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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 시험명 |
행정자치부장관 |
중앙소방 학교장 |
도지사 |
비 고 |
국가소방공무원 신규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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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방공무원 승진시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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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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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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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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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의 특별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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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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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관한 전문 기술 교육을 받은자 |
지방소방위의 승진시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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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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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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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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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령이하 계급의 승진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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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제외 |
○ 시험실시 원칙(령 제43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험별 선별 계급(법 제6조, 령 제39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방령,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사
- 특별채용시험 : 모든 계급(소방감이상 서류전형)
2. 채용시험의 응시자격(령 제43조)
○ 응시연령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
계 급 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 |
25세이상 40세이하 |
20세이상 45세이하 |
소방위·지방소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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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이상 40세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이상 45세이하) |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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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35세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이상 45세이하) |
소방사·지방소방사 |
21세이상 30세이하 |
20세이상 30세이하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참고>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1세이상 30세이하로 한다. -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행자부령에 의한 신체조건 및 위표에 의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표에 의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연령계산>공개경쟁채용시험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특별채용시험 :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 기준 ※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운전면허증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종 운전면허증 또는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자로 할 수 있다.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호보생 선발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신체조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
체 격 |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
신 장 |
☆ 165cm(남자)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이어야 한다. |
☆ 154cm(남자)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이어야 한다. | |
체 중 |
★ 57kg이상이어야 한다. |
★48kg이상이어야 한다. | |
흉 위 |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
시 력 |
★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
색 신 |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
청 력 |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
혈 압 |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 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여자동일) |
같 음 | |
운동신경 |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같 음 | |
용 모 |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 음 |
- 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 거주지 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 학력(규칙 제28조 제8항)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대학원 포함)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아래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응시할 수 없다.
채 용 계 급 |
응시교육과정 · 경력요건 |
소방경·지방소방경 |
4년제대학의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학과·물리공학과·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소방위·지방소방위 |
4년제대학의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학과·물리공학과·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소방장·지방소방장 |
전문제대학의 기계학과·전기학과·건축학과·화학과(응용화학과 포함)·소방안전관리과·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3년 6월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4년제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를 이수한 자 |
소방교·지방소방교 |
전문제대학의 기계학과·전기학과·건축학과·화학과(응용화학과 포함)·소방안전관리과·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사·지방소방사 |
전문제대학의 기계과·전기과·건축과·화학과를 졸업하고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전문대학의 기계학과·전기학과·건축학과·화학과(응용화학과 포함)·소방안전관리과·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자 |
3. 소방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규칙 제23조 제10항)
○ 일반적 결격 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닌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닌한 자 ○ 특별채용 요건상 결격사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채용시험의 특전(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
○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시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참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득점에 10% 가산한다.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는 응시자 및 가산비율>
대 상 |
가산점 |
여 자 |
1. 전산군경, 공산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광주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만점의 10% |
가산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3. 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
4.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단,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
5. 1953.7.27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단,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1.1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자격증 가산점
가점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자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
사무관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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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워드프로세서2급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1급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이상 |
토익 700점이상 토플(PBT530·CBT200)점이상 텝스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이상 토플(PBT490·CBT160)점이상 텝스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비고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어학능력의 3개분야로 구분 가점하고,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한가지에 대해서만 가점한다.(각 분야 1가지씩 3가지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가지에 대하여 가점 부여)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5. 시험방법(법 제10조, 령 제36조)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사업용 또는 운송용조종사 :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
○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작성 및 체력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하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필기시험 교양부문가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악력(握力)(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52.0 미만 |
52.0 이상54.4 미만 |
54.4 이상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2.9 미만 |
22.9 이상31.5 미만 |
31.5 이상33.2 미만 |
33.2 이상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148 미만 |
148 이상157 미만 |
157 이상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83 미만 |
83 이상89 미만 |
89 이상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18 미만 |
18 이상20 미만 |
20 이상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20 미만 |
20 이상23 미만 |
23 이상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243미만 |
243 이상250미만 |
250 이상255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173 미만 |
173 이상179 미만 |
179 이상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43 미만 |
43 이상45 미만 |
45 이상48 미만 |
48 이상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34 미만 |
34 이상37 미만 |
37 이상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62 미만 |
62 이상68 미만 |
68 이상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32 미만 |
32 이상35 미만 |
35 이상42 미만 |
42 이상 |
비고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검사방법
가. 약력․ 측정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측정기록 : 단위 → kg․ 측정방법(아래그림 참조)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
․ 측정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측정기록 : 단위 → kg․ 측정방법(아래그림 참조)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각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라. 제자리멀리뛰기․ 측정기록 : 단위 → cm․ 측정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마. 윗몸일으키기․ 측정기록 : 단위 → 회․ 측정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바. 왕복달리기․ 측정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c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 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기록 : 단위 → 회․ 측정방법(아래그림 참조)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가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6. 시험의 구분등(령 제37)
○ 시험 구분 및 단계 설명
소방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다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제1차시험 : 신체검사- 제2차시험 : 실기시험- 제3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4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5차시험 : 면접시험 ○ 순서변경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 · 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사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시험 동시 실시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3차시험이 합격 기준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4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 시험단계 관련 전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7. 시험과목(령 제44조)
○ 시험과목(령 제44조)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별표3)>
구분 |
제3차 시험과목 |
제4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소방령·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
국사·헌법·영어 |
행정법 소방법규 행정학 |
물리학개론·화학개론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국어·국사·영어 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
|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별표4)>
구 분 |
인 문 사 회 계 열 |
자 연 계 열 | |
제3차시험 |
필수(4) |
헌법·행정법·국사·영어 |
헌법·국사·영어·자연과학개론 |
선택(1) |
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 독어·일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 소방법규중 1과목 |
물리학개론·화학개론·화학공학개론 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통신공학개론·건축법규·소방법규중 1과목 |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별표5)>
계급 / 과목별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령·지방소방령 |
국사·행정법·소방법규·영어 |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학 형사소송법중 2과목 |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
국사·행정법·소방법규·영어 |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학 형사소송법중 2과목 |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사·지방소방사 |
국어·국사·소방관계법규 |
|
※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국사와 소방실무 2과목으로 한다.
○ 출제수준(령 제45조)
-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소방장·지방소방장 및 소방교·지방소방교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있는 정도 - 소방사·지방소방사 :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8. 면접시험 평가요소와 함격자결정(규칙 제26조)
○ 면접시험의 평정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아래와 같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 시험실시권자는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할(9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다만,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도 시험위원중 2인이상이 각호의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1점)'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면접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 한다.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 사업용 또는 운송용조종사 :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
9.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령 제51조)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 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징게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0. 공무원 봉급표(2009년 기준)
직급 |
소방정감 |
소방감 |
소방준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호봉 | ||||||||||
1 |
2,381,100 |
2,126,200 |
1,901,000 |
1,741,600 |
1,538,300 |
1,320,900 |
1,168,100 |
1,046,700 |
974,100 |
895,200 |
2 |
2,473,200 |
2,213,800 |
1,979,900 |
1,816,100 |
1,603,500 |
1,383,900 |
1,229,700 |
1,101,100 |
1,025,600 |
943,500 |
3 |
2,567,900 |
2,302,600 |
2,061,100 |
1,891,800 |
1,671,100 |
1,448,500 |
1,292,200 |
1,158,600 |
1,080,000 |
994,700 |
4 |
2,664,700 |
2,392,800 |
2,143,300 |
1,969,500 |
1,741,500 |
1,514,800 |
1,356,500 |
1,219,200 |
1,135,400 |
1,049,000 |
5 |
2,764,000 |
2,484,000 |
2,226,700 |
2,048,300 |
1,814,000 |
1,582,300 |
1,422,600 |
1,281,900 |
1,193,400 |
1,104,000 |
6 |
2,864,700 |
2,575,700 |
2,311,300 |
2,128,000 |
1,888,000 |
1,651,700 |
1,489,500 |
1,346,300 |
1,252,700 |
1,160,300 |
7 |
2,967,000 |
2,668,600 |
2,396,900 |
2,208,600 |
1,963,300 |
1,722,600 |
1,557,000 |
1,411,400 |
1,312,500 |
1,214,300 |
8 |
3,070,500 |
2,761,800 |
2,482,800 |
2,289,800 |
2,039,700 |
1,794,300 |
1,624,700 |
1,476,800 |
1,369,900 |
1,266,500 |
9 |
3,175,300 |
2,855,500 |
2,569,600 |
2,371,200 |
2,116,300 |
1,866,600 |
1,692,900 |
1,539,200 |
1,424,900 |
1,316,700 |
10 |
3,281,000 |
2,949,600 |
2,656,600 |
2,452,900 |
2,193,700 |
1,934,600 |
1,757,500 |
1,599,000 |
1,477,200 |
1,365,000 |
11 |
3,386,800 |
3,044,100 |
2,743,800 |
2,535,300 |
2,266,100 |
1,999,100 |
1,818,500 |
1,655,600 |
1,527,800 |
1,411,300 |
12 |
3,492,700 |
3,138,800 |
2,831,500 |
2,610,700 |
2,334,000 |
2,060,000 |
1,876,600 |
1,709,600 |
1,576,000 |
1,456,000 |
13 |
3,599,200 |
3,234,100 |
2,913,000 |
2,681,200 |
2,398,500 |
2,117,800 |
1,931,900 |
1,760,900 |
1,622,300 |
1,498,700 |
14 |
3,706,000 |
3,320,200 |
2,988,600 |
2,747,000 |
2,458,600 |
2,172,700 |
1,984,000 |
1,810,000 |
1,666,400 |
1,540,300 |
15 |
3,799,200 |
3,399,900 |
3,058,200 |
2,808,900 |
2,515,400 |
2,224,300 |
2,033,900 |
1,856,700 |
1,708,800 |
1,580,100 |
16 |
3,882,100 |
3,472,800 |
3,123,300 |
2,867,200 |
2,568,900 |
2,273,800 |
2,080,800 |
1,901,100 |
1,749,700 |
1,618,700 |
17 |
3,955,500 |
3,539,900 |
3,183,600 |
2,921,400 |
2,619,100 |
2,319,800 |
2,125,800 |
1,943,700 |
1,788,000 |
1,656,200 |
18 |
4,021,000 |
3,601,200 |
3,239,700 |
2,972,200 |
2,666,700 |
2,364,200 |
2,168,200 |
1,984,300 |
1,825,100 |
1,691,300 |
19 |
4,079,500 |
3,657,800 |
3,291,800 |
3,019,500 |
2,711,300 |
2,405,600 |
2,208,400 |
2,022,500 |
1,860,700 |
1,725,600 |
20 |
4,132,200 |
3,709,600 |
3,340,200 |
3,063,700 |
2,753,100 |
2,445,100 |
2,246,600 |
2,059,000 |
1,894,600 |
1,758,500 |
21 |
4,180,500 |
3,756,700 |
3,385,200 |
3,105,100 |
2,792,600 |
2,482,300 |
2,283,100 |
2,093,800 |
1,927,100 |
1,789,400 |
22 |
4,223,700 |
3,800,200 |
3,426,900 |
3,143,800 |
2,829,700 |
2,518,000 |
2,317,600 |
2,126,700 |
1,958,200 |
1,819,200 |
23 |
4,260,000 |
3,839,900 |
3,465,400 |
3,180,300 |
2,864,700 |
2,551,000 |
2,350,100 |
2,158,500 |
1,987,900 |
1,847,400 |
24 |
|
3,872,200 |
3,501,300 |
3,214,400 |
2,897,300 |
2,582,700 |
2,381,200 |
2,188,700 |
2,016,500 |
1,874,700 |
25 |
|
3,903,200 |
3,531,000 |
3,245,800 |
2,928,100 |
2,612,600 |
2,411,000 |
2,217,100 |
2,043,500 |
1,900,500 |
26 |
|
|
3,558,900 |
3,272,500 |
2,957,200 |
2,640,900 |
2,438,300 |
2,244,500 |
2,069,800 |
1,924,000 |
27 |
|
|
3,585,200 |
3,297,000 |
2,981,400 |
2,667,400 |
2,461,600 |
2,267,700 |
2,091,800 |
1,944,200 |
28 |
|
|
|
3,320,400 |
3,004,600 |
2,690,100 |
2,484,100 |
2,289,300 |
2,112,900 |
1,963,600 |
29 |
|
|
|
|
3,025,900 |
2,711,100 |
2,505,200 |
2,310,200 |
2,132,900 |
1,982,500 |
30 |
|
|
|
|
3,046,600 |
2,731,700 |
2,525,400 |
2,330,000 |
2,152,300 |
2,000,600 |
31 |
|
|
|
|
|
2,750,900 |
2,544,400 |
2,348,800 |
2,171,000 |
2,018,600 |
32 |
|
|
|
|
|
2,769,20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