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법 조항-
1. 제 50조 1항 : 안전띠 미착
2. 제 44조 1항 : 음주운전(단순)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4조 1항 또는 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시 : 3진 아웃
* 음주에 인피사고(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 1호)
4. 제 93조 1항 1호 : 단순음주
5. 제 93조 1항 2호 : 3진아웃(정지사유 0.099%이하)
6. 제 93조 1항 3호 : 측정거부
7. 제 93조 1항 5호 : 뺑소니
8. 제 93조 1항 19호 : 무면허
9. 제 93조 2항 : 벌점초과
-주요 벌점-
1. 안전띠 미착 : 벌점 없음
2. 버스전용차로 중앙선 침범 : 30점(13조 3항)
3.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15점(5조)
4. 안전운전 의무위반 : 10점(44조)
5. 통행구분위반 : 10점
6. 교통사고야기 조치불이행 : 15점
" 후 3시간내 신고(30점)
" 후 48시간내 신고(60점)
" 경상(5점)
" 중상(15점)
" 사망 및 공무원 폭행(90점)
7. 휴대전화사용 : 15점
- 기타 -
1. 적성검사 미필 : 1년
2. 벌점초과(121, 201, 271) : 1년(도로교통법 제 78조 1항 17호) 벌금 x ..... 1년후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 취득
(도로교통법 제 93조 2항) 음주후 벌점 : 벌금 x
벌점후 음주 : 벌금 o
3. 뺑소니 : 4년(특가법적용) 500-700, 공탁건다, 500에서 300까지 깍아주기도 함. : 정식재판 청구
무혐의
기소유예(1년 취소 취소, 전과자x, 벌금x)
기소(벌금 : 검사재량) 안내면 기소중지
벌금 1주 이내 항소(법원 민원실)
* 음주뺑소니 : 5년 취소(집행유예 가능성 유)
4. 무면허 : 생계형 안됨. 자동차이용 범죄 : 1년간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9호) "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2종으로 큰 차 몰다 적발 : 2종은 유지되고 1종은 2년간 기다렸다 갱신가능(벌금 50만원)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30만원이하 벌금 구류형사처벌 평생 유
* 면허정지처분 중 운전 : 70-100
5. 측정거부(단순) : 1년(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3호) 400-500
* 측정거부에 3진 : 2년 400
6. 3진 아웃 : 2년, 100, 사면과 음주운전은 관계 없음, 전과기록은 남아 있음
* 2001. 7.25, 2001 7월(정지), 2002(취소), 2005(취소), 2006(3진, 250)
7. 교통사고 발생 : 피해자 구호(병원 같이가 진찰, 이상유무확인, 피해자가 거부시 보험사에 피해자 연락처 접수,
청구 없으면 추후 취소, 연락처+이름 반드시 메모, 상대방에게도 연락처+차량번호+이름 알려준다)+추가교통사고방지
조치(세모)+경찰신고
사고현장보존(스프레이 표시, 현장사진촬영), 목격자 및 증거물 확보(신호위반, 횡단보고사고, 확인서받아 둬)
경찰신고X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시인 확인서
* 도주시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 5조 3)
- 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 피해자 옮겨 유기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 견인시까지 사고 현장 유, 벗어날시 후배에게 현장조치 부탁, 수습, 신고후 구급차 구호, 신고 받은 경찰관 도착시 유
-참고-
1. 무혐의
2. 기소유예 : 전과 아님, 쉽게 말해 용서를 해 주는데 다시 이런 일 저지르면 그때는 처벌한다는 개념, 5년 지나면 없어 짐./기록만 남음.
* 법원으로 검찰의 서류는 넘겨야 하는데 검찰에서 그냥한번 봐 주는 것(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
* 집행유예 : 구속되는 구속을 안 시키고 일단 봐주는 것. 다시 사고 나면 사고난 거와 집행유예 받은 날짜 다살아야 됨.
3. 기소중지 : 수배됨
4. 출국가능 사실 증명원(지방검찰청 민원실)
* 정식재판 청구 1심기준 1개월
평균 2-3개월(탄원서, 반성문)선처호소 시간 절약
5. 음주운전 보험면책금 : 대물 50, 대인 200 포함 250 보험사 납부,
6. 벌금분할 납부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1월이상 치료요하는 생활 무능력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외에는 가족 부양 할 수 없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