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획 |
|
‧주변현황의 철저한 분석 및 안전 취약지구 선정 중점관리 ‧과거 재해 통계 분석에 따른 사전관리계획 수립 |
∙인간존중의 무재해현장 구현
∙사전안전성 확보에 따른 위험요소의 제거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 |
안전점검 |
|
‧위험요소의 사전 발굴ㆍ제거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
안전교육 |
|
‧유형별 체험교육을 통한 위험 예지능력 함양 ‧해당 공종의 작업 수행시 표준안전작업방법 제시 |
||
청 결 한 작업환경 |
|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 확보 ‧작업종료후 현장주변의 점검 및 정리정돈 |
2. 안전관리 조직
조 직 도 |
구 분 |
업 무 분 장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재해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 확인 |
분 야 별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 이상유무 확인. ∙안전목표와 방침 교육 | |
안전관리자 |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안전보호구의 선정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규정위반 근로자 조치건의 | |
안전담당자 (담당기사, 직․반장) |
∙당해 작업 지휘․감독 ∙안전 교육실시 ∙유해․위험 기구,설비검사 |
구 분 |
내 용 |
예 시 |
조직의 구성 |
∙안전협의체 구성(20인) -사용자측 10인(사용자 대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근로자측 10인(협력업체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
사진첨부 |
회의종류 및 개최 주기 |
∙정기회의 : 매월 1회 (첫째주 월요일) ∙임시회의 : 필요시 수시로 | |
회의 사항 |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협의 ∙기타 안전보건상 공지사항 발표 |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안전점검의 체계도
2. 일일안전활동계획
구 분 |
세부 안전 활동 계획 |
안전관리 Cycle |
일 일 |
|
|
① 계획(Plan) -안전관리 계획수립 ② 실시(Do) -안전관리 활동실시 ③ 검토(Check) -안전관리활동 검사 및 확인 ④ 조치(Action) - 검토된 안전활동 수정조치 | ||
주 간 |
∙ 안전 공정회의 개최, 합동 안전점검 실시 ∙ 1일 점검사항 이행확인 ∙ 안전관련 미결사항 및 현안사항 조치 계획 수립 등 | |
월 간 |
∙ 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정기 안전점검 및 기계․ 기구검사 ∙ 금월 주간․월간 안전계획 이행 확인 및 익월 계획수립등 ∙ 발생된 재해의 원인조사, 분석 및 대책의 검토 |
1. 현장안전점검계획
점검 종류 |
주 요 점 검 내 용 |
점검 시기 |
점 검 자 | ||
자 체 안 전 점 검 |
일일점검 |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실시 ∙투입할 근로자 건강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및 활용상태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지적 및 조치 |
매 일 (작업전,중,후)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 | |
주간점검 |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작업통로 상태 ∙공구류 정비상태 |
매주 토요일 | |||
월간점검 |
∙일일점검, 주간점검시 지적사항 확인조치 및 미조치 사항 점검, 전현장 일제 점검 ∙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 ∙기계 및 설비 자체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 |||
특 별 안 전 점 검 |
분 기 별 안전점검 |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전반 ∙계절적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안전에 관한 특별문제 발생시 ∙작업시설의 급격한 변화시 |
∙해빙기점검 :동해 |
매년 3월 |
∙본사 품질안전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하절기 점검 : 폭우, 태풍, 혹서 |
매년 7~9월 | ||||
∙동절기 점검 : 폭설, 혹한, 화재 |
매년 11~2월 | ||||
정 기 안 전 점 검 |
외 부 안전점검 |
∙건설안전 전문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정기안전 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사시공 도면 및 공법의 적합성 ∙안전작업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정성 ∙인접구조물의 안정성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적정성 |
정기안전점검 계약명시시기 1.착공4개월후 2.년1회식 3.준공 3개월전 |
∙건설안전전문 점검기관 | |
정 밀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있을경우에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 |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시 |
∙건설안전전문 점검기관 |
2. 취약시기 안전점검 계획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 검 항 목 |
관 리 대 책 |
해빙기 (2-3월) |
구조물 동해 |
- 백화 및 침상무늬 발생확인 - 슈미트 해머 시험 |
- 구조물 동해부위 재시공 |
경사지 지반 붕괴 및 전도 |
- 깊은 터파기구간 경사면 확인 - 옹벽, 보도등의 콘크리트 구조물 지반침하로 인한 전도, 균열발생 여부. |
- 경사지 및 가도 가마니 쌓기 - 통행구간안전보호책 설치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 균열 부위 보수 및 재시공 | |
장마철 (5-7월) |
외곽유입수및 표면수 처리 |
- 일 최대강우량, 시간최대강우량에 대한자료문의 활용 (기상대) - 배수로 및 맨홀상태 점검 - 양수시설 점검 - 누수 상황 점검 - 감전 및 누전점검 |
- 임시배수로 관거 설치 - 시공이 완료된 배수관 및 맨홀 청소 - 비상펌프 및 양수기확보 - 배선된 전선의 피복상태 및 차단기, 전기시설 확인 |
태풍기 (8-9월) |
가시설물안전 수목상태확인 공사용 장비 크레인 |
- 우기 안전대책항목 점검 - 응급복구 자재점검 - 철재타워, 전주 고정상태 확인 - 공사용 가설전기 확인 - 낙뢰위험 |
-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 확보 - 태풍시 전기 및 장비 작업중지 - 공사용 가시설물 고정상태 확인 - 철재타워 피뢰침 접선 |
동절기 (12-1월) |
화재예방 |
- 전기, 난방기구 취급 및 관리 - 인화성물질 보관 및 관리 - 비상연락망 확인 - 화재 조기진화 및 사후 복구 대책 수립 |
- 주요시설물 화재위험표지판 부착 - 화재 취약시설물 접근 및 출입 통제 - 소화장비 비치 - 인화성자재 별도보관 |
동파방지 |
- 가설보일러 및 배수회수와 보온 상태 확인 - 옥외급수간선, 배관, 물탱크 보온 상태 확인 |
- 각종배관 보호 확인 - 배관내 완전배수 - 해빙도구 및 장비류 확보 | |
동해방지 |
-구조물 기초지반 안전상태 확인 -용출되는 지하수 처리상태 확인 |
- 불안정한 지반보강 - 지하수 배수로 확보 |
1. 주요 점검 내용
점 검 종 류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수 시 점 검 |
∙투입할 근로자 상태 ∙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 ∙작업통로 상태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공구류 정비 상태 ∙기계및설비자체검사 ∙개인보호구 착용 및 활용 상태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지적 및 조치 등 |
매 일 (작업 전,중,후) |
정 기 점 검 (업체합동점검) |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전반 ∙계절적 안전사고 예방대책 상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준수 여부 ∙구조물 및 각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
매월 1회 |
유해위험작업 전 검사 |
∙유해위험 작업시 작업전 안전시설 설치 유무 및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안정성 평가 |
유해위험작업 7일 전 |
위험기계기구 사용전 검사 |
∙위험 기계기구 작업투입전 사전 안전성 유무 점검 |
작업 투입전 |
2. 공정별 안전점검 시기
시기 공종 |
세부공종 |
200x |
200x |
200x |
비 고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가설 공사 |
․추락 낙하 ․붕괴 도괴 ․안전시설물 |
|||||||||||||
토공사 |
․굴착, 반출 ․건설기계 ․안전시설설치 |
|||||||||||||
파일 공사 |
․붕괴, 도괴 ․비래낙하 |
|||||||||||||
철근CON'C 공사 |
․가시설물 ․비래낙하 ․양중안전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
|||||||||||||
마감 공사 |
․안전시설물 ․붕괴, 도괴 ․비래낙하 |
|||||||||||||
부대 공사 |
․부대공 ․교통안전 시설물 |
3.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구 분 |
점 검 계 획 |
구 분 |
점 검 계 획 |
가 설 공 사 |
∙가설건물 설치상태 ∙가설도로 위험요소 ∙추락 낙하방지시설의 안전점검 ∙비계 조립해체시의 안전점검 ∙가설도로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
파 일 공 사 |
∙장비의 적정 작업허용정도 ∙파일 인양작업시 인원 접근 통제 ∙크레인 이동시 경사도 및 반경내 작업인원 통제 ∙Wire 및 결속방법 점검 ∙받침대 안전 여부 |
토공사 |
∙구조물 터파기전 지장물조사 철저이행 ∙토사붕괴, 낙석 등 방지조치 ∙터파기 경사 준수 ∙터파기 주위 추락방지조치 ∙절토면 보호조치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의 가동 ∙장비의 운행속도 준수 ∙토사이동장비의 적재적량 상차 및 안전수칙 준수 |
철근 CON'C 공 사 |
∙거푸집 조립해체시 안전수칙 ∙지보공 조립해체시 안전수칙 ∙철근가공조립 및 운반시 안전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수칙 ∙허용강도내 인장작업 ∙인장작업시 인원 접근 통제 ∙크레인 규정하중 및 안전수칙준수 ∙Wire 및 결속방법 점검 ∙장비의 안전장치 및 정비상태 ∙추락 방지시설의 안전점검 |
마 감 공 사 |
∙Hoist의 사용안전수칙 준수 ∙개구부 주위 추락방지시설 ∙양중장비 안전장치 및 운전원 배치, 신호수 배치 ∙권상용 와이어로프 이상유무 ∙개인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가시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유무 ∙부재 조립 및 양중시 안전점검 ∙양중 작업시 안전규정 준수 ∙기계및설비자체검사 ∙용접기 선 관리 및 누전차단기 설치 |
부 대 공 사 |
∙투입할 근로자 상태 ∙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 ∙작업통로 상태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공구류 정비 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및 활용 상태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지적 및 조치 ∙콘크리트 포설장비의 점검 ∙다짐장비의 안전점검 ∙포장전 노체,노상의 적정 다짐상태 점검 ∙각종 재료 운반시 안전점검 |
1. 공종별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종류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조치 사항 | |||
Yes |
No | |||||
가 설 공 사 |
가설비계 |
강관비계 |
∙ 규격, 형상, 설치간격, 가새 설치상태 |
|||
틀 비 계 |
∙ 수직․수평 설치 간격, 상태 ∙ 접합철물 또는 고정핀, 가새의 이음 변형 |
|||||
이동식비계 |
∙ 적재하중 준수, 부식, 균열, 변형 |
|||||
가설통로 |
가설계단 |
∙ 계단참, 높이․너비 규정, 조명상태 |
||||
작업발판 |
∙ 발판 폭, 이음부 상태, 적재하중 |
|||||
낙하물 방 지 |
∙ 방호시트, 방호철망, 방호선반 |
|||||
콘 크 리 트 공 사 |
거푸집 |
일반사항 |
∙ 거푸집 조립, 파손, 지지철물 상태 |
|||
철근공 |
가 공 |
∙ 철근 구조도와 가공상태 확인 ∙ 절단, 가공, 녹, 치수 |
||||
조 립 |
∙ 철근개수와 직경, 이음의 위치 ∙ 거푸집내의 지지상태, 피복상태 |
|||||
콘크리트 |
타 설 |
∙ 타설전 거푸집, 동바리 점검․보수 ∙ 타설순서,높이,타설시간,타설시 기상상태 |
||||
이어치기 |
∙ 레이턴스 제거, 이음부위 위치 |
|||||
다 짐 |
∙ 진동기 사용법 |
|||||
양 생 |
∙ 양생기간, 습윤보양상태 |
|||||
구 조 물 |
|
일반사항 |
∙ 주위 가연성 물질 제거 및 정리정돈 상태 ∙ 소화설비, 소화기 설치 ∙ 가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조치 |
|||
기 타 |
∙ 구조물 주위 지반침하 및 마감상태 ∙ 크랙의 유무 및 구조물 보양 ∙ 유해위험요인의 유무 |
점검종류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조치 사항 | ||||
Yes |
No | ||||||
굴착공사 |
인력굴착 |
∙ 굴착면의 구배, 심도 굴착토사의 적치 |
|||||
기계굴착 |
∙ 굴착장비의 능력, 정비 상태 ∙ 야간작업시 조명 붐선회 주위 방호조치 |
||||||
절토 및 성토 공사 |
성토공사 |
∙ 표토제거, 토사유출 및 배수상태 |
|||||
절토공사 |
∙ 비탈면 배수구, 종배수 시설 설치 |
||||||
포장 공사 |
기 층 |
보조기층 |
∙ 노상면의 청소 상태 ∙ 다짐층 두께, 압밀도, 함수비 |
||||
표 층 |
SMA포장 |
∙ 기층표면 청소상태, 재료의 적합성 ∙ 살포온도, 양생기간 ∙ Joint의 위치, 간격 |
|||||
건 설 기계, 장비 |
∙ 유압항타기, 브레이커, 펌프카, 도우져, 소형브레이커, 그레이더, 진동로울러, 타이어로울러, 리퍼도져, 덤프, 페이로더, 백호우, 트럭크레인, 램머, 아스팔트페이버, 탄뎀로울러 등 ∙ 작업내용, 작업방법, 작업범위 파악 ∙ 유도원․감시원․신호수 배치계획 ∙ 장비 운전시 사각에 관한 내용 교육 |
||||||
공사 현장 및 인접 구조물 |
공사현장 |
작업환경 |
∙ 분진, 비산, 소음, 환기 설비 |
||||
좁은공간 의 작업 |
∙ 작업 방법 및 신호 교육 ∙ 기계와 인력작업시 안전확보 |
||||||
인 접 구조물 |
∙ 기존 구조물이나 도로의 침하방지 조치 ∙ 철탑의 보호 및 절단 작업시 사전 승인 |
||||||
교통안전관리 |
도로의 관 리 |
∙ 작업장 진입로의안내, 표지 관리 ∙ 교통정리원의 배치 ∙ 야간조명, 보안등, 유도등의 보수관리 |
2. 정기안전 점검표
1) 가설공사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양호 |
재점검 | |||
가설계획 |
∙ 가설공사 계획의 적정성 |
|||
∙ 가설물의 형식과 배치계획의 작성 여부 |
||||
비계 및 발 판 |
∙ 비계용 자재의 규격과 상태 |
|||
∙ 외부비계의 설치 상태 (지주 ‧ 띠장 간격) |
||||
∙ 외부비계와 구조물과의 연결 상태 |
||||
∙ 발판의 설치 상태 (재질, 틈, 고정) |
||||
∙ 비계용 브라켓을 사용할 때 브라켓의 고정상태 및 강도 |
||||
∙ 틀비계의 전도 방지 시설 |
||||
낙 하 물 방 지 |
∙ 낙하물 방지시설 재료의 규격과 상태 |
|||
∙ 낙하물 방지망의 돌출길이 및 설치 각도 |
||||
∙ 벽면과 비계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상태 |
2) 콘크리트 공사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양호 |
재점검 | |||
거푸집공사 |
∙ 부위별 거푸집의 조립도 작성여부 |
|||
∙ 거푸집의 재질 및 상태 |
||||
∙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 상태 |
||||
∙ 박리재 도포 상태 |
||||
∙ 거푸집의 존치기간 준수 여부 |
||||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 부상방지 조치 |
||||
∙ 개구부 등의 정확한 위치 |
||||
∙ 거푸집 하부 및 모서리 등의 조립 상태 |
||||
철근공사 |
∙ 가공제작 도면의 작성 여부 |
|||
∙ 철근 이음 및 이음 위치의 적정성 |
||||
∙ 철근 정착길이 및 방법의 적정성 |
||||
∙ 철근의 배근간격 |
||||
∙ 철근 교차부위의 결속 상태 |
||||
∙ 간격재(Spacer)의 재질과 설치간격 |
||||
∙ 신축이음 부위, 지하층의 배근 방법 및 상태 |
||||
콘크리트 공 사 |
∙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방법 |
|||
∙ Slump Test의 유무 |
||||
∙ 골재 분리 및 균열의 발생 여부 |
||||
∙ 콘크리트 다짐 상태 |
||||
∙ 콘크리트 타설전 청소 상태 |
||||
∙ 이어치기 위치 및 방법의 적정성 |
||||
∙ 콘크리트 양생시 보호조치 |
4.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구분 |
종 류 |
용 도 |
설 치 장 소 |
예 시 |
안 전 시 설 |
안 전 난 간 및 통 로 |
∙고소작업 및 추락방지 ∙근로자 안전 |
∙작업구, 개구부 등 ∙가시설 구간 |
|
안 전 계 단 |
∙안전통로와 작업장과 작업자 안전한 통로 확보 |
∙지하 이동통로 계단 설치 ∙토공 작업구간 | ||
경고등,경광등 |
∙야간, 주간 작업자 및 주민의 공사장 출입 제한 |
∙굴착구간 및 작업 공사구간 ∙구조물 공사구간 | ||
| ||||
안 전 휀스 |
∙규칙적인 배열로 공사장 주변정리 및 타공사와 구분 |
∙공사장과 구분 지역 | ||
자 동 전 격 방 지 기 |
∙과 전류로부터 작업자 보호 |
∙교류아크 용접기 | ||
| ||||
누전 차단기 |
∙누전으로 인한 화재 예방 |
∙분전함 등 전기시설 | ||
안 전 표 지 |
금 지 표 지 |
∙출입금지, 화기금지, 보행금지, 물체이동금지 |
∙시설, 토공 및 조립 및 해체 작업장 |
|
경 고 표 지 |
∙인화성물질, 위해물질 등 위험장소 경고 |
∙유류 저장소 등 | ||
지 시 표 지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지시 |
∙작업특성에 따라 설치 | ||
안 내 표 지 |
∙녹십자, 비상구 표지 |
∙작업장, 전현장 | ||
각 종 표 지 |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
∙현장 사무실 | ||
|
구 분 |
안 전 대 책 |
예 시 |
작업장 내외 주민불편 최소화대책 |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현황 홍보 및 협조요청 ∙항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장 출입통제 ∙안전통로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행자통로 확보 ∙출구에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신호수배치 |
|
보행자 및 운전자 보호대책 |
∙차로와 보행자로 분리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대책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안전휀스. PE드럼, 야간점멸등) |
|
연도변건물 보호대책 |
∙공사시 계측관리 철저(하중계, 경사계 등) ∙선행하중잭 적용에 의한 벽체 변위 억제 ∙공사중 소음․진동 등 건설공해 저감대책 수립 ∙소화기, 방화용수 구비하여 화재예방 |
|
구 분 |
중 점 관 리 항 목 |
예 시 |
대 기 질 (비산먼지) |
∙덤프트럭, 레미콘트럭등 자재운반 차량 비산먼지 관리 ∙토사 반․출입시 비산 분진 방지 ∙거푸집 제작, 조립해체시 비산 분진 방지 ∙견출작업 그라인딩, 용접 비산물 관리 |
|
수질오염 |
∙청소 및 세륜살수시설에 의한 오염 관리 ∙현장인력 및 식당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관리(간이정화조, 합병정화조 주기적관리) ∙심정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
|
소음진동 |
∙토공사(굴삭기, 불도저, 덤프) 및 기타소음 장비(발전기, 콤프레셔등) 관리 ∙발파 및 철거시 소음대책 -> 작업시간변경(AM7시~PM7시작업) |
|
폐 기 물 |
∙장비폐유 -> 폐유저장시설 ∙철거물, 생활폐기물 -> 산업폐기물 전문용역 회사에 의뢰 ∙Box, 포장재, 폐자재 등 분리수거 처리 |
|
5. 통행안전시설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1. 추진방향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주변지역 교통체증의 최소화, 작업인력 보행동선 보호
2. 통행 안전시설 및 설치계획
∙공사 단계별로 차량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계획.
- 주진입로 도로에 공사현황 및 교통안내 표지판 충분히 설치
- 교통관리 구간을 설정하여 교통 안전시설 및 교통통제수 배치
- 공사시 정기적인 살수 시행
- 교통흐름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공정계획 수립
-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 설치로 환경피해 최소화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이 되도록 환경파손을 최소화 계획
3. 교통 표지판 설치지역
∙ 진입로
∙ 현장내 유도간판
∙ 인근 경계지역 안내판 설치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법적 기준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5 - 노동부 고시 제2000-17호(2000.5.22) 건설업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법적 요율 |
1. 법규사항(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의 사용 |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시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거나 도급인의 책임하에 하도급인과 공동으로 사용 |
안전관리비의 타목적 사용금지 |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않됨 |
사용내역서 작성보존 |
∙도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에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재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보존 |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
∙수급인은 사용예시기준에 준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고 보존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별도계상비용은 사용내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
안전관리비의 사용확인 |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안전관리비의 사용관리에 대해 수시확인 |
2.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공 정 율 |
30% - 50%미만 |
50% - 70%미만 |
70% - 90%미만 |
90%이상 |
사용기준 |
30% 이상 |
50% 이상 |
70% 이상 |
공정율 이상 |
3. 항목별ㆍ연도별 사용계획
항 목 |
법정한도 |
사용 비율 |
연도별 집행율(년차) | ||
2002 |
2003 |
2004 |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
40%이하 |
39.8% |
|||
2. 안전시설비 등 |
50%이하 |
29% |
|||
3.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 |
30%이하 |
11.2% |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30%이하 |
3.8% |
|||
5. 안전 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이하 |
8.38% |
|||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이하 |
5.84% |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이하 |
0% |
|||
8. 본사 사용비 |
2%이하 |
1.98% |
|||
누 계 |
212% |
1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 서식]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
1. 일 반 사 항 | |||||||
①발주자 |
xx건설(주) |
③ 공 사 금 액 |
계 |
||||
②공사 종류(해 당란에 ○표) |
1.일반건설(갑) 2.일반건설(을) 3.중건설 4.철도 및 궤도신설 5.특수 및 기타 |
(1)재료비(관급별도) |
|||||
(2)관급재료비 |
|||||||
(3)직접노무비 |
|||||||
(4)기 타 |
|||||||
④안전관리비 |
⑤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금액 [공사금액중 (1)+(2)+(3)] |
||||||
2. 항 목 별 실 행 계 획 | |||||||
항 목 |
금 액 |
비 율(%) | |||||
⑥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등 |
|||||||
⑦안전시설비등 |
|||||||
⑧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⑨안전진단비 등 |
|||||||
⑩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⑪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
⑫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⑬본사사용비 |
|||||||
총 계 |
7. 안전교육 계획
교육과정 |
교 육 목 표 |
내 용 |
비 고 |
|
∙기능지식의 주입 ∙안전의 감수성향상
|
∙안전의식의 향상 ∙안전의 책임감을 주입 ∙기능, 태도교육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주입 ∙안전 규정 숙지 |
∙강의,시청각교육을 통한 지식의 전달과 이해
|
∙안전작업 기능 ∙표준작업 기능 ∙위험예측 및 응급 기능 |
∙전문적 기술기능 ∙안전 기술기능 ∙방호장치 관리기능 ∙점검검사 정비기능 |
∙시범,실습,현장, 실습교육 견학을 통한 이해와 경험 체득 | |
∙작업동작의 정확화 ∙공구보호구 취급 ∙관리자세의 확립 ∙점검태도의 정확화 ∙언어태도의 안전화 |
∙표준작업방법의 습관화 ∙공구,보호구 취급태도 안정화 ∙작업 전후 점검절차 요령의 정확한 습관화 ∙안전작업 지시전달 확인 등 언어 태도의 습관화 |
∙생활지도,작업 동작 지도 등을 통한 안전의 습관화
|
1. 일일안전교육계획
구분 |
행 사 |
대 상 |
강 사 |
시 간 |
내 용 |
비 고 |
일 일 교 육 |
안전방송 |
‧전근로자 ‧관리근로자 |
안전방송 테이프 |
30분 |
-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
공 종 별 안전교육 |
‧해당공종별 근로자 |
‧안 전 관리자 ‧분야별 책임자 |
매 일 공 사 착수전 10분이상 |
- 산업안전 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공종별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 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
||
일일안전 공정회의 |
‧작업반장 |
안 전 관리자 |
16:00- 16:30 (30분) |
- 공사 진척사항 - 유해, 위험공종의 안전작업 방법 - 공종별 안전협력 사항 - 신호의 통일 |
2. 주간안전교육계획
구분 |
행 사 |
대 상 |
강 사 |
시 간 |
내 용 |
비 고 |
주 간 교 육 |
주 간 근로자 안 전 교 육 |
‧전근로자 |
안 전 관리자 |
매주 월요일 30분 |
- 산업안전 보건법 -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책 - 안전수칙 - 보호구,안전장치 취급 사용법 - 건강관리 요령 |
|
주 간 관 리 감독자 교 육 |
‧관리감독자 |
안 전 보 건 관 리 책임자 |
30분 |
- 산업안전 보건법 - 산업안전기준 및 안전수칙 - 안전한 작업지시 방법 - 관리감독자 직무,역할 - 안전점검 요령 |
3. 월간안전교육계획
구분 |
행 사 |
대 상 |
강 사 |
시 간 |
내 용 |
비 고 |
월 간 교 육 |
월 간 근로자 |
‧전근로자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매월 1일 2 시간 |
- 산업안전 보건법 - 작업공종의 유해위험 사항 - 표준안전작업 방법 - 중대재해 사례 - 건설안전 표지식별법 |
|
월간관리 감 독 자 교 육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반기 8 시간
|
- 산업안전 보건법 - 작업공종의 유해위험 사항 - 표준안전작업 방법 - 중대재해 사례 - 건설안전 표지식별법 - 관리감독자의 의무 |
||
안 전 협 의 회 |
‧협력업체 책임 자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매월 25일 1시간 |
- 월간 공정의 협의 - 예상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토의 및 결정 - 안전관리비 사용 - 안전의식 고취 |
||
안전관계 서류점검 |
‧협력업체 |
안전 관리자 |
매월 25일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안전점검표 - 안전 담당자 지정 - 개인보호구 지급 - 자체안전교육 |
공 정 별 |
교 육 내 용 |
가설공사 |
- 가시설물 설치 및 조립순서, 유지관리 방법 - 지지대 보강 및 조립부위 결속 방법 - 가설물 위의 적치하중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안전담당자 지정 배치 |
토 공 사 |
- 기본적인 토질조사 사항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시설물 보호조치 방법 - 배수상태 및 계측상태 확인 방법 - 부석 및 균열유무 및 지하수 함수변화와 확인방법 - 유도원의 배치위치(타 작업자 부근, 토석낙하 및 붕괴 위험장소, 시야가 가리거나 교차로, 비탈면이나 절벽 등) - 장비운전시 제한 속도 |
구조물공사 |
- 콘크리트 치기순서 및 이어붓기 계획 - 콘크리트치기 방법 - 시공이음 등에 대한 주의사항 - 거푸집 존치 기간 - 거푸집 표면 정리 및 현장 정리등 작업안전환경 사항 |
마감공사 |
- 재료 및 공구의 사용방법 - 양중장비의 안전장치 및 사용방법 - 작업안전수칙 - 방호장치의 종류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신호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포장공사 |
- 장비의 적정운영 및 안전운행 - 마감면의 청소상태 및 보호상태 - 재료의 유해물포함 상태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
- 차량 및 보행자의 유도를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경보장치 등의 설치 및 보수 관리방법 - 신호수 배치기준 및 신호방법 |
구 분 |
과 정 |
교육시기 |
교육 시간 |
교육대상 |
교육 장소 |
강 사 |
교 재 |
교육 평가 |
정기 교육 |
근 로 자 안전교육 |
매월 |
2시간 |
전근로자 |
안전 교육장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자체 교재 |
우수 관리자 포상 |
관 리 감독자 |
매월1,3주 수요일 |
1시간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안전 회의실 |
안전관리 책임자 |
자체 교재 |
우수 관리자 포상 | |
수시 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입사시 |
1시간 |
신입사원 |
안전 교육장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자체 교재 |
|
작업내용 변경시 |
공종 변경전 |
1시간 |
해당변경 작업자 |
안전 교육장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자체 교재 |
||
특별 교육 |
유해위험 작업전 |
1시간 |
유해위험 작업자 |
안전 교육장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자체 교재 |
||
직무 교육 |
신규교육 |
선임후 1년이내 |
34시간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공단 |
안전공단 강사 |
||
6시간 |
관리감독자 | |||||||
보수교육 |
신규교육후 2년마다 |
24시간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공단 |
안전공단 강사 |
|||
6시간 |
관리감독자 | |||||||
임시 교육 |
안전수칙위반자 교육 |
수시 |
1시간 |
안전수칙 위반자 |
안전 교육장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자체 교재 |
징계 조치 |
중대재해 발생시 |
재해 발생시 |
1시간 |
해당 작업자 |
안전 교육장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자체 교재 |
징계 조치 |
교육대상 |
교육장소 |
교육강사 |
교재 |
교육내용 |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
안전 교육장 |
안전관리자 외부강사 |
자체 교재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교육실시사항 ∙보호구 착용 및 관리요령 ∙이상발견시 또는 재해시 조치사항 ∙건설현장 안전실무 사항 ∙무재해 추진기법에 관한사항 ∙근로자 안전보건의식고취에 관한사항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및 응급 조치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근로자 및 하도급 기능공 |
안전 교육장 |
안전관리자 외부강사 |
자체 교재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관리요령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에 관한 사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사항 ∙무재해 추진기법에 관한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사항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에 관한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8.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 비상사태 범위
ㆍ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에 의한 작업자․시설물 및 인근지역에 악영향의 우려시 ㆍ 호우, 강풍 등의 천재지변 ㆍ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현장에 파급효과 우려가 있는 경우 ㆍ 기타 인명 및 시설물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
2. 조직도
3. 조직의 역활
구 분 |
대 책 반 임 무 | |
비상 대책 위 원 장 |
∙재해수습 대책반 업무 지휘 및 감독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수습을 위한 지침 하달 | |
분 석 반 |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전반적 활동 계획 및 실시 ∙현장점검실시 및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점검 ∙대피인원의 유도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
지 원 반 |
∙사상사고 발생시 피해자 응급조치 및 후송실시 ∙사상자 후송후 상황조 및 대책반에 피해자 후송병원 장소 및 치료 상태 보고 ∙사고내용의 과정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보완조치 ∙사고현장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출입자 통제 | |
복 구 반 |
∙복구계획서 작성 ∙2차재해 방지조치 |
∙임시, 영구복구작업 실시 ∙복구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투입 |
상 황 반 |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보고 업무 ∙장비, 인원추가 동원시 인접공구에 연락 및 조치 ∙사고상황을 신속히 보고받아 언론보도 및 취재시 대안마련 ∙필요장비 및 인원을 대외 협력반에 요청 |
4.비상경보체계
1) 경보시설의 설치
- 공사 또는 설비의 규모에 따른 경보발령지점
- 공사 소음 등으로 경보음의 청취가 곤란할 경우 시각적 경보시설의 설치
- 설치된 경보시설에 대한 작동점검 계획
2) 경보의 종류
①경계경보 : 3분간 장음으로 취명한다
- 발생가능한 비상사태의 종류를 파악하여 각 상황별로 비상경보의 발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외부 관련 단체, 기관과의 연락수단에 관한 사항
②대피경보 : 단음으로 연속취명되며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취명한다
- 폭발 및 독성물질 노출시
- 급박한 위험상황시 취명
- 대피지역은 풍향별로 지정
③화재경보 : 5분간격으로 중단음으로 계속취명
- 모든 안전작업허가서는 무효가 된다.
- 모든 방문자와 불필요한 인원은 조정실을 거쳐 지정된장소로 이동
④해제경보 : 1분간 장음으로 취명
3) 긴급대피 및 피난유도
① 긴급대피 상황의 전파방법
- 음성신호, 수신호, 경보음 등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 경보발령절차
- 글로자 대피장소 및 통로확보
- 대피장소에서의 행동요령
- 비상조치시 연락수단 및 통신망 확보
② 유도원 등에 의한 피난 유도방법
- 유도원의 배치 및 활동, 유도시설 설치
- 현장 또는 인근에 위치한 대피시설의 위치 및 대피로의 지정
5. 비상연락망
|
|
항 목 |
처 리 계 획 |
안전사고 발생보고 |
∙보고대상 : 사망자 1인이상,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중상 ∙사고발생 즉시 1, 2급사고는 유선으로 긴급보고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 FAX 중간보고 |
긴급조치 사 항 |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사고원인의 신속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활동 |
안전사고처리 결 과 보 고 |
∙사고발생후10일이내에사고처리 결과를구체적으로명시한 증빙 자료첨부후 보고 (안전사고조사표,사고주변전경사진, 사고개략상황도) ∙사망 : 사고 발생시부터그 사고가 주원인이되어72시간내 사망 ∙중상 :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전치 3개월 이상인 부상 |
방재활동 강 화 |
∙재해예방 활동 강화(관리 및 순찰자 일별 지정운영, 안전관리자 상주 및 점검 실시 등) ∙응급 복구장비 동원체제 확립 ∙수방자재 비축관리 ∙응급 복구활동 |
9.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공 종 |
재해분석 |
주요항목 |
현장안전대책 |
가설공사 |
|
∙비계, 작업발판, ∙사다리, ∙동바리설치해체 등 |
∙검정 가설기자재 사용(30개 항목) ∙고정상태, 틀간격, 최대적재하중, 미끄럼 방지조치, 연결철물, 안전대 사용여부. ∙가설재 설치확인 및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작업전후 가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
토 공 사 |
|
∙터파기, 잔토처리, ∙다짐 및 터고르기 ∙배수로 정비
|
∙구조물 터파기전 지장물 조사 철저 이행 ∙차량 유도원, 안전담당자 배치 여부 ∙지형, 지하수, 지하매설물 등 사전조사. ∙흙막이 주변 계측관리등 안전조치 ∙굴착주위 추락방지조치 |
철근CON'C공사 |
|
∙동바리 설치해체, ∙거푸집, 철근작업 ∙콘크리트 타설
|
∙고소작업 시 안전로프 및 개인보호구 착용. ∙동바리․거푸집 재료선정 및 검사. ∙철근 절단, 가공 및 조립 시 안전수칙 준수.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해체 안전수칙 준수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및 타설시 안전수칙 준수 |
마감공사 |
|
∙화재방지시설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지시설 ∙밀폐공간환기시설 ∙양중관리 |
∙화재방지시설(소화기,불꽃비산방지시설) 설치 ∙개구부주 변 추락낙하 방지시설 설치. ∙작업부위 안전시설 철거시 작업안전수칙 준수 ∙에폭시방수등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시설 설치 ∙양중시 안전요원 배치 및 작업안전관리. |
전기설비 공 사 |
|
∙임시수전주변안전 ∙케이블매설 안전 ∙전등보호망 ∙용접기 주변안전 |
∙임시수전설비 및 분전함 운용상태 교육 점검 ∙가설전기 적정용량 사용 및 결선상태 점검.. ∙전기시설물 주변 인화성물질 점검. ∙용접기 전격방지시설 및 산소용기 보관점검 ∙용접기 사용방법 및 개인보호구착용 점검. ∙지하매설물의 적정시공 및 보호조치 |
건설기계 장 비 |
|
∙덤프트럭, ∙백호, 펌프카, ∙T/C, Hoist ∙Hydro Crane |
∙안전운전을 위한 작업계획 및 관리 - 작업내용, 작업방법, 작업범위 파악 - 유도원, 감시원, 신호수 배치계획 - 장비 운전시 사각에 관한 내용 교육 ∙장비의 현장반입시 장비점검 사항 ∙장비의 운전종료후 점검사항 준수 ∙용도 외 사용금지 사항 |
단 계 |
세 부 시 공 계 획 |
시공준비 단계 |
∙측량(BM), 가시설(현장사무실, 진입도로 자재 야적장등), 각종 인허가 사항 |
토 공 단 계 |
∙경계측량, 기준점, 토질조사, 장비조합 검토, 토량 이동계획 (터파기, 되메우기) |
건축시공 단계 |
∙구체공사, 외부벽체, 내부벽체, 방수공사 단열 결로방지계획, 소음방지계획 |
기계/전기설비 |
∙환기, 위생, 난방, 가스, 소화설비, 동력/전열, 전등. UPS 및 발전시설 |
토목 및 조경 |
∙옹벽 및 조경 계획, 조경수 식재 |
포장 시공계획 |
∙조경계획 Design과 조화되는 포장공법 적용 |
1) 가설공사 안전시공계획
구 분 |
안 전 대 책 |
비 고 |
비계통로의 추락방지조치 |
∙밑이 내려다보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설치 ∙작업장 단부나 개구부 등에는 울타리, 난간, 덮개 등을 두도록 하며 필요시 안전망을 설치 |
|
비계의조립/ 해체시 유의사항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 ∙비계의 시공계획시는 풍하중, 적설하중, 적재하중 고려 ∙발판 조립과 해체시기를 분명하게 계획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의 착용 |
|
비계의 점검 |
∙비계의 조립․변경시 진도 4이상 지진, 강풍(10분간 풍속10m/sec), 강우(50㎜/회), 대설(25㎝/회)후에는 발판을 상세하게 점검 ∙강풍, 비, 눈 등이 예상시 벽이음, 연결대 등을 점검하여 보강하고 비계 위의 재료적재방지 및 파손방지조치 실시 ∙점검결과는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보존 |
2) 토공사 안전시공계획
구 분 |
안 전 대 책 |
비 고 |
사전 점검 사항 |
∙보링테스트와 현장지질조사서의 비교 및 안전성 검토 ∙지하수위 조사 및 지반 적용성 검토 ∙Heaving, Boiling 및 용수발생유무또는용수량의변화를확인 ∙계획및설계시 충분한조사와 시험을실시하여 적정한 공법선정 ∙장비 계획시 안전성검토와 민원대비 저소음 저진동 기계 선정 |
|
땅깍기 |
∙굴착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실시 ∙지하 매설물 발견시 인력 굴착을 선행 ∙굴착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 확보와 낙하물 보호조치 ∙땅깍기 비탈면 상단부의 배수시설 ∙작업시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장비 및 인력통제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자 통제와 위험시 신호체계 수립 ∙휴식이나 작업범위 이탈시 엔진을 정지하고 장비를 바닥에 거치 ∙절토 비탈면 하단 배수시설 ∙신호체계수립 및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시행 ∙토사반출장비 덮개 설치운행 및 현장 주변 살수하여 먼지발생 억제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배수시설 설치 |
|
흙쌓기 |
∙흙쌓기 중에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쌓는 각 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 ∙비탈면의 하부, 상부 및 작은 단부의 배수시설의 설치 ∙ 비탈면의 하부, 상부 및 작은 단부의 배수시설의 설치 ∙신호체계수립 및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시행 ∙비탈면 상부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으며 중장비의 주행을 삼감다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배수시설 설치 |
3) 골조공사 안전시공계획
공 종 |
안 전 대 책 |
비 고 |
거 푸 집 공 사 |
‧동바리 및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맞춰 견고히 설치, 설치도는부재의설계계산 근거에 의해 작성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수행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Clamp, Bolt, 철물로 연결 ‧거푸집 조립장 주변에는 통행을 제한 ‧강풍, 폭우, 폭설등의 악천우시 작업을 중지 ‧작업전에 강관의 조립상태 및 연결부 확인 ‧지주는 기초를 보강하여 침하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함. ‧지주, 띠장, 수평재, 가새등의 접속은 전용 부속물을 사용 ‧해체된 거푸집을 올리거나 내릴때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 ‧불안전한 상태시 안전담당자에게 통보 ‧해체후 빠른 시간내에 정리정돈. |
|
철 근 가 공 조 립 |
‧철근절곡기 사용시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여 재해위험 방지 ‧철근 가공장에는 작업책임자가 상주하며 작업원 이외의 출입 금지 ‧가공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 보호구 착용 ‧카터기의 철근물림 부분이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시 사용금지. ‧비,눈이 올때는 작업금지(다만, 천막등으로 조치시는 작업 가능) ‧운반은 2인 1조로 작업, 1인당 25Kg을 초과금지하며 내릴때는 메치지 말것 |
|
콘크리트 공 사 |
‧콘크리트의 종류와 슬럼프 등을 파악하여 하중 및 측압을 예상 ‧사용전․후 검사는 물론 사용중에도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작업 ‧부재크기, 콘크리트의 종류, 치기속도, 진동방법, 치기장비, 작업원 등 측압이 작용하므로 여건변동 변화에 따른 거푸집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대책을 수립 ‧작업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강풍이나 악천후시 작업 중단 ‧개구부, 거푸집 작업시 안전난간대 및 덮개 설치후 작업 ‧한곳에만 치우쳐 타설하는 것은 금함 ‧바이브레터 사용시 전기감전에 주의하고, 재료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며, 캡타이 케이블 전선 사용 ‧레미콘 안전 및 펌프카 타설시 안전수칙 준수 |
|
4) 마감공사 안전시공계획
공 종 |
안 전 대 책 |
비 고 |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 |
‧자재 양중시 안전 - Hoist 사용전 안전점검 및 적재하중 초과하여 운전금지 - Hoist 운전원 배치 및 신호체계 준수 - 임의로 기계안전장치 조작금지 ‧추락낙하 안전대책 - 임시용 말비계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것 - 발판위 자재적재를 금하며 작업상 필요시는 낙하비래 방지조치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난간대 설치, 바퀴굴름방지장치 등 설치 - 목재발판의 임의제작 금지 - 개구부안전난간설치 및 안전표시 |
|
방수공사 |
‧지하 방수 파취작업시 가설비계 견고히 설치하고 콘크리트 잔재는 발생 즉시 처리하여 재해발생 방지 ‧작업전 전선과 조명등을 점검하고 투광등은 절연재를 받침대로 이용 ‧에폭시방수등 유기용제 사용시 환기시설 설치 및 화기주의 ‧적절한조도유지 및 작업환경 개선 ‧개구부 등의 사전폐쇄(안전난간등설치) |
|
수장/도장공사 |
‧추락낙하 안전대책 - 임시용 말비계는 가급적 사용을 금하고 안전담당자 책임하에 작업 - 발판위 자재적재를 금하며, 작업상 필요시는 낙하비래 방지조치 - 전동공구의 작업전 배선결함 등을 점검하고 안전성 확인 ‧고소작업시 안전대책 - 작업전 비계 설치상태 확인 및 시설물 점검 강화 - 위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 이동식 비계는 안전난간대와 바퀴굴름방지장치 설치 |
|
기타 마감공사 |
‧슬라브 단부에 표준안전난간대 설치하고 안전망 설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전동공구 사용작업은 감전사고대비 전선관리 철저 ‧개인안전보호구 착용 및 작업전후 Tool Box Meeting실시 ‧작업발판 설치방법 및 개구부 주변 추락낙하방지시설 설치. ‧작업부위 안전시설 철거후 재설치 방법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지붕공사 -고소작업에 따른 별도의 지붕공사용 비계를 설치하고 낙하비래 대비 안전네트를 설치하고 작업실시 -철골에 고소작업 이동용 안전로프를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5) 전기/설비공사 안전시공계획
① 중점 안전관리사항
항 목 |
안 전 유 의 사 항 |
재해 경향성 |
‧집수정의 물을 퍼내기 위해 설치된 수중양수기의 누전으로 감전 ‧배관자재의 무리한 인력 운반시 재해 ‧배관설치 용접후 그라인더 사용으로 전선 인출부의 손상으로 인한 재해 |
고 려 사 항 |
‧골조공사와 병행 작업으로 배관공사 수배전시설 등 설치시 배선의 정확성 고려 ‧작업의 종류에따라 사용되는 작업공구 및 기구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함 ‧분산작업으로 작업자들의 안전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장치의 미설치확인 |
② 안전시공계획
공 종 |
안 전 대 책 |
비 고 |
가설전기 |
‧임시수전설비 :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충전 전로에 감전예방 조치 ‧배전반 및 분전반 안전관리 사항 - 분기회로에는 감전보호용 지락, 과부하 겸용의 누전차단기 설치 - 회로도 및 점검일지를 비치 주 1회이상 절연 및 접지상태 점검 ‧임시전등 설치시 안전관리사항 -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장갑을 끼고 전등설치 및 교체작업 - 투광등설치시 절연재를 이용 받침대제작, 전선연결 부위 TA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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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입선 |
‧용접기 사용시 안전 -전격방지기 및 접지설치, 작업전 홀더상태 확인 -인화물과 격리하고 소화기 비치 및 작업시 안전장갑을 착용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 채 방치않도록 작업전 주지시키고 수시 점검 ‧앙카 및 행거설치 -무리한 작업자세로 천공실시 하지 못하도록 주지 또는 통제 -적정높이 발판설치 및 드릴 사용시 전선인출부분 훼손상태 점검 ‧배관 및 박스관리 안전 - 배관 및 박스내의 이물질 삽입 방지용 보호캡으로 보호 - 적정구배 및 간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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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기 구 설 치 공 사 |
‧시공전 도면과 시방에 따라 현장 확인하여 적합 여부 검토 ‧지지율과 접속 철저, 내용물 취부 상태 점검 ‧기구 취부시 이동식비계 사용 안전수칙 준수 ‧작업전 Shop Dw'g관리 철저히 하여 현장안전확보 ‧팀별 TBM실시로 작업상의 작업자 상호간 안전점검 ‧각 공정(전기, 통신, 소방, 기계) 주배관 식별을 위한 표찰 설치 |
공 종 |
안 전 대 책 |
비 고 |
운 반 |
‧상부작업시 통행금지 ‧노면상태 사전 확인후 운반작업 실시 ‧자재하역시 정리하여 적재 ‧지게차 작업구간 지반 평탄성 유지 ‧중량물 운반시 짐을들 때 무릅을 굽힌 상태에서 들어올림 |
6) 토목공사 안전시공계획
① 포장공사
노체․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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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층,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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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코팅 0.5~1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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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포설 (캠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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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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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코팅 0.1~0.3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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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포설(SMA) |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
- 타 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 토석의 낙하 및 부외위험 장소
- 시야가 가리고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 비탈면 또는 절벽
∙제한속도와 주행속도를 설정 및 엄수.
∙주행로는 항상 정비.
∙안전표지(속도제한, 일단정지 등)를 설치
② 조경공사
굴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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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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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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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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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크기 결정 |
단근작업 |
하 차 |
식혈작업 |
관 수 작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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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뜨 기 |
결 속 |
관 리 |
전지전정 |
병충해방제 | ||||||||||||||
상 차 |
덮개설치 |
식 재 |
전 지 전 정 | |||||||||||||||
지주설치 |
시 비 | |||||||||||||||||
관수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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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해 ․ 위험 방지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시공중 위험에 대비하여 공사 착공전 안전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강구하여 xx센터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 ∙작성자 : 시공사 ∙확인 및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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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제 출 항 목 |
제 출 서 류 및 내 용 |
1.공사개요 |
∙공사개요서∙공사현장주변현황도 ∙공사용 기계설비 배치도면 ∙전체공정표 |
2.안전보건관리계획 |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안전보건 교육계획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
3.추락방지계획 |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 |
4.붕괴방지계획 |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 예방계획 |
5.낙하비래 예방계획 |
∙낙하비래 위험장소의 안전방호 시설물 설치계획 |
6.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 안전작업계획 |
∙차량계 건설기계와 양중기의 안전 및 자체검사계획 |
7.감전재해예방계획 |
∙고압선 및 전기기구 감전재해 예방계획 |
8.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재해 예방계획 |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 계획 |
9.보건위생 작업환경 개선 계획 |
∙소음분진 발생작업 방호대책∙근로자건강진단 실시계획 ∙조명시설 설치계획 ∙산소결핍장소 환기설비계획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
10.화재폭발 재해방지계획 |
∙위험물저장. 보관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 발파시 안전계획 |
1) 추락방지
∙개구부, 핏트 등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고 안전담당자 지휘하에 작업 ∙터파기 주위의 추락방지 위험표지판 부착, 폭목설치(10cm) 및 안전망 설치 ∙맨홀은 견고한 합판 하부에 각재를 박아 보강한 것으로 폐쇄하여 안전조치 ∙거푸집 작업발판은 충분한 폭을 주고 철선으로 견고히 묶어 안전조치 ∙이동용 사다리의 경우 전위 및 미끄럼 방지 조치 ∙철골조립시 10m이내마다 안전네트를 설치하고 지붕트러스 하부 안전망 설치 |
2)낙하비래방지
∙가설통로는 벽에서 30~50이내로 기둥․띠장․벽체고정 등 설치 규정을 준수하고 휨과 좌굴발생 점검 철저 ∙낙하물 위험장소 휀스등을 설치하여 낙하비래 안전사고 방지, 현장의 환경미화 및 청결 상태를 유지 조치 ∙브라켓 사용시 휨, 좌굴 발생점검 철저 (수평,수직상태 유지), 브라켓 간격 및 설치 규정 준수 ∙안전망 설치간격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설치각도는 20°이내, 수직비계면으로 부터 2m이상 되도록 설치. ∙비계와 벽체 사이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브라켓과 안전망의 설치. ∙비계기둥의 보강은 미끄러짐과 침하를 방지(밑받침, 철물, 깔판, 깔목 설치) ∙개구부, 핏트 등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고 안전담당자 지휘하에 작업
3) 기계․기구 안전관리
∙수중양수기는 전원연결상태를 주의하여 절연조치하고 접근 금지판을 부착하며 발판 지지대 및 사다리 고정 상태 철저, 케이블 전선사용 등의 조치 ∙기계톱 사용시 장갑착용 금지 및 안전표지판 부착, 전원연결은 누전차단기 사용, 빗물침투 방지함 설치, 퓨우즈는 정격제품 사용, 반발예방장치 부착 등의 안전조치 ∙용접기 사용시 호울더 최상상태유지, 용접기 단자는 확실히 조이고 터미널 커버 설치 , 자동 전격방지장치 부착하고 작업전 작동여부 확인, 접지(3종 접지), 소화기 및 석면포 상시배치,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4)건설기계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초과 운행 금지 ∙기계의 전도에 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노견의 붕괴, 지반의 침하방지, 노폭유지 등의 안전조치 준수 ∙기계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를 배치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토록 조치 ∙운전위치 이탈시 장비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리고 시동정지와 브레이크를 거는 등 안전조치 ∙승차석 이외의 장소에 근로자의 탑승 금지 ∙전도, 붕괴 및 장비 부품의 파손으로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한 구조상의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 준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의 지휘자 지정 조치 ∙작업 시작전 제동장치, 로우프 및 체인, 장비손상유무 점검
5) 감전사고 안전관리
∙가공전선 사용시 피복선 사용, 절연 피복, 방호벽 설치, 위험표지부착 등의 방호 조치 ∙가설전선 사용시 정리정돈 철저, 규정케이블 사용 등의 방호 조치 ∙임시 변전실은 주위에 가드휀스 설치, 접지(3종 접지), 위험표지 부착 등의 조치 ∙분전반 외부 시건장치 설치, 누전차단기 부착, 빗물침투 방지함 설치, 위험표지판 부착, 누전 차단기 연결. ∙투광등 사용시 각재(절연재) 이용 받침대제작 사용(도체사용금지), 전선 연결부위 Taping 철저 등의 조치 ∙전선 사용시 피복손상 및 마모된 전선을 용량과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즉시 교체 ∙플러그 및 콘센트 사용,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분전반 고정설치 및 빗물 보호카바 설치 등의 조치 ∙임시 전선은 케이블 굵기에 따라 절연피복 제거,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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