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요령
요즘 웬만한 현장에서는 설비 작업을 하기전에 보통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몇사람이 검토하거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과 몇몇
참고할만한 항목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함
1. 시공상세도 작성전 준비 및 체크 사항
(1) 건축분야
건축의 각층 평면도를 준비하여 아래의 사항을 체크한다
(층별 평면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캐드로 정리해둔다)
① 방화 구획
-. 층별로 방화구획되는 벽체를 확인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고,
제연겸용일 경우 덕트 조닝이 방화구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
-. 간혹 방화댐퍼의 휴즈가 오작동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덕트 관로 선정시 가급적
방화구획을 가로지르는 덕트를 줄이도록 고민하고, F.D와 V.D의 위치를 조절해 F.V.D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봄
-. 방화구획이나 층간 방화(특히 2개층 이상이 터져 있는 홀이나 로비 등의 개구부), 그리고
중층으로 이루어진 실들의 방화구획 위치 확인(예를 들자면 층고가 높은 층의 일부가 2개층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상부층이 건축 구획상 어느 층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소방계통의
조닝이 달라질 수 있음)
-. 방화셔터 위치 확인 : 방화셧터 상부에는 보통 보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셧텨 설치공간 때문에
상부의 여유공간이 적은 경우가 많아 배관 구배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바닥 면적에 따라 건축법상 배연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방설비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관련 법규 확인해야 함
-. 여러층의 급/배기가 연결되는 D.A는 반드시 건축적으로 방화구획이 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층별로 연결되는 급배기 덕트에 방화댐퍼를 하더라도 화재시에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D.A가 구획처리되지 않았다면 방화구획되도록 건축과 협의함
-. 보통 배관이나 덕트가 많이 설치되는 메인 입상PIT는 평면에서 방화구획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설치되거나 화장실 근처의 적은 덕트PIT 등은 방화구획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층간방화를 위해 입상덕트에 층별로 방화댐퍼를 설치해줘야 하므로
가급적 건축쪽에서 적은 입상 PIT라도 방화구획하도록 협의함
-. 제연 구역에 의해 천정면에 제연경계벽이 부착되는 부분은 추후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 반경에 장애가 생기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체크해 두었다가 헤드 배치시 고려해야 함
② 건축 천정고 확인
-. 각 실별 천정고를 확인 : 보 하부에서 천정 사이의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 실마다 차이가 있으면
평면도에 다른 실보다 천정고가 높은 부분은 표시해 둠 : 추후 덕트나 구배가 필요한 배관의 우회
-. 우물천정이나 다른 보들보다 특별히 낮은 보가 있으면 위치 표시
-. 건축의 천정고 표시는 바닥 마감에서부터 천정마감면까지의 높이이므로 혹시 바닥에
악세스후로어가 설치되거나 실별로 바닥의 단차가 있는 곳은 바닥 마감높이를 함께 합산하여
천정고를 표시해 두어야 함
-. 혹시 전기쪽의 등기구를 확인해서 다운라이트중 특별히 높이가 큰 전등이 있는지 확인
(홀이나 전시장, 무대부 등 특수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통신쪽에서 회의실 등에 빔프로젝트나 스크린 등의 설치 여부 확인
-. 설비쪽에서도 천정형팬코일이나 에어컨, FFU 등 천정고 검토시 고려가 필요한 장비는 위치를
함께 표시해 둠
-. 천정속의 공간(천정 마감사이↔상부층 스라브)의 높이 확인 : 건축 천정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천정속의 공간이 1~2M가 넘을 경우 천정속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 줘야 하므로
1개층의 골조 높이가 높은 건물은 천정속 높이도 반드시 체크해야 함
③ 건축 천정 마감 종류 확인
-. 천정 마감의 종류를 확인하고 석고보드나 특수한 흡음 천정마감이 설치되는 실들은 추후
배관 누수 보수나 덕트의 댐퍼 조작 등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관로 선정이 고려하기 위함
-. 석고보드 천정에 설비 냉난방 장비나 방화댐퍼, 위생배관 소제구 등이 들어가면 추후
유지보수를 고려해 점검구를 설치해야 함
④ 실별 용도 확인
-. 실별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어 설비 시스템에서 고려가 필요할만한 부분은 표시
-. 예를 들어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음식물의 조리/분배, 쓰레기나 약품 등의 보관)은 냄새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음압을 형성하고 일반 공조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 대책도 강구함
-. 발열량이 많을만한 곳(연소기구나 전산장비 등 발열기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예, 접수대/매표소, 수술실앞 보호자 대기실이나 건강검진센터 대기실)는
부하계산서를 확인해 충분한 냉방이 되도록 풍량을 키워주거나 추가적으로 냉방장비의 설치를
검토함
-. 공기 청정이 요구되는 장소, 위생상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는 덕트 계통을 분리하거나 덕트
급배기 연결시 실내 압력 형성 상태를 고려함
-. 청력검사실, 음악연습실, 녹음실, 기타 소음발생 장비가 설치되거나 저소음이 요구되는 실들은
인접실과 소음이 덕트를 통해 전달되지 않도록 해당 실의 덕트를 메인덕트에 별도로 직접 연결함
-. 바닥에 물을 쏟을 우려가 있거나 층별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나 캐노피, 기타 건축에서 바닥
방수가 시공되는 부분은 F.D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특수장비가 설치되어 장비 훼손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나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의 상부에는 가급적 물 배관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회시키고, 소화설비의 종류도 물 이외의
방식으로 변경 검토함
-. 특별한 실명 표기가 없거나 PIT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구나 출입문이 설치되고
위치상 추후 창고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곳은 환기까지는 못해주더라도 추후 화재사고를
감안하면 가급적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해 주는 것을 검토함
-. 방풍실이나 외부로 돌출된 피로티 등 외기와 접하는 곳의 천정에는 물 배관이 설치될 경우
동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해 둠
⑤ 벽체 칸막이 확인
-. 건축 벽체의 종류를 확인해 작업의 시공성을 위해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소화전의 위치를 조정
하거나 급수 매립배관 등의 시공 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함
-. 예를 들어 화장실 벽체가 조적이 아닌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조적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불가할 경우 내부에 배관 매립을 위한 조적벽(일명 젠다이)의 설치를 요청함
(콘크리트벽이 외부와 접한 외벽일 경우 배관 매립시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있고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음)
-. 칸막이의 높이 확인 : 벽체가 천정 마감에서 끝나는지, 또는 천정위 몇 센티까지 올라가는지,
혹시 상부층 스라브 하부면까지 끝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이 필요함 → 상부층까지 올라갈 경우
덕트나 배관 등의 관로와 같은 방향으로 겹치지 않도록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고, 실링리턴
방식의 공조일 경우 천정위가 막힌 실들은 별도의 덕트를 넣어주어야 함
-. 칸막이 벽체 두께 확인 : 조적벽에 배관이 매립되는 곳은 필요한 두께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각종 설비용 함(소화전, 소화기함, 시험밸브함...)이 설치되는 곳은 필요한 벽체 두께가 확보
되도록 건축에 요청하거나 불가할 경우 위치 조정이 필요함
-. 벽체에 세면기나 무게가 다소 나가는 설비용 기구가 부착되는 곳이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는
곳은 벽체 골조(스터드)에 보강대를 사전에 매립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세면대와 싱크대가 설치되어 물이 튈 우려가 있는 곳의 벽체가 일반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수전 주위 일부만이라도 방수 석고보드와 내수성 페인트(또는 타일이나 기타
마감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건축과 협의함
⑥ 건축 출입문 확인
-. 소방 유수검지장치실의 출입문 최소 폭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 공조실이나 장비가 반입되는 곳은 공사시 뿐만 아니라 추후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반입 동선상의
출입문의 폭과 높이가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건축과 협의함
-. 지하주차장에 집수정이 설치된 창고, 별도의 환기설비가 없는 공간에는 출입문에 루버를 부착해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과 협의함 (용도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환기설비를 추가함)
⑦ 외부 급배기 루버의 크기 확인
-. 건축의 외벽에 설치되는 급배기 루버의 면적이 설비 풍량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함
-.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는 외부 급배기 루버의 면적 증대가 추가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또는 루버 변경시 건물의 외형이 변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사 초기에 검토되어야 함
-. 급배기 루버의 위치가 냄새나 소음으로 인하여 추후 인근 거주자와 민원의 소지가 없을지
검토함
(2) 기계설비분야
① 각 실별 풍량 집계
-. 각 실별로 급배기 풍량을 집계하고, 공조나 환기나 누락된 실은 용도를 고려해 설치여부를
검토함
-. 집계된 풍량이 공조기나 휀의 풍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함
② 바닥 설치 기구와 골조 보와의 간섭 여부 확인
-. 주로 스리브 설치 상세도 작성시 검토되게 되는데, 바닥 팬코일 배관이나 각종 위생기구들의
배수구와 건축의 보가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함
-. 팬코일의 경우 배관의 경로나 매립 여부를 결정하고 위생기구의 경우 세면기를 제외하고는
바닥 매립이 어려우므로 위생기구의 재배치나 화장실 평면의 조정 등을 통하여 배수관의
관로가 확보되도록 협의함
-. 여러가지 여건상 위생기구의 조정이나 평면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 보의 위치를
수정하거나 위생기구 뒷벽에 조적벽을 설치하는 방안 등 건축과 협의해 조정함
③ 덕트나 배관의 메인 관로 검토
-. 건축 평면도를 펼쳐놓고 덕트나 배관의 메인 관로가 가장 짧은 관로인지 검토함
-. 배관이나 덕트의 관로가 짧아지는 것은 시공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추후 이음부위가 적어져
누수나 누기의 요인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시공상세도 작성전 메인 관로부터 현 설계가
가장 최단의 관로인지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예를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급수나 소방배관의 메인관이 보통 차량 통행로
부위를 따라 배치되게 되는데, 통로 부위는 높은 천정고 유지가 필요해 시공을 어렵게 하고
설비와 전기의 여러 시설물이 상호 간섭되어 불필요하게 시공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함.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용 여건이 열악하여 추후 유지보수가
잦거나 누수시 차량의 훼손이 우려되는 배관(스팀, 오배수 등)을 제외하고는 굳이 통로부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따라서 상향 분기해야하는 소방 메인관은 가급적 주차 부위로 관로를 재조정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전기 트레이 등과의 간섭을 줄임
-. 위생/공조/소방배관, 덕트, 그리고 전기 트레이 등이 밀집된 부위는 일부 설비의 관로를 재조정함
-. 덕트의 경우 입상덕트로부터 평면으로 풀어지는 덕트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마찰저항에 의해
말단 덕트의 풍량 확보가 곤란하고 각 실별 바란싱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덕트가 1자로
길게 이어지는 경우 입상과 가까운 메인 관로에서 적당한 분기 관로를 설치해 전체적으로 덕트가
펼쳐지는 형태로 배치되도록 조정해 봄
-. 일반적인 경우 소화배관은 한쪽 가지관에서 8개까지 헤드 설치가 가능하므로, 혹시 소화 메인관의
관로나 가지배관의 배열을 조정하여 배관 물량을 절감시킬 수 없는지 검토함
(예: 양쪽의 소방메인에서 6개와 8개의 헤드 설치→중간에 메인관을 설치하고 양쪽으로 가지관을
분기하여 6개와 8개를 설치: 메인관 1개가 줄어듬)
④ 위생기구의 배치 검토
-. 각 실별 용도를 고려하여 누락된 위생기구가 없는지, 혹은 추후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함
-. 영업용 건물인 경우 각 층별로 가급적 소제싱크가 설치되도록 함 (공중화장실에 설치될 경우
가급적 여자 화장실에 설치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입상PIT가 넓을
경우 입상PIT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해 설치하거나 다른 적당한 공간을 찾아 설치함)
-.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위생기구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함(요즘 장애인 설비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준공시 확인 점검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설계된 장애인용 위생기구들도
벽체에서의 이격거리나 보조철물들의 위치 등 법규에 명시된 각종 항목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함)
-. 화장실의 바닥 배수구의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검토함 (일반적으로 바닥 배수구가 세면기
앞이나 소변기, 샤워기의 앞 부근에 설치되는데, 해당 기구 사용시 사용자의 발 아래에 위치해
불편하지 않도록 배치를 조정함 : 화장실이 넓지 않아 구배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면 가급적
위생기구 사용이나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코너쪽에 배치함)
-. 위생기구의 수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배치나 사용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 (예: 양변기
칸막이 폭의 적정성이나 출입문 안쪽 개방시 양변기와 간섭이 없는지, 나란히 배치된 소변기의
동시 사용시 사용자간의 몸이 닿지 않는지, 샤워시 불편함이 없도록 샤워부스의 폭와 길이가
확보되었는지, 공중샤워장에서 입식샤워시 좌식샤워 사용자에게 물이 튀지 않겠는지...등등)
-. 건물의 용도상 정수기나 자판기, 에어컨(배수) 등 추가로 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발주처에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고, 영업이나 판매시설은 추가될 위생기구가 급배수가
필요한 기기가 있는지 확인함 (다른 유틸리티와는 달리 구배 확보가 필요한 배수관을 추후
추가할 경우 시공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시공전 미리 확인하여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외부에 조경 부위가 많은 경우에는 조경용 수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함 (굳이 옥외 화단이
아니더라도 건물 외벽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함을 만들어 급수 수전을 설치하도록 함)
⑤ 연도의 위치 확인
-. 냉온수기나 보일러, 발전기 등의 연도가 설치되는 입상 관로의 위치를 확인해, 일반 PIT나
EPS실 내에 함께 설치된다면 발열량을 고려해 구획 처리가 되도록 함 (무리하게 EPS실이나
ELEV.홀 등에 배치할 경우 추후 소음이나 발열에 의해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열재가
포함된 칸막이로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파트의 난방열원이 개별 보일러인 경우 동절기에 보일러 연도 끝에 고드름이 얼었다가
낙하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파트 보일러실쪽 하부의 지상이 보행자
인도나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건축과 협의함
-. 또한 아파트의 경우 연도의 위치가 풍압대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하고, 환기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환기설비의 급기구와 적정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는지 사전 검토함
⑥ 각종 드레인의 말단 확인
-. 우수, 오배수 배관의 옥외 배출시 토목 설계에 해당 토목 관로나 맨홀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함
(토목 관로가 없을 경우 옥내 배관의 관로가 다른 곳으로 바뀔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골조
공사전 검토함)
-. 건물에 설치된 집수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배수는 옥외의 토목 우수관에 연결되어서는 안되며
생활배수나 오배수(겸용) 토목 관로에 연결되어야 함. 단, 지하수 침출수(디워터링) 전용
집수정인 경우 우수 연결이 가능함
-. 각종 드레인의 횡주관에서 입상관까지 구배가 확보되는지 확인함 (추후 사용중 막힘 하자자
발생되는 상당수의 경우는 최하부의 횡주관에서 구배가 부족하여 초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구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횡주관의 관로를 다시 조정하도록 함)
-. 공조배관의 드레인이 공개된 장소의 바닥에 방류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근
집수정이나 옥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로를 조정함 (냉방을 하는 여름내내 결로수가 떨어지게
되므로 미관상 좋지 못하고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음)
⑦ 주요 장비의 설치 장소 확인
-.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장비들(냉각탑, 에어컨 실외기, 휀 등)의 경우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 사전
검토하여 추후 소음이나 진동, 비산, 냄새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설치 위치를
조정함
-.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장비들(휀이나 공조기, 에어컨 실내기, 팬코일 외)도 추후 소음이나 진동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면 설치 위치를 조정하거나 방음방진 대책을 검토하고, 특히
장비류의 경우 A/S가 많으므로 유지관리 공간과 반입 통로가 확보되는지 검토함
-. 건물내 설치되는 인라인휀은 가동시 소음이 크므로 어느 정도의 정숙이 요구되는 실에는
설치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시로코휀으로 사양을 변경해
설치토록 협의함
-. 기타 지하수 심정과 맨홀의 위치, 상수도 계량기함, 도시가스 분기밸브 맨홀, 소방 상수도
소화전이나 연결송수구 등 주요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도로나 인도에 위치한 경우
추후 미관과 사용이 원활하도록 조경 화단이나 적당한 장소를 검토함
⑧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 기존에 설치된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 : 리모델링 공사 구간을 벗어나 공사 범위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해 반경을 확인하여 리모델링 구간 소화전 위치 선정시 참고함
-. 기존 유틸리티(위생, 공조배관, 덕트 등)의 입상PIT 위치와 관경, 여유 공간 등을 확인하여
입상관경이 부족하거나 설계 도서와 다른 경우 대안을 검토함
2. 시공상세도 작성을 위한 협의
① 시공상세도 작성전 사전 협의
-. 위와 같이 건축 및 기계설비 당초 설계도서에 검토와 몇몇 주요 사항에 대한 1차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시공상세도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이전에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자
(설비업체 현장소장, 시공사 설비책임자, 감리/CM단, 필요할 경우 발주처까지)가 모여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한 뒤 시공상세도 작성을 시작함
② 사전 협의가 중요한 이유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공상세도 작성전 도면 검토와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시공상세도 작성 기사의 기술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음
-. 시공상세도의 내용이 충실해짐
-. “도면을 그리고 나서 검토하지 말고, 그리기 전에 검토하자” : 일단 가시화된 도면을 받아들고
검토하게 되면 생각의 폭이 협소해져 다양한 의견이나 대안이 나오기 힘들고, 시공상세도
기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안으로 작성되었다고 착각(?)하기 쉬워 도면 검토의 성과나
결과물들이 떨어지게 됨
-. 이러한 협의가 없이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뒤, 추후 검토/승인과정에서 메인 관로나 입상관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시공상세도를 거의 다시 그리다시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함
※ 시공상세도는 단순히 스리브의 설치 칫수를 표기해주거나 여러 설비를 한 도면에 엎은
복합도면을 만들어 관로나 조정하거나 단면 몇 장 그려내는 작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함.
시공상세도는 기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시방서나 관련 법규에 미흡하거나 과도한 사항이
없는지 사전 검토한 뒤,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공 방법을 고민하여 도면으로 정리하는
작업임. 시공상세도 기사는 자신이 지급받은 용역비를 최선의 방안으로 정리된 도면을 통하여
시공사에 그 이상의 금액을 절감시켜 주지 못한다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함.
3. 시공상세도의 작성
① 가지관 배치 : 사전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메인 관로가 선정되었으면, 이에 맞춰 덕트나
배관의 가지관을 적당히 배치함
② "양보다는 질" : 도면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공을 위한 도면이므로
불필요한 상세도나 단면도의 작성 등으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함 (도면이 없어도 상호
의사소통이 되고 작업자들이 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왜 그려야 하나요?)
③ 시공상세도는 준공도면의 초안 : 작성하는 시공상세도가 추후 약간의 손만 보면 준공도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캐드상에서 레이어 정리나 글꼴 등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임
④ 메인 관로 유량의 표시 : 추후 시공중 변경 사항이 많은 공사(병원, 백화점, 쇼핑몰과 같은
판매/영업시설, 리모델링 공사,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공사 등)는 덕트나 배관의 메인
관로에는 중간중간에 해당 구간의 유량이나 풍량을 도면에 함께 표시해 둠
(추후 관로 조정이나 말단 기구 추가시 관경 검토가 편리함)
⑤ 설치 위치의 칫수 표기 : 여러 설비들간의 간섭을 피하거나 공간 확보, 정확한 위치 선정 등을
위해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덕트나 배관 관로의 설치 위치를 도면상에 칫수로 표시해 둠
⑥ 시공 순서의 고려 : 여러 설비들이 간섭되어 공종별 시공 순서가 필요한 부분은 도면에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표기해 공사중 설치후 분해/재설치가 없도록 함
⑦ 관계자 서명란 : 도면 틀에는 설비업체 현장소장, 시공사 설비책임자, 감리단 (필요시 발주처)
등 검토/승인 과정에 있는 관계자들이 서명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도면에 직접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⑧ 작성일자 기록 : 또한 도면 틀에는 작성 일자를 반드시 기입해 두어 추후 몇 번의 수정작업을
하더라도 최신 버전의 도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⑨ 설치 층 표시 : 한장의 도면에 2개층의 배관이나 덕트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에는 설치되는
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위치를 명시해 줌
⑩ 각 설비들의 배치 조정 : 추후 유지보수할 부분이 많거나 사용중 기구의 추가나 위치 변경이
잦은 계통(위생배관, 공조배관, SP배관 등)은 평면상에 복도 등 건물 사용중 작업이 용이한
부분에 배치함. 메인 덕트나 소화전배관, 자동제어, 에어컨 냉매배관 등의 경우 추후 유지보수나
변경이 적으므로 굳이 복도쪽 천정에 모두 밀집시켜 시공이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지 말고
각 실에 배치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함
⑪ 분양되는 점포의 경우 : 다만, 건물이 추후 입주자에게 분양되어 부위별, 실별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특정 점포의 시설물이 다른 점포의 공간를 경유해 설치되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관로에 신경써야 함. 또한 메인 덕트나 큰 배관들이 특정 점포쪽에 편중되어 추후
인테리어나 점포 이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로를 검토하는 것이 좋음
⑫ 천정 마감기구 배치도의 사전 작성 : 가능하다면 덕트나 스프링클러 배관 평면도의 작성전에
천정 마감기구 배치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음, 천정 마감기구 배치도를 보통 천정공사가 시작할
때쯤에서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마감기구의 위치가 변경되게 되면 후렉시블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천정형 팬코일이나 시스템에어컨과 같이 높이가 높은 기기와 간섭되어
재시공 사례가 빚어지기도 함
⑬ 급수/급탕배관의 설치는 가급적 자기 층 천정으로 조정 : 건물 사용중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개보수가 많은 판매/영업시설이나 백화점, 병원, 호텔, 대규모 쇼핑몰이나 상가 등의
경우 가급적 공조/위생배관 등이 해당 층의 천정속에 설치되도록 함. 위생배관의 경우 오배수과
함께 급수/급탕배관도 아래층에 설치되어 윗층의 위생기구로 분기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개보수나 변경시 아래층의 천정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이나 개보수 작업 자체의 진행에도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 요즘 누수에 의한 하자시
아래층과 격렬한 분쟁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경우도 급수급탕배관을 바닥에 매립하지 않고 자기
집 천정에 매립하여 하향분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영업용 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⑭ 공조덕트의 급기는 창가쪽에 배치 : 공조 덕트의 경우 창가쪽의 외주 부하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급기(S.A)를 창가쪽으로 배치하고 환기(R.A)를 실내 안쪽으로 배치함
⑮ 순환배관의 배열은 일률적으로 : 공조배관(공급/환수/드레인)이나 급수/급탕/환탕배관은
시공이나 유지보수시 혼동이 적도록 각 층별로 시공상세도 작성시 배열 순서를 일률적으로 함
4. 시공상세도 검토
① 사전 검토 및 협의 사항의 반영 여부 확인
- 사전 검토 및 협의시 결정된 사항이 도면에 올바로 반영되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함
② 메인 관로의 관경 검토
- 메인 덕트나 배관의 사이즈가 풍량이나 유량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지 구간별로 검토함
- 관경 검토는 말단 가지관으로부터 입상관까지 관경이 커지는 방향으로 기구들의 필요 유량을
집계해 가면서 존별로 관경이나 사이즈를 검토해 나감
③ 밸브나 댐퍼의 설치 위치 확인
- 메인 관로에 연결된 분기배관이나 덕트에는 시운전중 바란싱이나 추후 유지보수를 위해 밸브나
댐퍼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 유지보수를 위한 차단밸브나 분기밸브가 설치된 곳에는 퇴수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 밸브나 댐퍼의 조작이 가능한 위치인지, 적정한 점검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④ 배관의 기울기(구배) 검토
- 구배가 필요한 오배수 배관이나 공조 드레인관, 스팀 응축수관 등은 관로별로 구배가 확보되는지
확인함
- 시방서에 명시된 구배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로를 조정하고, 평면상의 조정으로도 구배 확보가
어렵거나 역구배가 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별도의 소규모 입상관을 설치해 아래층에서
적절한 관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함
⑤ 마감기구 부착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여부 확인
- 각종 설비와 건축 마감재 사이에 추후 마감기구 부착을 위한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 여러개의 덕트나 배관이 밀집해 설치되는 메인 관로나 입상PIT는 시공뿐만 아니라 벽체나 바닥
관통부의 마감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배관이나 덕트 시공후 주위 마감을 위한 작업 공간이
없어 미관이 조악해지거나 방화구획 처리가 안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음
- 각 실별로 세면기 등의 위생기구가 다수 설치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각 실별로
설치 위치에 기준을 가지고 일률적인 위치가 되도록 하고, 위생기구로 인하여 실내 공간의
사용(책상이나 책장의 배치, 벽면의 활용 등)에 제한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한 위치를 선정함
- 위생기구의 경우 추후 비누대나 컵대, 세면기 도기 설치시 앙카에 의해 벽체에 매립된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매립 배관의 간격을 사전에 검토함
⑥ 배관의 흐름 방향 표시 확인
- 각종 공급이나 환수, 순환배관들의 흐름 방향 표시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함
- 공조 순환배관의 경우 각 장비들의 순환 순서가 올바로 되었는지 확인함 (펌프와 장비들의 배열
순서가 뒤바뀔 경우 배관내 압력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최악의 경우 장비의 내압 성능을 초과
하거나 일부 구간이 대기압 이하의 상태가 되어 기포발생 등으로 유체의 순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음)
- 공조, 난방배관의 경우 리버스리턴으로 유량 분배가 균등하게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함
⑦ 기타
- 수평이나 수직배관의 직선 구간의 길이를 확인하여 신축 팽창에 의한 문제가 없도록 필요할
경우 익스펜션조인트 등 신축 이음의 추가를 검토함. 또한 신축이음시에도 앙카나 가이드슈의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고 시공중 확인하여 신축이음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함
- 메인 덕트나 배관의 소음, 진동에 의하여 인근실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부위에 방진장치 설치를 검토함. 급수관과 같은 펌핑관의 경우 수격 현상이 없도록
수격방지기의 위치도 확인함
- 배관중 타 설비와의 간섭으로 상하 굴곡이 발생하는 경우 배관내에 정체된 공기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자동에어벤트를 도면에 추가하도록 함
- 정유량 밸브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존의 공조 기기의 수량이나 유량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자재 발주시 반영되도록 함
- 각종 드레인 밸브가 설치된 경우 가급적 배수 트랜치나 집수정으로 퇴수관이 연결되어
유지보수시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함
- 동파나 결로가 우려되는 배관이나 덕트가 없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보온을 실시토록 함
- 층고가 높거나 펌프에서의 토출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각 층별 배관의 수압을 검토해 적정 사용
압력을 초과할 경우 감압밸브를 설치토록 함
- 소방 완강기나 피난기구의 경우 외부의 창호의 크기나 높이, 난간의 설치 유무, 지상의 착지점
등을 확인해 법규에 미흡할 경우 위치를 조정함
- 오배수 배관의 경우 필요한 위치에 소제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세도에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벤트관도 누락되지 않았는지 분기배관 계통별로 벤트관 연결 여부를 확인함
- 아파트의 진공청소배관의 경우 청소 호스의 반경을 고려해 흡입구의 위치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가구 배치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흡입구의 위치를 조정함
- 덕트의 굴곡부분중 여건상 적절한 굴곡 반경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터닝 베인으로 표기함
- 전기기구나 다른 설비와의 법적 이격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 배관(예: 도시가스)은 타 설비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이격 거리 확보가 불가한 경우 대책을 모색함
나의자료보관통 카페에서 펴온글입니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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