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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구명 |
지구수 |
총면적(㎡) |
비고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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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지구 |
3,2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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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용지 |
도시개발사업지구 |
4개지구 |
3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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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예정용지 |
시가화예정용지 |
9개지구 |
2,9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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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현황
1) 도시개발사업지구 : 313,000㎡
지역 |
지구명 |
위치 |
시가화면적(㎡) |
용도지역 |
비고 |
총면적 |
4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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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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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도시 |
오학지구 |
여주읍 오학리일원 |
150,000 |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
‘09년 설계추진 |
하리지구 |
여주읍 하리일원 |
56,000 |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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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송지구 |
여주읍 천송리일원 |
48,000 |
주거,상업지역 |
“ | |
홍문지구 |
여주읍 홍문리일원 |
59,000 |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
미수립 |
2) 시가화예정용지지역 : 2,910,000㎡
지역 |
지구 |
위치 |
시가화예정면적 (㎡) |
용도지역 |
비고 |
총면적 |
9개지구 |
|
2,9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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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 |
여주읍교리지구 |
여주읍 교리일원 |
860,000 |
관리,농림지역
⇒ 주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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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읍창리지구 |
여주읍 창,하리 |
520,000 |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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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읍월송지구 |
여주읍 월송리일원 |
550,000 |
관리,농림지역
⇒ 주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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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읍홍문지구 |
여주읍 홍문리일원 |
90,000 |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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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도시 |
가남면태평지구 |
가남면 태평리일원 |
290,000 |
자연녹지지역
⇒주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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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면심석지구 |
가남면 심석리일원 |
110,000 |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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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서도시 |
능서면신지지구 |
능서면 신지리일원 |
200,000 |
자연녹지지역
⇒주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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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서면신지2지구 |
능서면 신지리일원 |
130,000 |
관리,농림지역
⇒ 주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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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도시 |
대신면율촌지구 |
대신면 율촌리지역 |
160,000 |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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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사유
- 2020년 여주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행위의 제한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코자 함.
라.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적법 건축물의 대지안에 쌓아 놓는 행위제외)
6)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마.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2년 추가연장 가능)
(단,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이 확정될 경우 그 개발계획에 따름)
바. 토지조서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조서는 지형도면 고시도로 갈음하면 고시도면이 우선함.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구역계는 군관리계획시 조정 될 수 있음.
사. 고시도면 비치지역
- 여주군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31-887-2352),
- 여주군청 허가과 개발행위허가팀(031-887-2637)
- 여주읍 사무소 산업팀(031-887-3803)
- 가남면 사무소 산업팀(031-887-3846)
- 능서면 사무소 산업팀(031-887-3868)
- 대신면 사무소 산업팀(031-887-3948)
20090319_개발행위제한지역고시총괄도[여주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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