker교수에 의하여 Andover House가 창설 되었다.
인테이크(intake)
어떤 사람이 원조를 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에 오는 경우 최초에 하는 면접으로서 그 사람의 주요한 요구와 욕구를 명백히 하여 문제의 개요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그 기관의 기능을 설명하여 그 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한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면접을 인테이크 면접이라 하며 케이스워크의 최초의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이 단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케이스워커를 인테이커라 한다.
자선조직협회(慈善組織協會)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18세기 말엽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공업 및 산업상의 대변혁과 함께 사회조직에 변혁이 일어나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이런 생활상의 불행이나 불안을 해결하여 ①구민법을 중심으로 한 빈민구제 ②경제, 교육, 의료제도의 개선으로 빈궁방지의 방법으로 대응했었다. 전자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자선조직협회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공장입법, 양노년금, 무료교육, 의료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협회는 현행의 복지사업과 기관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기할 목적인데, 구호행정의 중복과 경쟁을 피하고 기구와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협회의 중앙위원회는 몇 개의 지방위원회를 가지며, 지방위원회는 가옥과 사무국을 두고 구민법에 벗어난 대상자를 구제하였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는 처음 독일에서 발생하여 영국에 소개되었고 다시금 미국에 전해졌다. 독일에서 1788년 Hambueg시에서 구제사업조직이 나타났고, 이것이 1852년 Elberfeld시에서 수정되고 채용되어 이를 Elberfeld제도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1896년 런던자선구제조직 및 걸식박멸협회를 결성 그 이듬해 런던 자선조직협회(The London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로 개칭하였다. 이 협회의 위원은 구빈 신청서를 조사하고 빈궁가족의 체계적인 관찰을 행하였고 선택된 대상은 독지가에 의뢰하고 독지가가 그들을 끊임없이 충고와 감독을 행하여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려 했다. 미국에서는 Buffalo 시에서 자선조직 협회가 채용되었는데 런던자선조직협회에 관계했던 영국의 S.H. Gurteen목사가 1873년 Buffalo 시에 이주하여 1877년 자선조직 협회가 창설하였다. 이들 협회의 중심원리는 ①모든 신청에 의한 조사, ②중앙등록국, ③지역사회 내의 모든 원조기관의 협조, ④자발적인, 우호적인 방문 사업이었다. 이 은 협회운동은 사회사업방법론인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의 발전 기원 및 기틀이 되었다.
절대빈곤(絶對貧困) 〔absolute poverty〕
한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개념으로서 절대빈곤은 가장 역사가 깊고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빈곤
정주법(定住法) [The Set tlement Act]
찰스 2세 때에 제정된 법으로 각 교구는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권 소지자에 한해서 구빈을 책임지게 하려는 법. 그러나 빈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많은 부랑자군이 생겨났고 구빈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새로운 이주자에게는 40일 이내 조사하여 치안판사로 하여금 귀한조치 내지 축출시켰고, 새로운 이주자 중 년 10파운드 세를 낼 수 있는 자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 법령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여 선의의 빈민의 거주선택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뚜렷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집단사회사업(集團社會事業) [group work]
집단지도, 집단사업, 집단처우법 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사회사업실천의 한 가지 방법을 말한다. 셰틀먼트(settlment) 및 청소년 단체의 집단활동을 사상적 실천적 기반으로 하여 1930년대 미국에 있어서 집단과정을 활용하는 교육적 과정의 하나로서 서서히 체계화된 것으로 사회사업분야에 널리 의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코노프카(Konopka, G.)는 사회사업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의도적인 집단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고,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개인을 돕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집단사회사업은 집단의 특성, 즉 집단사회원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과 사회적 행동의 학습기회, 현실과의 폭넓은 접촉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협력하여 달성하는 경험과 민주적인 행동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힘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의 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직면하는 문제에 적합한 집단을 만들어 어떤 기존의 집단이나 회원을 원조하고, 고립된 사람을 원조하는 것이다. 집단 사회사업가는 집단 및 회원과 집단사회사업가와의 관계, 집단내의 상호관계, 토론 및 그 외 그로그램활동을 통하여 집단 과정에 영향을 주어 집단과 회원의 요구(목표)를 명백히 하여 문제해결과정을 원조한다.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최저생활비[minimum cost of living] : 최저생활비라 함은 뭔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할 「최저」츷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①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것 만이라는 기준(최저생존) ②문화적, 사회적 동물로서 최저한도(최저생활)라는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후자에 의해 노동력 재생산을 도모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적,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곤란한 이 비용의 산출에 대해서는 라운트리, 피터 타운센트 등이 연구시산을 행한바 있다.
최저임금제도(最低賃金制度) [minimum wage system]
최저임금제도라함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임금결정에 직접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액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즉 저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조건을 복되게 하며, 개업경영의 합리화와 기업간의 경쟁력을 촉진하여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채택한 나라는 뉴질랜드로 1894년 산업중재 및 조정법이 그것이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1896), 영국(1909. 직업위원회법), 미국(1910년 매사츄세츠), 프랑스(1915), 일본(1959)등 선진 제국이 거의 채택하게 되었다. 한편 ILO도 1928년에 [최저임금결정기관의 창설에 관한 조약 및 권고안]이 채택되었고 1951년에는 [농업에 있어서 최저임금결정의 조약 및 권고안]을 채택했다.
최저임금결정의 기본원리에 관한 논리적 배경은 공정임금(fair wage), 생활임금(life wage), 기업의 지불능력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공정임금은 한계생산력을 바탕으로 하여 한계생산력에 맞는 임금을 말하며 그 이하의 임금이 불공정임금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하며, 셋째 기업의 지불능력원리는 고용주축의 재무구조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유형으로는 ①법정정액형(미국 공정근로기준법 : 유타․애리조나)②단체협약형(서독, 프랑스등 유럽제국) ③직업위원회형(영국) ④중앙위원회형(프랑스, 미국의 각주) ⑤중재재판형(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⑥절충형(미국 아아칸소)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케어 [care]
시중, 보호, 감독 등의 의미를 지닌 말로서 그 자체는 특별히 사회복지의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의 실천․활용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케어, 즉 신변의 보살핌, 일상 생활상의 시중 등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에서 케어의 본연의 자세가 문제되는 것이다. 케어 자체에 전문성의 요구 여부는 주요한 검토 문제로 되었다. 양호시설, 양호노인홈 등의 경우에 양호의 개념은 케어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케어가 어디에서 행해지는가에 따라, 시설케어, 재택케어, 커뮤니티케어 등으로 분류된다.
케이스 [case]
사례, 사건 등으로 번역되는 말로서 정확하게는 socail case라고 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원조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상황전체가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개별사회사업(case work)에 있어서 원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상황 혹은 문제를 말한다. 그 범위와 특질을 포착하는 방법은 케이스 워크의 발달에 수반하여 현저히 변화해 왔지만 최근에는 체계이론(system theory)에 의거하여 포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케이스라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케이스 기록(케이스記錄) [case record]
케이스워크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케이스워크 과정을 케이스워크가 기술하는 것 케이스워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및 워크가 소속한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문서이다. 케이스 기록을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케이스화일(case file), 즉 케이스에 관한 일건 서류철 중에 집어넣어 두는 서류전체를 가르키며, 좁은 의미로는 주로 훼이스쉬이트(face sheet)와 경과기록을합한 것을 가르킨다. 기록을 하는 목적은 정확한 사회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하는 것. 그 기관의 서비스의 수급자격의 증거로 사용하는 문서로 삼는 것, 수퍼비존이나 교육훈련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는것등이다. 경과기록에는 항목기록, 연월일순식기록, 요약기록, 과정기록(process record)등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케이스 레코오드[case record]
☞케이스기록
케이스 로오드[case load]
로오드는 담당량의 뜻으로 케이스 로오드는 케이스 워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케이스의 담당수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관의 방침, 케이스워크의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탄력성 있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케이스워커의 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중한 케이스로오드로 되어 있어 적절한 케이스로오드의 기준을 설정하여 실현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케이스 슈퍼바이저[case supervisor]
케이스워크의 상급자로서보다 나은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평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 워커가 보다 성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전문가이다. 케이스워어크 등 사회사업기술(방법)에는 특히 종요한 존재이다.
케이스 슈퍼비젼[case supervision]
케이스워크과정에 있어서 담당워커를 그의 상급자가 기관의 기능을 최고록 발휘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책임을 가지고 실제의 기술지도를 하는 일이다. 슈퍼비젼은 지도감독, 사찰지도로 번역된다. 케이스를 당사자 밖에서 보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워커의 업무를 수정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토인비 홀[Toynbee Hall]
기독교사상에 입각하여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개선을 목표로 삼았던 인보사업의 최초의 형태인데 1884년 영국 런던의 이스트 엔드 지구에 최초의 인보관(settlment house)이다. 이 설립은 Barnett S. A. 와 그에 동조하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양 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벌린 유명한 운동이다. 빈곤은 단지 경제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퇴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정신적, 지적, 문화적 각 방면의 개선에 의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이들 대학인들은 직접 그 지역에 들어가 생활하며 그들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꾀했고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교육적인 집단활동을 전개했다. 이 인보관의 명칭은 다시 이 빈민굴에서 인보사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가 희생된 Arnold Toynbee(1852~1883)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1884년에 창설된 것으로 세계 최대의 인보관이다. 초대 관장은 S. A. Barnett 이었다.
통찰(洞察) [insight]
새로운 사태에 당면했을 때 맹목적인 시행착오나 과거의 경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쾰러(Kohler,W.)의 실험에서 나타났으며, 지성의 중요한 성질로 생각했다. 이러한 통찰은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장면구조가 지금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인지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도 과거의 경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의 누적에 의한다는 것이 최근의 견해이다.
파이의 논리 [logic of pie]
파이(pie)는 분배의 원천을 의미하는 데 파이의 논리라고 하면 배분방법은 일정하지만 분배의 원천(pie)자체를 키우는 것. 즉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임금인상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이 파이의 논리는 1848년 밀(Mill.J.S)이 경제학원리에서 주장한 것으로 노사협조를 통하여 산업평화(industrial peace)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분배의 원천인 파이(pie)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된다.이러한 논리는 현대 경제학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한국생산성본부(Korean Productivity Center : KPC)에 의해 기술혁신에 의한 고용의 증대 노사협조, 성과의 공정배분을 위한 생산성향상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70년대 초반부터는 공장새마을운동과 맥을 같이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면 생산성의 틀 속에서 임금인상이라는 생산성기준원리 혹은 생산성임금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여 선진국의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금급부(現金給付)
생활보호에 있어 금전급여와 같은 뜻이다. 광의로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현물급부, 서비스급부와 같은 급부로서 금전으로 행하는 급부(급여)를 말한다. 생활보호법에 있어 금전급부를 비롯 사회보험에 있어 연금과 수당금, 아동수당 기타군경원호법의 급부도 금전으로 행해진다. 근대사회에 있어 화폐경제의 보급을 조건으로 하고 가능한 한 개인의 생활상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방법이 생존권보장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며 종래의 구빈제도에 있어 많이 보여진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부는 오늘날에 와서는 현물급부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현물급부(現物給付)
근대에 있어서 공적부조제도에는 요보호자의 경제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와 사회보험의 급부중 물품의 지급 또는 대여, 의료급부, 시설이용, 서비스제공 등 금전급부 이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급부를 말한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의료부조 이외 교육부조와 장제부조의 일부가 현물급부로 되는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